제32회 전국향토 문화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 32 회
기업형태-
참여대상대상 제한 없음
시상규모1억 5000만 원
접수기간17.4.24 ~ 17.8.31
활동혜택실제상용화
공모분야사진/영상/UCC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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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공모전 사이트 (자세히보기) :
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 제출 방법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uri@kccf.or.kr)
[응모부문]
- 논문·콘텐츠·수기 접수자료 : ①, ②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접수자료 : ①, ②, ③
- 접수자료 : ①제32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신청서 ②응모작 ③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해당자)
- 주소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의사항 : 이메일로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자료 누락시 응모작 접수가 안될 수 있음
※ 단, 이메일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만 우편접수 할것
▷ 유의사항 / 문의사항
- 응모한 작품이 타인의 권리(저작권 및 초상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
자에게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본인이 부담함
- 동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
[응모작 제한사항]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응모작은 무효처리 되며, 수상 이후라도 수상이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이 회수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의 제2장, 제3장을
해당할 경우
-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으로 발간·제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 시도문화원연합회 공모전 수상작의 제출 금지
- 본인의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 자치단체(또는 본인) 용역 결과를 편집해 제출한 경우
- 자기 표절일 경우(본인 논문을 재편집하거나 그대로 인용한 경우)
- 신청서에 학위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 최근 3년(‘14~‘16) 간 동사업의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거나, 공모 규정을 위반한 자
- 다른 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응모작 저작권 규정]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입상작에 한하여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입상작에 한하여 수상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콘텐츠 부문 입상작의 경우 1회에 한
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
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비수상작에 대해 2017. 12. 31까지 응모자가 작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며, 반환
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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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Q&A (2)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최병관
- 연락처
- 02-704-4338
- 이메일
- uri@kc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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