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형태
- 비영리단체/협회/재단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1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2.10.14마감일2022.11.04
- 홈페이지
- https://www.epeople.go.kr/nep/prpl/selectPbsbsrpnPrpslOngoingDetail.npaid?pbsbId=1AP-2210-0001399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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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전
[공모분야]
- 공정위 소관법령 및 업무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대·중소기업 협력(하도급, 가맹·유통거래 등 개선) 실천방안
예)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대금지급, 계약서교부 등 하도급법 준수방안
《분야 2》 경쟁시장(담합·불공정거래 근절 및 독과점 개선 등) 촉진방안
예) 민간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분야 3》 소비자 중심시장(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 구현방안
예) 뒷광고 근절방안,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분야 4》 기타 공정위가 국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활동을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
[공모기간] : 2022. 10. 14.(금) ∼ 11. 4.(금)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
[제안양식]
-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시상내역] : 총 3편(총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우 수 상(1편) : 표창 및 상금(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장 려 상(1편) : 표창 및 상금(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심사결과 시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시상하되 기여도에 따라 상금 지급
[결과발표] : 2022. 12월 중(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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