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업형태
- 비영리단체/협회/재단
- 참여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2.12마감일2023.02.26
- 활동기간
- 23.3.12 ~ 23.12.30
- 모집인원
- 10명
- 활동지역
경기 시흥시
- 우대역량
- 기타
- 활동혜택
- 활동비, 수료증 및 인증서
- 관심분야
사회공헌/교류
- 활동분야
서포터즈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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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사회공헌/교류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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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전화 서포터즈 모집
[모집분야]
- 1388청소년전화 서포터즈
[인원] : 10명
[활동내용]
- 1388청소년전화 전화상담
- 위기사례발굴을 위한 홍보 기획 및 활동
- 기타 센터의 상담지원에 필요한 행정업무
[모집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요건]
- 아래 기준 (공통)을 만족하며, ①, ②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1388청소년전화 서포터즈]
(공통) 기관 홍보 활동 및 청소년 상담에 관심있는 자
(우대) 상담복지 서비스 등 홍보활동 유경험자
(우대) 시흥 관내 지역 거주자
①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학사 3학년 재학 이상인 자
②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운슬러대학 수료자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모집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조건]
가. 활 동 명 : 1388청소년전화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나. 활동기간 : 2023년 3월 13일 ~ 12월 (예정)
다. 활동시간 (요일 협의 가능/1일 4시간 선택)
- 평일오전(월~금) : 9:00~13:00 (4시간)
- 평일오후(월~금) : 13:00~17:00 (4시간)
라. 활동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왕동)
마. 활동특전
- 활동증명서 발급
- 활동비 지급
- 자원봉사 시간 부여(1365 봉사시간)
- 전화상담 등 관련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집단 상담/교육프로그램 참관 및 보조 활동 기회 부여
바. 특이사항
- 정기 모임 및 교육 참석 필수
바. 활동비 : 일 활동 4시간 당, 10,000원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근거
[접수일정]
가. 접수기간 : 2022년 02월 13일(월) ~ 2022년 02월 26일(일) 24시 접수에 한함
나. 접수방법: E-mail 접수
- E-mail : shyc1388@hanmail.net
‘청소년전화 1388 서포터즈 OOO’ 표기
다. 면접전형
일시 : 03월 02일(목) 16:00, 03월 03일(금) 16:00
장소 :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왕동)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금광빌딩 3층)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통보 (03월 07일, 월요일)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개별 통보.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라.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합격 시 추가 제출)
마.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 (합격 시 추가 제출)
[주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신원조회 실시 후 위촉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
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기타사항]
- 가산점 : 시흥시 거주자(공고일 기준 / 관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면접평가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모집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능동감시자, 최근 해외방문자, 의심증상자는 평가 전 반드시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18-71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없는 내용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왕동)
(노승화 ☎ 031-31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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