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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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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3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친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하여「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재직 근로자


[공모기간] : 2023. 06. 19.(월) ~ 07. 14(금)


[공모주제] :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통한 변화된 나(가족)의 삶

1)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2)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계, 육아기 단축근무,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3)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서비스,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제 등

4)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의료보험 지원, 체력단련비, 사내운동회,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

5) 가족여가활동 : 가족휴양시설 지원, 특별휴가제도(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휴가지 원격 근무 등

6)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 지원


[공모수량] : 1인 당 1점


[시상규모] : 총 6점

- 대상 1점(100만원) ,우수 2점(50만원), 장려 3점(30만원)


[제출서류 및 양식] : 붙임 참조, 안내문 확인 필수


[접수방법]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ablindf2023@naver.com)로 작품 제출


[결과발표] : 8월 중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게시 예정 


[유의사항]

- 수상자는 가족친화 네트워크 행사에서 제출한 수기를 발표하여야 함

- 시상내역은 접수상황 및 완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훈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수수기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임.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작품에 대한 법적문제는 응모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타 공모전 입상 작품은 응모 불가 및 중복입상시 입상 취소(포상금 반납)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귀속

2023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근로자 수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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