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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3990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형태
공공기관/공기업
접수기간
시작일2024.01.08
마감일2024.01.19
채용형태
-
모집직무
기타
근무지역
경기 화성시
홈페이지
-

공유하기

상세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01/19)


[자격요건 및 채용인원]

청년인턴(모집분야1)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3명

경기 화성

   

청년인턴(모집분야2)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명 경기 화성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계약기간]

2024. 2. 1. ~ 2024.12.31.

※ 2025년 예산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총 계약기간 1년 범위 내 향후 계약연장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근무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200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모집분야 직무]

  ○ 모집분야1 : 소규모 제작자 자기인증사업 보조(화성 3명)

  ○ 모집분야2 : 자율차 안전운행 성능확인 업무 보조(화성 1명)


[선발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서류점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면접점수 60% 이상 득점자 중 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 화상면접으로 진행. 접속 방법 추후 별도 안내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2024.01.04(목)~2024.01.19(금)

서류심사발표

2024.1.24(수)

화상면접 사전테스트

2024.1.25(목)

면접심사

2024.1.26(금)

합격예정자 발표   

2024.1.30(화)

최종발표

2024.1.31(수)

채용예정일

2024.2.1(목)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job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화상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테스트에 반드시 임하시기 바라며, 사전테스트에 임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경우, 구로-안산, 사당, 평촌, 수원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해당업무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채용 후 1개월 이내 수검해야 하오니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근무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희망하는 모집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인증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인증처 최지혜 책임연구원 : ☏ 031-630-587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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