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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산재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상세내용


1.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자녀
: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노동자의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노동자의 자녀

 

2. 일정 ※ 일부 변동 가능
- 서류접수 : 2025. 10. 27. (월) ~ 2025. 11. 14. (금)
- 선정자 발표(예정) : 2025. 11. 27. (목)
- 전달식(예정) : 2025. 12. 11. (목)

 

3. 지원인원
- 30명 이내 (※가구당 지원 가능 인원은 1명으로 제한)

 

4. 지원내용
- 성장지원금 1회(1백만 원) 지원 (단, 원천징수 필요시 공제 후 지급)

 

5.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 성장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 개인(민감)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3)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사회배려대상자 확인서류

 

6. 접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 2025460@kiha21.or.kr) 제출

 

7. 문의
대한산업보건협회 기부사업팀 043-540-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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