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구아디닌 계열 화학물질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으로 알려진 PHMG와 PGH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아디닌(guanidine) 계열 화학물질이다.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시험보고서에 따르면 PHMG와 PGH는 90일간 반복 흡입 시 저농도 노출에서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관련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최초 보고 이후 대한민국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19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인정 범위가 폐 질환 외에 태아·영유아 피해, 기관지 질환 등으로 확대되었다.

제도적으로는 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강화되어, 신규 화학물질 및 일정량 이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 등록 및 유해성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모두 사전 승인 체계로 관리되어 승인받은 경우에만 제조·수입·유통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화학 직무 면접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Chemical Safety)와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대표적 사례로, 지원자는 관련 법규(화평법, 화관법, 살생물제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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