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릭플랜
-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35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7.24마감일2023.08.18
- 홈페이지
- -
- 활동혜택
- 기타, 상장 수여
- 공모분야
사진/영상/UCC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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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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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명칭 | 2023 고양특례시 드론 영상 공모전 | ||||||||||||||||||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여) | 공모주제 | 고양특례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 | ||||||||||||||||
공모 부문 | 3분 이내의 고양시 촬영 영상(mp4 형식)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촬영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
공모전 일정 | ■ 1차 영상 및 서류 검토 : 8월 21일(월) ~ 22일(화) ■ 심사 진행 : 8월 23일(수) ~ 24일(목) ■ 수상자 발표 : 8월 25일(금) ■ 시상식 : 8월 30일(수) 예정 | ||||||||||||||||||
접수 일정 | 2023년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 제출방법 | 공모전 운영사무국 이메일 접수 | ||||||||||||||||
평가 방법 | [1차 서류심사] | ||||||||||||||||||
시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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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응모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 응모작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 소스, BGM, 폰트 등은 순수 창작물이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함 ※ 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고양특례시는 응모자가 입상 시 홈페이지 내 기재된 또는 개별 안내 등으로 안내드린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함 ※ 고양특례시는입상작에 한하여 비영리목적으로 3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해 고양특례시의 누리집, SNS 채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음 ※ 고양특례시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 응모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디지털전략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향후 응모작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 위해 상호 노력함 ※ 고양특례시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고양특례시는 응모작의 유출방지 등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 및 관련 전자파일을대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반환하며,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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