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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비정규 노동 커뮤니티(모임) 지원 사업

조회수465댓글 개수0
    2024년 감정·비정규 노동 커뮤니티(모임) 지원 사업
  • 부산노동권익센터

    기업형태

    비영리단체/협회/재단

    참여대상

    직장인/일반인

    시상규모

    160만 원

    접수기간

    24.2.7 ~ 24.3.7

    활동혜택

    기타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기타

    추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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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비정규 노동 커뮤니티(모임) 지원 사업 채팅방

9

상세내용

 

 

2024년 감정·비정규 노동커뮤니티지원사업

혼자보단여럿이 참여 신청 공고

 

1. 목적

부산지역 감정·비정규 노동자 노동커뮤니티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감정·비정규 노동자 자발적 모임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확대한다.

지속적인 모임기반 및 노동기본권 보장 인식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개요

1. 사 업 명 : 감정·비정규 노동커뮤니티 지원 사업혼자보다 여럿이

2. 사업기간 : 2024411(활동 및 정산 정리 등을 포함한 기간)

지원대상 세부내용

필수 조건

- 구성원의 직장 소재지 / 거주지가 부산인 감정노동자이거나 비정규 노동자

- ‘촉진자(모임진행자, 퍼실리테이터)’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하의 구성원

- 운영 기간 내 매월 지속적, 자발적으로 월 1회 활동 가능한 모임

- 커뮤니티 종료 후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모임

결과물예시 : 교안(PPT), 설문조사·인터뷰결과 자료집, 교재 및 교구, 에세이모음, 카드뉴스, 세미나, 공연, 전시회, 캠페인 등 본 사업 진행에 따른 결과물(자유형식)

 

감정 노동 직업 예시

- 텔레마케터, 콜센터 상담원, 항공기 승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대리기사,

통신/이동통신 판매원, 학습지 교사, 미용사, 보험영업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비정규직 노동(고용형태가 단시간 노동, 기간제 노동,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참여 제한 대상

- 포교, 정당 및 후보자 연관 활동, 영리단체, 1회성 행사를 진행하는 모임

- 2023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모임 중 이전과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모임

 

모임 성격 상 업무 감독자 내지 관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음

2023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도 연속지원가능

3.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5

 

4. 촉진자 활동

역할

- 모임 내에서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고, 조직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 수행

- 모임 기본 운영 관리 및 촉진자 필수 활동 사항 수행

자격조건 : 별도 제한 없음.

5. 지원 주제

 

지원주제

사업 내용(예시)

1

노동의 미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부산지역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

(예시) 미래의 노동을 주제로 관련 독서모임 이후 해당 주제를 담은 PPT, 카드뉴스 제작 후 결과물 제출

2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고용다변화 확대영역을 취약 노동자료 포괄

-취약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당사자 네트워크 등

(예시) 취약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연구·조사 이후 설문결과, 인터뷰 자료 등 결과물 제출

3

기후위기와 노동

- 환경·기후변화·에너지 자원 문제 등과 노동의 관계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예시) 노동자들과 함께 플로깅하는 모임 진행 후 플로깅 결과 및 소감 등 포함한 결과물 제출

4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활동가 네트워크, 세미나,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 연구·조사/토론회/세미나/스터디/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예시) 노동자들과 자신의 일터에 위험한 요소(문화, 환경 등)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안내서를 결과물로 제출

5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노동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교육/회의/세미나/스터디 등

-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예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진행 후 교육내용, 소감 등 포함한 결과물 제출

6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 청년·청소년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교육 등

- 청년·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예시) 청소년 노동인권 교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회의 등 진행 후 교안(PPT) 등을 포함하여 결과물 제출

7

여성·퀴어 노동인권

- 여성·퀴어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교육 등

- 여성·퀴어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예시) 여성·퀴어 노동자 축구 모임을 진행 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변화와 소감 등을 포함한 결과물 제출

8

장애인 노동인권

- 장애인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교육 등

- 장애인 노동현안과 관련한 연구 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프로그램/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예시) 장애인 노동현안과 관련한 스터디 모임을 진행 후 함께 학습한 내용을 취합한 결과물 제출

9

기타

- 그 외 참여자가 희망하는 주제로 노동과 연관지어 진행할 수 있는 교육/탐방/워크숍/회의/스터디/ 문화 프로그램 등 

6. 지원 사항

1) 필수 활동

구분

세부내용

커뮤니티

- 운영기간 내 월 1회 이상 진행

- 각 모임 내 촉진자(퍼실리테이터) 1명 필수 구성

- 전원 노동인권 의무교육 이수

- 주제에 맞는 활동 진행 후 결과물 제출

촉진자

- 모임 내 역할 분담이 없을 경우,

모임 운영·준비 및 회계 담당 등 관리전반

- 매 회차 필수 참석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촉진자 교육 2회 참석

- 촉진자 간담회 1회 참석 (교육을 포함하여 총 3)

 

2) 지원금

지급방식 : 조직 운영비는 센터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촉진자 활동비는 촉진자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

커뮤니티

운영비

- 운영기간 내 월 1회 개최

- 사용항목 : 식비, 다과비, 국내여비, 문화비

- 대관, 대여비, 홍보비, 재료비 등

1,600,000

편성기준에 따라

자율편성

촉진자

활동비

- 운영기간 내 월 1회 활동

- 사용항목 : 모임준비 및 운영 관리

- 기타 : 세금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50,000(8)

400,000

 

커뮤니티 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의 경우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예산 내역이 조정될 수 있다.

지급시기 : 매월 일정일

 

3) 교육, 홍보, 네트워킹 지원

구분

세부내용

교육

예산 집행 및 실무에 필요한 맞춤 교육 지원

홍보

단체 소개 카드뉴스,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네트워크

참여 단체 간 네트워킹, 공동 프로젝트 지원

 

3. 신청안내

1. 세부 사항 및 일정

1) 모집 규모 : 감정·비정규 노동커뮤니티 5(예산 범위 내)

2) 모집 일정 : 202427() ~ 37() 18

3) 결과 발표 : 2024312() 게재

4) OT 및 촉진자 교육 : 2024319() 19~ 21

5) 성과공유회 : 11월 예정

지원된 커뮤니티 수가 목표치 미만일 경우, 1주일 연장됨.

 

2.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작성 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한글 원본, PDF 변환본 각각 1)

- 신청 이메일 제목 : 2024 노동커뮤니티 지원신청_모임명_촉진자이름

- 신청 이메일 : admin@bslabors.or.kr

- 팩스 : 051-852-1900

서류 접수 하신 후 반드시 확인 전화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동일한 활동으로 유사사업(모임, 동아리 등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024년 기준)

3. 신청서류 (5)

1) 지원사업신청서 1

2) 커뮤니티(모임) 소개서 1

3) 활동계획서 1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등 동의서 1

5) 커뮤니티(모임) 구성원 명단 1

 

4.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부

- 전화 : 051-852-1500 / 070-4190-9041(담당자) / 이메일 : admin@bs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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