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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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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업: 단 10개사 (선착순)
  • 서비스 비용: 100% 무료 제공
  • 지원 자격:
  • 전국 모든 지역 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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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p 서비스 소개

기업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
  • 성장단계별 재무상태 점검
  • 세무 및 회계 리스크 사전 예방
  • 동종업계 대비 경쟁력 분석
  • 실질적인 개선방안 제시

서비스 진행 과정

  1. 사전 진단: 기업 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 검토
  2. 정밀 분석: 재무제표 심층 분석 및 현금흐름 진단
  3. 결과 보고: 종합 진단 결과 및 개선 솔루션 제안
  4.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적 피드백

서비스 대상 기업

  • 창업 후 체계적인 재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 성장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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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및 회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제한 없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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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회계법인의 재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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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https://changeui.co.kr/sub/client/corpor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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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 세목에서 빠지는 간접세와 무차별 조항 예외

핵심 주제 요약

"조세조약이 있으니 현지 부가가치세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진출 기업이 자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소득세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GST·증치세 같은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약마다 무차별 조항과 정보교환 조항은 대상 세목 밖의 세금까지 넓혀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각 조약의 대상 조세 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법인세·원천세는 왜 조약으로 줄어드는지, 간접세는 무엇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한미·한중·한싱 조약 원문으로 비교합니다.

도입문

해외에 서비스를 팔거나 현지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 세금 고지서는 두 갈래로 옵니다. 하나는 소득에 붙는 세금(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세), 다른 하나는 거래에 붙는 세금(부가가치세·GST·증치세·판매세)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검토할 때 이 둘을 섞으면 "조약 세율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세금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조약 첫머리의 "대상 조세" 조문은 짧지만, 이 조약이 어떤 세금 고지서에 쓸 수 있는 문서인지를 정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먼저 읽어야 이후 조문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 PDF와, 한중·한싱·한베·한호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부는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각 조약의 개정 의정서·MLI 적용 여부는 조약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조세 조문: 한중·한싱 조약 제2조는 조약이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적용 대상 현행 조세를 나라별로 열거합니다. 한미 조약은 제1조에서 미국 연방 소득세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 법인세와 원천세: 사업소득 과세 제한(고정사업장),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은 모두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규정이라 조약으로 줄어듭니다.

• 무차별 조항의 예외: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제7조)을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에, 한중 협정은 무차별 조항(제24조)을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합니다. 반면 한싱 협정(2019)은 차별 금지 조항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합니다.

• 간접세 별도 검토: 현지 VAT·GST는 현지 국내법이 정한 등록·과세 규칙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도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로 별도 등록 의무를 둡니다.

Q&A 본문

Q1.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 조세 조문은 어떻게 읽나요?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제1조(인적 범위) 다음에 대상 조세 조문을 둡니다.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 일반 규정: 한중 협정 제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싱 협정(2019) 제2조 제1항도 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조세 열거: 한싱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싱가포르의 소득세를 열거합니다. 한중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중국의 개인소득세·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열거합니다.

• 장래 조세: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거 목록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조약 명칭부터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라고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Q2. 법인세와 원천세, 조약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대상 조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이 조약의 과세권 배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업소득: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상대국은 사업이윤에 과세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이는 상대국의 법인세(외국법인 과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 투자소득: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의 상한(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소득에 대해 떼는 세금, 즉 원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 한국 측 조세 범위 차이: 한미 조약은 한국 측 대상을 소득세·법인세로 적고 있고, 한중·한베·한호 조약은 주민세를, 한싱 협정(2019)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열거합니다. 같은 "한국 세금"이라도 조약마다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지방세 쪽 효과는 조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조약의 미국 측 대상은 IRC에 따른 연방 소득세이고, 한호 협약의 호주 측 대상은 호주의 소득세, 한베 협정의 베트남 측 대상은 체결 당시의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입니다.

Q3. 간접세 별도 검토, 그런데 무차별 조항은 왜 예외인가요?

무차별 조항은 "상대국 국민·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조항은 조약마다 적용 세목 범위가 다릅니다.

조약 / 무차별(차별 금지) 조항 적용 범위 / 정보교환 적용 범위

한미(1976) /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 연방 차원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한중(1994)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제24조 제5항) / 협정 적용 대상 조세

한싱(2019) / 협정 대상 조세(제22조 제5항) /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제24조 제1항)

즉 한미·한중 조약 아래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간접세나 지방세를 더 무겁게 매긴다면 무차별 조항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별 금지"일 뿐 세율을 깎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과 똑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무차별 조항으로도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싱 협정에서는 차별 금지 조항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되므로, 싱가포르 GST 문제는 조약 밖에서 판단합니다.

Q4. 해외 VAT·GST는 결국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현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의 과세 대상·납세의무자·등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약 서류(거주자증명 등)를 내도 간접세 등록 의무나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나눠 봅니다.

• 거래를 소득세 측면(현지 법인세, 원천징수)과 간접세 측면(VAT·GST·판매세)으로 분리

• 소득세 측면은 조약 대상 조세인지 확인한 뒤 고정사업장·제한세율 조문 적용

• 간접세 측면은 현지 법의 등록 기준(해외사업자 등록, 구매자 역과세·원천징수 등) 확인

• 간접세가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부과됐다면, 해당 조약의 무차별 조항이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지 확인

Q5. 반대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팔 때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조약으로 감면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B2B)는 제외됩니다. 해외 모회사나 파트너가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 때 "조약이 있으니 한국 부가세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세목 / 조약 대상 여부 / 조약으로 바뀌는 것 / 별도로 볼 것

법인세(현지 법인·지점) / 대상 / 고정사업장 판단, 귀속 이윤 범위 / 현지 신고 의무

원천징수 법인세(배당·이자·사용료) / 대상 / 제한세율 상한 / 신청 서류·제출 시점

지방소득세·주민세 / 조약마다 다름 / 열거된 경우에만 / 조약별 제2조 목록

부가가치세·GST·증치세 / 대상 아님 / 없음(무차별 조항 적용 조약은 차별만 금지) / 현지 등록·역과세·원천징수

미국 주 판매세 / 대상 아님 /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만 주·지방 세금까지 적용 / 주별 원격판매자 기준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 P사가 중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중국 고객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함께 원천징수했습니다.

•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한중 협정의 대상 조세(외국기업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P사는 협정의 사용료 조문과 거주자증명 등 자료로 제한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치세 원천징수: 협정 제2조의 대상 조세가 아니므로 협정으로 줄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법상 세율·원천징수 규칙에 따르고, 가격 협상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 무차별 조항: 만약 같은 거래에서 중국 국내 기업에는 없는 추가 간접세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만 붙었다면, 한중 협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무차별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출국 조약의 대상 조세 조문(보통 제2조)과 현행 조세 목록 확인

• 한국 측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들어가는지 조약별로 확인

• 거래별로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을 분리한 세금 지도 작성

• 간접세는 현지 법의 등록 기준·구매자 원천징수·역과세 규칙으로 검토

• 무차별 조항의 적용 세목 범위(모든 세목인지, 대상 조세만인지) 확인

• 계약서에 간접세 부담 주체와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은 '소득세 조약'입니다. 거주자증명을 내도 VAT·GST·판매세는 줄지 않습니다.

• 무차별 조항은 감면이 아니라 차별 금지입니다. 국내 기업과 같은 간접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같은 '한국 세금'도 조약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처리까지 조약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가격 협상에 간접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을 기대하고 세금 포함 가격으로 계약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문제의 답은 대상 조세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약으로 줄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미·한중처럼 무차별 조항을 모든 세목에 적용하는 조약에서는 차별적 간접세를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래마다 "소득세 측면 / 간접세 측면"을 나눈 한 장짜리 세금 지도를 만들어 두면, 조약으로 해결할 것과 현지 등록으로 해결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거래를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으로 나눈 세금 지도를 작성해, 조약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과 현지 등록·원천징수로 관리할 세금을 구분해 드립니다. 계약서 세금 조항 검토도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대상 조세·무차별·정보교환 범위)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제1243호) 제2조·제24조·제26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협정(2019, 외교부 제2443호) 제2조·제22조·제2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베 조세협정(제1240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 조세협약(제823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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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조세 #무차별조항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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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손금 이월 주주 변경, 50% 지분 변동 후 사업 연속성 테스트까지

핵심 주제 요약

호주 법인은 세무상 결손금(tax loss)을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5년(법인세법 제13조), 중국의 최장 5년(기업소득세법 제18조)보다 훨씬 관대해 보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주주가 과반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깨지면 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자회사에 외부 투자를 받거나, 적자 호주 법인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전환할 때 결손금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① 소유권 연속성, ② 사업 변화, ③ 사용 가능 범위를 호주 국세청(ATO) 안내와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도입문

"호주 법인이 3년간 적자였는데, 이번에 현지 투자자가 지분 60%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은 결손금은 계속 쓸 수 있나요?"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이 투자 유치나 합작 구조를 검토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호주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는 대신, 누가 회사를 소유하는지와 무슨 사업을 하는지의 연속성을 조건으로 겁니다.

이 조건을 미리 알고 거래 구조를 짜면 결손금을 지킬 수 있지만, 계약 서명 뒤에 알게 되면 세무상 가치가 큰 결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법인 결손금 규정은 ATO의 "How to claim a tax loss", "Keeping records for losses", Losses schedule 2026 instructions Part B와 ATO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ITAA 1997 제165-12조·제165-211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다단계 지분 구조에서의 추적(tracing) 규칙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 일반론으로만 다뤘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원칙: 호주 회사는 결손금을 무기한 이월하고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과반 소유·지배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유권 연속성(COT): ITAA 1997 제165-12조는 결손 연도 시작부터 공제 연도 말까지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배당·자본분배 권리를 각각 50% 초과로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업 연속성(BCT): 소유·지배가 50% 이상 바뀌면 같은 사업 테스트(same business test) 또는 비슷한 사업 테스트(similar business test)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됩니다.

• 사업 중단: 과반 소유가 바뀐 뒤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 두 테스트 모두 실패합니다. 다만 규모 축소나 일시적 중단만으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Q&A 본문

Q1. 호주 결손금 이월, 기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TO는 "회사는 같은 과반 소유와 지배를 유지하는 한 결손금을 무기한 이월하고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이 결손금을 처음 가능한 기회에 써야 하는 것과 달리, 회사는 사용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손금은 회사 법인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으로 공제하고, 결손금을 공제·적용·이전한 연도에는 손실 명세서(losses schedule) Part B에 소유권 연속성 충족 여부를 결손 연도별로 표시합니다. ATO의 2025–26 작성 안내는 같은 회사라도 결손 연도마다 테스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 줍니다. 예컨대 2022–23 연도 중 과반 소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2022–23 및 그 이전 결손금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이후 결손금은 통과한 것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Q2. 소유권 연속성, 주주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ITAA 1997 제165-12조의 요건은 세 갈래입니다.

• 의결권: 소유권 시험기간 내내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의 50% 초과를 보유

• 배당 권리: 같은 사람들이 배당받을 권리의 50% 초과를 보유

• 자본분배 권리: 같은 사람들이 자본분배 권리의 50% 초과를 보유

여기서 소유권 시험기간은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시작부터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연도의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결손금일수록 시험기간이 길어지고 그사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모두 따져야 합니다. 주식마다 권리가 다른 경우(우선주 등)는 Division 167의 특별 규칙이, 상장사 등 지분이 넓게 분산된 회사는 Division 166의 완화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이 테스트가 "사람들(persons)"의 보유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자회사의 직접 주주가 한국 모회사로 그대로여도, 모회사 단계의 대규모 지분 변동이 호주 시험에 영향을 주는지는 Division 165의 추적 규칙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업 변화, 같은 사업 테스트와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ATO는 소유·지배에 50%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같은 사업 테스트 또는 비슷한 사업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테스트를 합쳐 사업 연속성 테스트(BCT)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제165-211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의 결손금에 적용되며, 변동 직전의 사업(이전 사업)과 현재 사업이 비슷한지를 다음 요소로 판단합니다.

• (a) 현재 사업에서 소득을 만드는 자산(영업권 포함)이 이전 사업에서도 쓰였는지

• (b) 현재 사업의 활동·운영이 이전 사업의 활동·운영과 같은지

• (c) 현재 사업과 이전 사업의 정체성

• (d) 변화가 이전 사업의 자산·제품·공정·서비스·마케팅·조직 방식의 개발이나 상업화에서 나온 것인지

다만 변동 시점 전에 비슷한 사업을 계속한 것처럼 보이려는 목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거래를 했다면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제165-211조 제3항). 같은 사업 테스트에 관한 ATO 해석은 TR 1999/9,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LCR 2019/1에 정리돼 있습니다.

Q4. 사용 가능 범위, 사업을 줄이거나 멈추면 결손금이 사라지나요?

ATO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반 소유가 바뀐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경우(사업을 중단하고 재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비슷한 사업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수 없어 결손금을 쓸 수 없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가 규모를 줄였거나(활동이 최소한으로 줄거나 거의 중단된 경우 포함) 일시적 어려움이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한 것만으로는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 사업이 계속되는지는 비활동의 이유와 합리적 기간 안에 재개할 기대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또 소득연도 중간에 소유·지배가 바뀌고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Subdivision 165-B에 따라 같은 연도 안에서 과세소득과 결손금을 나눠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결손금 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TO는 결손금을 이월해 나중 신고에 쓰는 경우 결손금이 전부 공제된 신고서의 검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TD 2007/2).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오래된 결손 연도의 장부와 소유 구조 기록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명부, 주식 권리 변동, 이사회 의사록, 사업 내용 변화(제품·고객·자산) 기록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단계 / 질문 / 충족 시 / 근거

① 소유권 연속성 /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배당·자본분배 50% 초과를 계속 보유했나 / 결손금 사용 가능 / ITAA 1997 s165-12

② 같은 사업 테스트 / 변동 직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나 / 결손금 사용 가능 / s165-210, TR 1999/9

③ 비슷한 사업 테스트 / 자산·활동·정체성·개발 관점에서 비슷한가(2015.7.1 이후 개시 연도 결손금) / 결손금 사용 가능 / s165-211, LCR 2019/1

④ 모두 실패 / 사업을 완전히 접었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뀜 / 결손금 사용 불가 / ATO 안내

기록 보관 / 결손금 전액 공제 연도의 검토기간 종료까지 / - / ATO, TD 2007/2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콘텐츠 기업 I사는 호주 자회사 J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J사는 2021–22 연도부터 매년 결손이 나서 결손금이 쌓였습니다. 2026–27 연도에 현지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해 J사 지분 60%를 갖게 됩니다. 투자 후 J사는 기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B2B 구독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소유권 연속성: 투자로 기존 주주(I사)의 지분이 40%로 떨어지므로, 같은 사람들이 50% 초과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투자 이전 결손금은 COT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 사업 연속성: 결손금은 모두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 것이므로 비슷한 사업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 자산을 계속 쓰고, 새 구독 서비스가 기존 제품의 상업화에서 나왔다는 점은 (a)·(d) 요소에 유리합니다.

• 위험: 투자 직전에 테스트 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165-211조 제3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변경 이유를 투자 이전부터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호주 자회사 결손금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하고, 각 연도의 소유권 시험기간을 표시

• 신주 발행·지분 양도·우선주 발행 등 권리 변동 내역을 연도별로 기록

• 투자 유치나 합작 전, 의결권·배당·자본분배 권리 비율이 50%를 넘게 바뀌는지 계산

•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 직전 사업의 자산·활동·고객을 문서로 기록(BCT 대비)

• 변동 후 사업 전환 계획이 비슷한 사업 요소(a)~(d)와 맞는지 점검

• 결손금이 전부 공제될 때까지 장부와 소유 구조 기록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무기한 이월은 '조건부'입니다. 투자 유치·M&A 한 번으로 과거 결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50% 기준은 세 가지 권리 각각입니다. 의결권만 유지해도 배당 권리가 크게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전환은 기록으로 방어합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자산·활동·정체성·개발 경로를 보므로 변화의 이유를 남겨 두세요.

• 형식적 사업 추가는 역효과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려는 목적의 새 사업·새 거래는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결손금 이월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소유권 연속성 → 사업 연속성의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자회사에 외부 지분을 받아들이거나 적자 법인을 인수할 계획이라면, 거래 전에 ① 결손 연도별 시험기간, ② 세 가지 권리의 50% 변동 여부, ③ 변동 후 사업 계획의 유사성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한국·미국의 결손금 제도와 비교한 글을 함께 보시면 "기간"과 "지분 변동"이라는 두 축에서 나라별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의 결손금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하고, 투자 유치·지분 양도·인수 거래 전에 소유권 연속성과 사업 연속성 테스트 충족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필요 시 거래 구조 대안과 보관 기록 목록도 함께 설계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호주 국세청(ATO), How to claim a tax loss(회사 결손금 무기한 이월, 50% 변동, 같은·비슷한 사업 테스트, 사업 중단 사례)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losses/losses/how-to-claim-a-tax-loss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Keeping records for losses(TD 2007/2)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losses/losses/keeping-records-for-losses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Losses schedule 2026 instructions Part B —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losses-schedule-2026-instructions/instructions-to-complete-the-losses-schedule-2026/part-b-ownership-and-business-continuity-test (2026-10-13 조회)

• ITAA 1997 제165-12조(소유권 연속성)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PAC/19970038/165-12 (2026-10-13 조회)

• ITAA 1997 제165-211조(비슷한 사업 테스트)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PAC/19970038/165-211 (2026-10-13 조회)

•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법인세법」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18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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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결손금 #이월결손금 #소유권연속성 #사업연속성테스트 #호주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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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 한국 15년·80% 한도와 무기한·주주 연속성 요건 비교

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는 대부분 초기 몇 년을 적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나중에 흑자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가 진출국별 세후 수익을 가르는 숨은 변수가 됩니다. 한국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공제하되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주주가 크게 바뀌면 결손금이 사라질 수 있는 주주 연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싱가포르의 주주 연속성 시험, 소급공제와 그룹 내 이전을 한국 규정과 같은 조건으로 대조합니다.

도입문

"싱가포르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다니까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한국 본사가 앞으로 투자를 더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결손금 이월공제 요건으로 주주 변동 여부를 보는데, 이때의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말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본사가 투자 라운드를 거듭해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면, 싱가포르 자회사가 쌓아 둔 결손금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에는 없는 구조라 비교해서 보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 현행 본문(2026-07-01 시행본)과,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Unutilised Items」, 「Loss Carry-Back Relief」, 「Group Relief」,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3 조회). 가정 사례의 지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 한국 이월기간·한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을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싱가포르 이월기간: 미사용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갖추면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됩니다. IRAS 안내에는 한국식 소득 대비 공제 비율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 주주 연속성 시험: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과 공제받을 YA의 첫날, 두 기준일에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 소급공제: 한국은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직전 1개 YA로 S$100,000 한도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룹 이전: 싱가포르 그룹 감면(Group Relief)은 싱가포르 설립 법인 사이에서만, 75% 지분 요건과 같은 회계연도 말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로 손실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Q&A 본문

Q1. 결손금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세법 제14조는 결손금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이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되 세 가지 조건을 둡니다.

• 기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 그 전 발생분은 개정 전 규정의 10년이 적용됩니다.

• 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

• 증빙: 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세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적자 연도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받을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본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흑자 전환 첫해부터 소득의 20%에는 세금이 나온다는 점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Q2. 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간 제한이 정말 없나요?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 공제만 최대 5개 YA로 제한됩니다.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 이월 자본공제(오래된 YA부터) → 당기 자본공제 → 이월 영업손실(오래된 YA부터) → 이월 기부금 → 당기 기부금 순으로 차감합니다.

증빙 측면에서는 법인세 신고서에 전기 이월액과 차기 이월액을 기재하고, 세무조정계산서(tax computation)에 이월 결손금 공제와 차기 이월액 계산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처럼 신고된 결손금만 인정받는 구조와 실무 감각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설법인 감면과의 관계입니다. IRAS FAQ는 신설법인 감면을 최대한 쓰려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미룰 수 없고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싱가포르 주주 연속성 시험,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공제하려면 주주 연속성 시험(shareholding test)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기준일: 영업손실은 ①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 ② 그 손실을 공제할 YA의 첫날

• 판정: 두 기준일 모두에 주주로 있는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실질적 변동 없음"

• 주주의 범위: 해당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100% 보유하더라도, 판정은 한국 본사의 주주 구성까지 올라갑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 말에 한국 본사 주주였던 사람들이 공제 YA 첫날 합계 50% 미만으로 줄어 있다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그 손실은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본공제는 여기에 더해 주된 활동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동이 진정한 상업적 이유(세금 혜택 목적이 아닌 경우)나 모회사 상장 등으로 생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7조(16)(영업손실)·제23조(5)(자본공제)에 따른 면제(waiver)를 FormSG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S는 결손금을 당장 쓸 상황이 아니어도 주주 변동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4. 싱가포르와 한국의 소급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싱가포르는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을 직전 1개 YA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한도는 S$100,000입니다. 주주 연속성 시험과 동일 사업 시험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해야 적용되며 한 번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은 나머지는 이월공제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했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합니다.

Q5. 그룹 안에서 결손금을 넘길 수 있나요?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같은 그룹 법인의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다른 법인 소득에서 공제하게 해 줍니다. 요건은 ① 싱가포르 설립 법인일 것, ② 75% 지분 요건을 유지하는 같은 그룹일 것, ③ 회계연도 말이 같을 것입니다. 한국 본사는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아니므로 싱가포르 자회사의 손실을 한국 본사로 넘기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 개 이상 둘 계획이라면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같은 조건 / 한국(법인세법) / 싱가포르(IRAS)

이월기간 /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제13조①1가) / 자본공제·영업손실 무기한(기부금 5개 YA)

공제한도 / 소득의 80%(중소기업 등 100%) / 비율 한도 안내 없음

증빙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제13조①1나) /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이월액 기재

주주 변동 / 제13조 요건에 주주 변동 조건 없음 / 공통 주주 50% 이상(최종 모회사 주주 기준), 면제 신청 가능

사업 변동 / 제13조 요건에 없음 / 자본공제는 주된 활동 불변 요건

소급공제 /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제72조) / 모든 회사, 직전 1개 YA, S$100,000 한도

그룹 이전 / 해당 제도 별도 검토 / 싱가포르 설립 법인 간 75%·동일 회계연도 말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B사는 싱가포르 자회사 B-SG를 100% 보유합니다. B-SG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5년에 S$400,000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6년 사업연도(YA 2027)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 2025년 말 B사 주주: 창업자 45%, 초기 투자자 25%, 기타 30%

• 2026년 B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2027년 1월 1일 주주 구성이 창업자 25%, 초기 투자자 15%, 신규 투자자 60%가 됐습니다.

두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YA 2027이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주주의 지분은 2027년 1월 1일 기준 40%로 50%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B-SG의 2025년 손실은 YA 2027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B사는 투자 유치가 진정한 상업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주 연속성 시험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 한국 자회사였다면 법인세법 제13조 요건(15년·신고된 결손금·소득 대비 한도)만 보면 되므로 주주 변동이 결손금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기업이라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싱가포르 자회사 적자 연도에도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결손금 이월액 기재

• 한국 본사 투자 라운드·지분 매각 일정과 싱가포르 자회사 흑자 전환 시점 대조

• 손실 발생 연도 말과 공제 YA 첫날의 최종 모회사 주주 명부 보관

• 주주 변동 발생 시 면제(waiver) 신청 여부를 결손금 사용 전에 검토

• 자본공제를 이월 중이라면 주된 사업 변경 계획 점검

• 직전 YA 납부세액이 있으면 S$100,000 소급공제 선택 여부 검토(선택 번복 불가)

• 한국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80%/100% 한도와 소급공제 가능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싱가포르는 결손금 무기한"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M&A가 싱가포르 자회사 결손금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투자계약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한국은 기간 제한(15년)이 있지만 주주 변동에는 비교적 둔감하고,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주주 변동에 민감합니다. 같은 "이월공제"라도 리스크의 축이 다릅니다.

•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싱가포르 법인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현지 손실을 한국 본사 이익과 상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결손금 이월 규정은 흑자 전환 이후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한국 기준에 익숙한 재무팀이라면 싱가포르에서는 "기간"보다 "주주 연속성"을 먼저 관리하셔야 합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누적 결손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고, 주주 변동 직후 면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신설법인 감면 기간과 결손금 공제 시점이 겹치는지도 함께 보면 초기 세부담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의 결손금 이월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지분 변동 계획에 맞춰 주주 연속성 시험 충족 여부와 면제 신청 필요성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 법인의 결손금 공제 한도와 소급공제 환급 가능성도 같은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2026-07-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52호, 2020.12.22) 부칙 제4조, 개정 전 제13조(법률 제16833호)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3&chrClsCd=010102&lsRvsGubun=all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Unutilised Items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Donation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unutilised-items-(capital-allowances-trade-losses-donations)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Loss Carry-Back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Group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group-relief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신설법인 감면 FAQ)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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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결손금 #결손금이월공제 #주주연속성 #소급공제 #싱가포르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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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사용료, 복제권 없는 리셀러 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일까

핵심 주제 요약

한국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리셀러(총판·파트너)가 사서 현지 고객에게 다시 파는 구조에서는 "리셀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대금이 사용료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리셀러에게 복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복제권 없이 배포만 하면 사업소득, 리셀러 서버에 마스터 파일을 두고 복제·배포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매 권한, 복제·변경 권한, 라이선스 계약 문구 세 가지로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최종 고객이 직접 구독하는 경우는 별도 글(싱가포르 SaaS 원천징수)에서 다룹니다.

도입문

"싱가포르 파트너사가 우리 솔루션을 팔고 매출의 70%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그쪽 회계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채널 영업을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리셀러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라, 최종 사용자 구독과 같은 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리셀러 계약서에 있습니다. 리셀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키 발급만 하는지, 직접 복제·배포하는지, 현지화·변경까지 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기도, 사용료가 되기도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리셀러 대금 판단 기준은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제3판, 2026년 1월 30일 발행, 2026-10-13 조회)의 배포자(distributor) 예시에서, 원천징수 세율·신고기한·조약 감면 서류는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2026-10-07 수집본)에서, 조약 조문은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IRAS)과 국문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2026-10-13 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복제권 없는 리셀러: 소프트웨어는 본사 서버에 있고 리셀러는 '키'만 넘겨 고객이 본사 서버에서 내려받는 구조라면, IRAS는 리셀러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사가 받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복제권 있는 리셀러: 마스터 파일을 리셀러 서버에 두고 고객이 리셀러 서버에서 내려받으면 리셀러가 복제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사실관계를 개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용료이면 싱가포르 국내법 원천징수율 10%, 한싱 조약 제12조 적용 시 5% 상한입니다.

•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조약으로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Q&A 본문

Q1.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권한만 주면 사용료가 아닌가요?

IRAS 가이드는 배포자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① 복제권이 없는 배포자: 배포자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권리만 받고 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있고, 배포자가 판매하면 고객에게 '키'를 주어 고객이 저작권자 서버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IRAS는 이 경우 배포자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포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② 복제권이 있는 배포자: 저작권자가 마스터 파일을 배포자 서버에 두고 고객은 배포자 서버에서 사본을 내려받습니다. 이때 배포자는 배포용 사본을 만들 권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S는 계약마다 권리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배포자 서버에서 내려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대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즉 '재판매'라는 이름보다 사본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복제 권한을 갖는가가 기준입니다.

Q2. 복제·변경 권한은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인가요?

IRAS는 지급자가 다음을 할 수 있으면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commercially exploit)한다고 정의합니다.

• 소프트웨어를 복제, 변경 또는 개작하여 배포하는 것

•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배포용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리셀러 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언어 번역·현지화(localisation) 후 배포, 리셀러 브랜드로 바꿔 파는 화이트라벨, 리셀러 제품에 모듈로 끼워 파는 번들링은 '변경·개작 후 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에 가까워 사용료 쪽으로 기웁니다. 반면 판촉용 데모, 고객 설치 지원처럼 판매에 필요한 부수적 사용은 그 자체로 상업적 이용 권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IRAS는 한 지급에 여러 권리가 섞이면 주된 목적을 본다고 합니다).

한편 저작권 전체를 영구적으로 넘기는 완전한 양도는 사용료가 아니라 매매로 보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Q3. 사용료로 판정되면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일정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제12조(7)(a)에 따라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고, 지급자(리셀러)는 제45A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IRAS 세율표상 사용료 세율은 10%입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원천지국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IRAS는 지급자가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조약으로 면제되는 지급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료가 분기 말에 발생(accrue)하는 계약이라면 IRAS 예시처럼 실제 송금일이 아니라 발생일이 지급일이 됩니다(6월 30일 발생분은 8월 15일 기한). 조약 세율을 쓰려면 리셀러가 한국 본사의 연도별 영문 거주자증명서(COR)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4. 라이선스 계약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리셀러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분명히 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배포 방식: 본사 서버·포털에서 고객이 직접 내려받는지, 리셀러가 사본을 보관·제공하는지

• 허용 행위: 복제, 번역·현지화, 소스 변경, 리브랜딩, 번들링 허용 여부

• 대가 구조: 정가 구매 후 재판매(도매가)인지, 매출의 일정 비율 로열티인지 — 이름이 '로열티'면 상대방은 사용료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 혼합 대가의 배분: 복제·현지화 권리가 일부 있다면 그 부분 대가를 따로 정하기

• 증빙 보관: IRAS는 권리 기준 접근법 적용에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라이선스 계약서·그룹 내 계약서·인보이스를 보관하다 요청 시 제출하라고 하고, 확실성이 필요하면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리셀러가 싱가포르 자회사라면 조약 제12조 제6항이 추가로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사용료가 독립기업 간 금액을 넘으면 조약 혜택은 정상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Q5. 싱가포르에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사업소득이어야 할 대금에서 떼였거나, 사용료라도 5%를 넘겨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리셀러 구조 / 사본 위치·권리 / IRAS 판단 / 원천징수

키 판매형 / 본사 서버, 복제권 없음 / 사업소득 / 대상 아님

사본 호스팅형 / 리셀러 서버, 복제 가능 / 전부 또는 일부 사용료 가능(사실관계 검토) / 사용료 부분 10%, 조약 5%

현지화·화이트라벨형 / 변경·개작 후 배포 / 상업적 이용 → 사용료 / 국내법 10%, 조약 5%

저작권 완전 양도 / 영구 이전 / 매매(사업소득·자본이득) / 대상 아님

자회사 리셀러 / 특수관계 / 정상가격 초과분은 조약 혜택 없음 / 조약 제12조 제6항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싱가포르 총판 B사와 계약했습니다. B사는 연간 S$500,000어치 라이선스 키를 사서 현지 고객에게 팔고, 고객은 A사 포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년 차에 B사가 "현지 정부 고객용으로 영어·말레이어 UI를 직접 수정해 배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 1년 차 구조는 IRAS의 '복제권 없는 배포자' 예시와 같아, A사가 받는 S$500,000은 사업소득이고 B사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구조입니다.

• 2년 차에 수정·배포 권한을 주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컨대 수정·배포권 대가를 S$100,000로 따로 정하면 국내법상 10%(S$10,000), 조약 적용 시 5%(S$5,000)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키 판매 대금은 기존처럼 사업소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권리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로열티'로 표기하면 B사가 전액을 사용료로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서버가 본사 소유인지 리셀러 소유인지

• 계약서에 복제·번역·변경·리브랜딩·번들링 허용 조항이 있는지

• 대가 명칭이 '로열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격에 맞는지

• 사용료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분리하고 조약 5% 적용 서류(COR)를 준비했는지

• 리셀러가 지급일(발생일) 기준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는지

• 자회사 리셀러라면 마진·로열티율이 독립기업 기준에 맞는지

• 떼인 세금의 원천징수 증빙을 받아 한국 공제 가능 범위를 확인했는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채널 확대를 위해 리셀러에게 현지화·화이트라벨 권리를 쉽게 주면, 매출 구조가 사업소득에서 사용료로 바뀝니다. 영업 조건과 세금이 같은 조항에서 결정됩니다.

•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쓰면 원천징수뿐 아니라 이전가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리셀러가 국내법 10%로 떼고 보내면 조약 5%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손실이 됩니다.

• 리셀러가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상시 체결하면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한싱 조약 고정사업장 글 참고).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금이 사용료인지는 "리셀러가 사본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키 판매형 총판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고, 복제·현지화 권리를 줄 때는 그 부분을 분리해 조약 5%를 적용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배포 방식과 허용 행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리셀러 회계사와의 협상도 짧아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총판·리셀러 계약서를 IRAS 배포자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복제·현지화 권리가 있는 경우 사용료 부분의 분리와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두는 구조라면 이전가격 관점의 마진 설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 and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formation and Digitised Goods」(Third Edition, 2026-01-30) 7.1.1·7.1.2·6.2.2·6.3.3·8.1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s_cit_rights-based-approach_2013-02-08.pdf?sfvrsn=9f5ba6e2_14 (2026-10-13 조회)

•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07 수집본)

• IRAS, Withholding Tax Filing and Payment Due Date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withholding-tax-filing-and-payment-due-date (2026-10-07 수집본)

•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07 수집본)

• 한싱 조세조약(2019) 제12조 — IRAS 영문본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sfvrsn=c7f86984_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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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직전 라운드 주가를 양도세 시가로 써도 될까

핵심 주제 요약

플립 직전에 투자 라운드를 마친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1주당 2만 원에 들어왔으니 그 가격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산 주식과 창업자·임직원이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은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세법이 말하는 "시가"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거래 조건 차이, 우선권, 평가 방법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직전 투자유치 가격을 플립의 세무상 평가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 전반은 플립 주식 가치평가 글에서 다뤘습니다.

도입문

"3개월 전 시리즈 A가 1주당 2만 원이었는데, 세무 평가를 따로 받으면 보통주가 6천 원으로 나온대요. 어느 숫자를 써야 하나요?" 플립을 앞둔 재무담당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두 숫자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목적에, 어느 주식에 쓰느냐입니다. 투자 단가를 그대로 쓰면 창업자의 양도소득이 커지고, 낮은 평가액을 쓰면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신주 발행 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을 기본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 제외되는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매매사례가액에서 빠집니다.

• 우선권 차이: 상환·전환·잔여재산 우선권이 붙은 종류주식의 단가를 보통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결과: 평가기간 밖이거나 조건이 다르면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 돌아가고, 투자 단가는 그 평가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비교 자료로 씁니다.

Q&A 본문

Q1.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거래 조건 차이부터 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음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 합계)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

투자 라운드 가격을 검토할 때 확인할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 질문

거래 형태 / 기존 주주 간 매매인가, 회사의 신주 발행인가

거래 상대방 / 독립된 제3자 투자자인가, 특수관계인인가

거래 규모 / 액면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 1%·3억원 기준 이상인가

대상 주식 / 플립으로 교환하는 주식과 같은 종류인가

부대 조건 / 상환·전환·우선 배당 등 특약이 있는가

특히 신주 발행은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파는 거래라 "해당 재산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해석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단가를 곧바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아래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우선권, 투자자 주식과 창업자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344조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제345조(상환)와 제346조(전환)의 권리를 함께 가집니다.

• 상환권: 정관에 상환가액·상환기간·방법을 정해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권: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조건(리픽싱 등)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여재산·배당 우선: 회사가 매각·청산될 때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받습니다.

이런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선주 1주 가격 = 보통주 1주 가격이 아닙니다. 플립에서 창업자·임직원이 교환하는 주식이 보통주라면, 우선주 투자 단가를 보통주 시가로 그대로 쓰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같은 날 보통주도 함께 샀다면 그 거래는 더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됩니다.

Q3. 평가 방법, 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 기간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을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고, 매매사례의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입니다(제49조 제2항).

②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정하되, 위 6개월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바꿔 읽게 합니다. 즉 플립 양도일 4개월 전 투자 라운드는 3개월 기본 기간 밖에 있습니다.

③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Q4. 어느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교환을 양도로 보고,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대가로 받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플립에서 받는 미국 법인 주식의 가액을 높게 잡으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커지고, 낮게 잡으면 세금은 줄지만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이 판단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Q5. 투자 단가와 세무 평가액이 다를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투자계약서와 정관상 종류주식 조건(상환·전환·우선권)

• 투자 라운드의 거래 형태(신주·구주)와 상대방, 거래 규모

• 투자일과 플립 양도일 사이의 기간과 그동안의 사업 변화

• 보통주 보충적 평가 계산서

• 투자 단가와 보통주 평가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메모(우선권 가치, 규모, 시점)

• 교환비율·양도소득 신고·외환 신고에 쓴 숫자가 같은지 대조표

비교표 또는 정리표

판단 단계 / 질문 / 예이면 / 아니면 / 근거

1. 기간 /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인가 / 2단계로 / 2년 이내 특례·보충적 평가 검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

2. 거래 성격 / 독립 제3자와의 정상 거래인가 / 3단계로 / 매매사례 제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1가

3. 규모 / 액면 1%·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가 / 4단계로 / 매매사례 제외(심의 예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1나

4. 동일 주식 / 교환 대상과 같은 종류인가 / 시가 후보 / 조건 차이 조정 또는 보충적 평가 / 상법 제344~346조

5. 결과 확인 / 신고가와 시가 차이가 3억원·5% 미만인가 / 부당행위 위험 낮음 / 근거 보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③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P사(사업개시 후 4년)는 플립 양도일 4개월 전에 벤처캐피탈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를 1주당 20,000원에 발행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 보통주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6,000원입니다. 창업자는 보통주 50만 주를 미국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합니다.

• 기간: 투자일은 양도일 전 4개월이라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의 기본 평가기간(전후 3개월) 밖입니다.

• 거래 성격: 회사가 우선주를 새로 발행한 거래이고, 교환 대상은 보통주라 종류가 다릅니다.

• 판단: 20,000원을 보통주 시가로 곧바로 쓰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액 6,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우선권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남기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 차이 확인: 만약 과세당국이 20,000원을 시가로 본다면 창업자 기준 차액은 (20,000원 − 6,000원) × 50만 주 = 70억원으로 3억원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그래서 왜 20,000원이 보통주 시가가 아닌지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근 2년간 모든 주식 거래(신주·구주) 목록화

• 각 거래의 계약일, 상대방, 주식 종류, 액면 합계 정리

• 양도일 전후 3개월·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 표시

• 액면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 1%·3억원 기준 이상인지 확인

• 종류주식 조건(상환·전환·우선권)을 평가 메모에 반영

• 보통주 보충적 평가와 투자 단가 차이 원인 문서화

• 창업자와 미국 모회사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투자 단가는 "회사 가치"를 보여 주지만, 보통주 1주의 세무상 시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낮은 평가액만 고집하면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플립 직전에 보통주 구주 거래(세컨더리)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 더 강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일정을 짤 때 함께 고려하세요.

• 투자자 주식(우선주)도 교환 대상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직전 투자유치 가격은 플립 평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그대로 보통주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 거래 성격 → 규모 → 주식 종류 순서로 세법 요건을 대입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보충적 평가로 돌아가되 투자 단가와의 차이를 문서로 설명해 두세요. 이 한 장의 설명 메모가 이후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플립 직전 투자 라운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주식 거래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종류주식 조건을 반영한 보통주 평가와 투자 단가 차이 설명 자료, 주주별 양도소득 시뮬레이션을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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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투자유치 #세무평가 #매매사례가액 #상환전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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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컨설팅, 전문 기업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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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컨설팅이란?
마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이, 스타트업도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컨설팅은 스타트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스타트업 맞춤형 재무분석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특징>
- 업종별 맞춤 분석: 제조업, 유통업, IT, 스타트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재무 분석 제공
- 성장단계별 재무 분석: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재무 전략 수립
-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책 마련
- 재무 개선 솔루션 제공: 동일 업종 내 경쟁사 대비 재무 상태 비교 및 개선 방향 제시

<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컨설팅 프로세스>
1단계: 사전 분석
-사전 심층 인터뷰 실시
-기본 재무 자료 검토
-업종 및 성장단계 분석

2단계: 정밀 분석
-재무제표 심층 분석
-현금 흐름 및 부채 구조 분석
-세무·회계 리스크 평가

3단계: 결과 보고 및 개선 전략 제시
-분석 결과 보고서 제공
-문제점 도출 및 맞춤형 개선 솔루션 제안

4단계: 사후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주기적인 재무 분석 및 피드백 제공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재무 전략 재점검

창의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타트업 기업 재무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의회계법인만이 보유한 차별화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재무분석을 제공하며, 단순한 재무분석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른 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업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무분석을 통해 기업의 재무 및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저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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