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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제공 기간: 2025년 9/1 ~9/30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기업: 단 10개사 (선착순)
  • 서비스 비용: 100% 무료 제공
  • 지원 자격:
  • 전국 모든 지역 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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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p 서비스 소개

기업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
  • 성장단계별 재무상태 점검
  • 세무 및 회계 리스크 사전 예방
  • 동종업계 대비 경쟁력 분석
  • 실질적인 개선방안 제시

서비스 진행 과정

  1. 사전 진단: 기업 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 검토
  2. 정밀 분석: 재무제표 심층 분석 및 현금흐름 진단
  3. 결과 보고: 종합 진단 결과 및 개선 솔루션 제안
  4.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적 피드백

서비스 대상 기업

  • 창업 후 체계적인 재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 성장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기업
  • 투자유치나 사업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
  • 세무 및 회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제한 없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 규모 제한 없음: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 전문 회계법인의 재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체크업 서비스 소개 : https://changeui.co.kr/sub/service/financial.php

온라인 신청: https://changeui.co.kr/sub/client/corporation.php

전화 문의: 02-6956-3338

이메일: khs0628@changeui.co.kr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 창의회계법인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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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상호합의 MAP, 해외 과세분쟁에서 무엇을 해결할까

기준일: 2026-11-02

해외 과세당국이 거래가격을 조정했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이익에 세금이 남아 있다면 상호합의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해외 세무서와 가격을 협상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약 적용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상호합의절차 뜻과 APA의 차이

국세청은 상호합의를 조세조약 해석, 부당한 과세처분, 과세소득 조정에 대해 양국 당국이 협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이전가격 과세로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조약과 국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PA는 앞으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 등을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생긴 과세분쟁의 구제와 향후 거래의 분쟁 예방을 나누어 생각하면 목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내 불복과 관계: 별도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조약상 MAP 신청 경로가 있다고 국내 이의신청·심판·소송의 기한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진행·합의가 국내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징수 문제는 관련 국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싱 조약 제23조는 국내 구제수단과 별개로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상호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신청에 감액이나 환급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과 자료: 어느 통지가 출발점인지 확인

한싱 조약은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지부터 3년 이내 사건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조약도 동일한 기한·접수 당국이라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원 조약, 개정의정서, MLI 적용 여부와 실제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 정리할 핵심

처분·통지 / 대상연도, 최초 수령일, 과세 내용

조약 검토 / 문제되는 조항과 적용 이유

거래·신고 / 양국 계약·원장·신고·납부 자료

중복 과세 계산 / 같은 소득이 양국에서 과세된 범위

절차 현황 / 현지·한국 불복과 환급 신청 상태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담 전에 거래 개요와 연도별 과세표를 만들어 두면 쟁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국의 세금 조정과 환급, 장부 정리까지 연결해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세청 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안내

• IRAS 한싱 현행 조약 원문(구 조약 부록과 구분)(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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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기초 #국제조세상호합의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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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 본사 광고비, 실제 수혜자와 배분 근거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2

한국 본사가 집행한 글로벌 광고비를 미국 자회사가 부담하려면 그 광고가 미국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 전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만으로 모든 비용을 한 회사에 몰아넣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성과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사업 관련성: 누구의 매출을 위한 광고인가

IRS는 사업비 공제의 기본 요건으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라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광고비도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제품의 미국 판매를 위한 광고인지, 한국 시장 캠페인인지, 지주회사의 투자 홍보인지 구분하세요.

미국 자회사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의 비용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비용 부담자, 광고를 통해 영업 기회를 얻는 회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혜자: 캠페인별 증거 모으기

자료 / 설명할 내용

광고 계약·기획 / 대상 시장과 제품, 노출 지역

집행 내역 / 매체·기간·실제 지급액

성과 자료 / 유입·문의·판매와의 연결

회사별 업무 / 누가 고객 대응·계약·판매를 수행했는가

예를 들어 같은 영문 캠페인이라도 미국 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언어만으로 수혜국을 정하지 말고 광고의 목적과 판매 구조를 확인하세요.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용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사업 목적과 의사결정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가격 근거: 공통비 배분 기준을 설명하기

IRS는 특수관계 납세자 간 소득·공제 등을 조정해 소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사 광고비를 미국 회사에 재청구한다면 실제 서비스나 수혜가 있는지와 독립기업 간 조건에 맞는 가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 비율, 광고 노출, 시장별 집행액 같은 기준은 관리상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정답인 배분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캠페인의 수혜와 가장 잘 연결되는 자료를 선택하고 매년 같은 기준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전달 비용과 본사의 별도 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원 광고비, 회사별 배분액, 재청구 인보이스, 실제 지급을 대조하세요. 한국 본사의 수익·비용과 미국 자회사의 비용이 같은 계약과 계산표로 설명되도록 맞추면 결산과 조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근거 자료

• IRS Publication 583 사업비 공제·기록관리

• IRS 특수관계 거래 이전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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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가별세금 #미국자회사본사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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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주회사 지분 증여, 한국 증여세와 미국 정보보고를 구분하기

기준일: 2026-11-02

해외 지주회사 주식을 가족에게 넘길 때 “해외 주식이므로 한국 증여세가 없다”거나 “미국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도 없다”고 결론 내리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지위, 발행법인, 재산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국 납세의무와 미국 과세·보고를 각각 판정하세요.

증여자·수증자: 어느 사람의 지위를 묻는지 확인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거주 수증자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을, 비거주 수증자에 대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이 기본 구분 외에 국외 증여의 특례 등 추가 규정 적용 여부도 사실관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받는 자녀의 한국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되, 주식을 주는 부모의 거주·국적 정보도 함께 수집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 한쪽의 면세 설명만으로 전체 거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 성격: 미국 주식의 증여와 상속은 다릅니다

IRS는 미국 비거주·비시민권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무형재산의 증여는 미국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미국 회사 주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전제는 증여자의 지위와 재산의 성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에 도미사일을 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 주식의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이전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 무형재산 설명을 미국 유산세에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신고와 정보 보고: 세금이 없어도 별도 확인

미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기준을 넘는 증여·유증을 받으면 Form 3520의 관련 정보보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IRS 안내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미국 증여세 납부 여부와 수증자의 해외 증여 수령 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검토 항목 / 준비할 자료

사람의 지위 / 양측 거주·국적·도미사일 등

이전 대상 / 발행법인, 주식 종류·수, 권리 제한

증여 완성 / 계약, 이전·명의개서, 수증자 권리

평가·보고 / 평가근거, 양국 신고 검토와 접수증

주식 평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상 우선권이나 양도 제한이 있다면 평가와 법률 검토에 제공하세요. 지분 이전 전 양국 담당자가 같은 사실관계표를 사용하면 과세와 정보보고를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IRS 비거주·비시민권자 증여세와 무형재산

• IRS 외국인 증여 수령과 Form 3520 정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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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가간세금비교 #해외지주회사지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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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열티 gross up, 세후 약정액과 원천세를 함께 계산하세요

기준일: 2026-11-02

일본 거래처와 사용료를 약정하면서 한국 본사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다면 원천세 부담이 계약비용을 바꿉니다. 세전 총액에서 공제하는 계약인지, 세후 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인지 문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율 협의와 조약 서류 준비를 계약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세요.

세금 부담 주체: 총액과 순수령액 구분하기

현행 한일 조약 제12조 제2항은 한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적격 사용료의 원천지국 세액을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예외, 특수관계자 간 초과 지급, 조약 남용 방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IP 관련 지급에 자동 적용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한일 조약은 1998년 10월 8일 체결, 1999년 11월 22일 발효했으며 MLI 수정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권리가 사용료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세금 부담 범위를 정하세요.

gross-up: 단순 가산과 총액 역산의 차이

순수령액을 N, 적용되는 단일 세율을 r로 가정하면 세전 총액은 N ÷ (1-r)입니다. 예를 들어 적격 사용료에 10%가 적용되고 세금 대납분까지 같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가정에서, 순수령 100을 맞추려면 총액은 약 111.11, 원천세는 약 11.11입니다.

이는 계약금액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거래의 세액 확정 계산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 조항에 포함되는 세목과 과세표준, 원단위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령액에 10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같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조약 적용 협조: 지급 전 서류와 사후 환급 관리

일본 국세청 안내상 조약 적용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지급을 받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조약 서류와 환급청구서를 지급자를 통해 제출하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넣을 쟁점 / 합의할 내용

서류 제공 / 수취인 정보·필요 증빙 제공 주체

원천징수 / 적용세율 검토와 납부 증빙 회신

서류 누락 / 보완 일정과 추가 부담 귀속

환급 / 신청 협조, 수령 주체, 최종 정산

이전가격상 적정 대가와 원천세 총액 계산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후 보장 약정이 있다고 어떤 사용료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도 세전 수익과 일본 세금, 실제 입금액을 함께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 두세요.

근거 자료

• 일본 재무성 한일 조약·MLI 통합본문(이해용 통합자료)

• 일본 재무성 한일 조약의 MLI 적용 안내

• 일본 재무성 조약 목록·한국 체결 및 발효일

• 일본 국세청 No.2888 조약 원천징수 신고·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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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일본로열티gros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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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세무 자문 지원사업, 견적과 정산 항목을 연결하는 법

기준일: 2026-11-02

해외 진출 세무 자문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원사업 이름만 보고 계약부터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컨설팅이라도 세무 자문, 시장조사, 법인설립 지원은 서비스 분류와 정산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범위와 실제 수행할 업무를 견적서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 일반 컨설팅과 세무 전문 자문 구분

KOTRA가 공개한 2026년 사업 공고의 서비스 예시에는 일반 컨설팅과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이 별도 분류로 제시됩니다. 후자에는 해외 법인설립 지원, 세무조사·세무자문, 회계감사 등이 예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컨설팅 항목에서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하는 설명도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해당 공고의 사례입니다. 모든 사업에 같은 지원 항목이 열려 있거나 현재 접수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와 운영지침, 선택한 수행기관의 실제 서비스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상담·계약·수행·정산을 나누기

지원기간과 계약 가능 시점, 수행기관 요건, 결과물 제출 방식은 사업별로 확인하세요. 선정 전에 받은 자문이나 기간 밖 비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리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임박했다면 지원사업 일정과 법정 의무 이행 일정도 별도로 관리하세요.

자문 업무 / 견적서·계약에 구체화할 결과물

진출 구조 검토 / 대안 비교와 세무 검토 보고서

조약·원천세 / 거래 분류와 서류·신고 검토 내역

법인설립 관련 세무 / 등록·신고 검토 범위와 제외 업무

조사 대응 / 대상 거래와 제출자료·답변 범위

단순히 “해외 컨설팅 일체”라고 적으면 수행 범위와 결과물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회계·세무 업무가 섞여 있다면 담당 전문가와 금액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복 지원·정산: 같은 지출을 추적할 수 있게

동일 비용에 다른 지원을 받았는지, 회사 부담분과 세금·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해당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지급 증빙의 업무명과 금액을 맞추세요.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 전에 관리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비용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할 필수 업무를 나누어 잡으세요. 지원금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현지 신고나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기본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 KOTRA 2026 사업 공고·수출바우처 서비스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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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설립·운영 #해외진출세무자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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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첫 결산, 지분도·거래잔액·양국 신고 캘린더 맞추기

기준일: 2026-11-02

플립을 마친 뒤 첫 결산에서는 거래 문서와 회계장부가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지주회사를 만들었다고 기존 한국 법인의 장부와 거래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클로징 전후를 나눠 소유권·잔액·신고 주체를 대조하세요.

지분도: 클로징일 기준 권리부터 확정하기

최종 주주명부와 주식 발행·이전 문서, 투자계약을 기준으로 법인별 지분도를 작성하세요. 한국 상법 제352조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내부 지분표에는 주식 종류와 수, 전환·행사 가능 권리를 구분하면 법률 문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교환 대상이 된 한국 주식, 해외회사 신주, 현금 대가가 있다면 각 금액과 발행 수량을 확인하세요. 미완료 거래와 조건부 발행을 확정된 보통주처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잔액: 그룹 안에서 합계가 맞는지 보기

잔액 / 서로 대조할 자료

투자주식·자본 / 주식 취득·발행 문서와 거래대가

대여금·차입금 / 계약, 원금, 이자, 통화

미수·미지급 / 청구서, 귀속기간, 송금·상계

비용 재청구 / 실제 수혜자, 배분기준, 승인

본사가 해외 지주회사로 바뀌었다고 과거 계약 당사자를 장부에서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이전가격 정책과 원천징수 검토도 실제 거래에 맞추세요.

회계상 그룹 편입일과 세무상 취득·양도 판단은 근거 문서와 적용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세무신고를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양국 신고 캘린더: 법인세와 정보보고 나누기

미국 구조라면 Form 5472 같은 관련자 거래 정보보고의 적용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IRS 안내상 회사의 소유구조와 보고 대상 거래 등에 따라 의무를 판단하므로, 해외 주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회사가 같은 양식을 제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별로 결산일, 신고 종류, 담당자, 입력자료 마감, 접수증 보관 위치를 정하세요. 한국의 주식 이전 관련 신고와 외환 후속 의무도 거래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 결산 보고서에는 확정 잔액과 미결 세무 쟁점, 다음 조치의 담당자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

• IRS Form 5472 적용 조건·관련자 거래 보고 안내

• IRS 특수관계 거래 이전가격 안내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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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플립 #플립첫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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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진출, 현지 과세와 한국 공제는 어떻게 볼까

기준일: 2026-11-02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지 과세권의 제한과 한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조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모두 이중 부담되거나 자동 공제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현지 국내법: 조약 감면 대신 무엇을 확인할까

해당 국가와 적용할 조세조약이 없다면 현지 국내법상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세율이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수익자·지급자와 소득 종류를 확정한 뒤 현지 신고·등록 절차를 조사하세요.

지원기관의 세금 요약표에 조약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거래 시점의 체결·발효·적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 서명과 해당 소득에 대한 적용 개시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공제 제도: 법인 국내법 요건부터 검토

법인세법 제57조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적격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한도 내 공제를 규정합니다. 이 기본 조항이 적용될 때 조약 체결국 소득만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에서 낸 모든 금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 가산세 제외, 국외소득과의 대응, 국가별 공제한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매출세나 행정 수수료를 법인세와 섞지 마세요.

현지 부담 / 한국에서 먼저 확인할 점

소득에 대한 세금 / 적격 외국법인세액 여부

원천징수 / 수취법인 명의와 소득 귀속

벌금·가산금 / 공제 대상 세금과 별도 구분

거래 관련 다른 세목 / 비용·간접세 등 별도 처리

분쟁 해결 수단: 현지 불복과 계약 관리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현지 국내법의 불복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 조약이 없는데 다른 국가의 MAP 신청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국가의 이의신청·환급 절차와 기한은 현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에는 현지 과세액, 한국 공제 가능액, 공제 시점과 증빙 확보 비용을 나누어 반영하세요. 계약 단계에서 세금 부담, 원천징수 증빙 제공, 환급 협조를 정해 두면 조약 감면이 없는 거래에서도 자금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국세청 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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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기초 #조세조약미체결국

#해외진출 #조세조약기초 #조세조약미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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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회사 세무조사 자료, 한국 본사가 보관할 계약과 업무 증거

기준일: 2026-11-02

일본 자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본사의 계약서만 보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 회사가 무엇을 얻었는지, 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업무 수행·장부·송금을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하세요.

거래 계약: 적용 기간과 실제 거래 맞추기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사용권, 금액 산정식, 변경 이력을 확인하세요. 최근 계약서가 과거 조사연도 거래에도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가 계약과 다르면 그 차이와 승인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여러 본사 비용을 묶었다면 인사·재무·IT 등 업무별 내역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수행 결과물, 작업 기록, 회의 내용과 현지 요청 자료는 단순 청구서보다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가격: 자료 작성 대상과 근거를 구분

일본 국세청의 이전가격 문서화 안내는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계산 자료를 다룹니다. 동시 문서화 의무에는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회사에 같은 문서와 제출기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가격을 설명할 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묶음 / 본사가 설명할 내용

기능·위험 / 누가 개발·영업·지원·의사결정을 수행했는가

가격 / 비교자료·배분기준·마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실적 / 실제 원가와 청구액이 계약 산식과 맞는가

변경 / 사업구조나 조건이 바뀐 사유는 무엇인가

위 표는 조사 준비를 위한 권장 묶음입니다. 임의로 만든 사후 설명이 당시에 존재한 자료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작성일과 원자료 시점을 구분하세요.

청구·송금·승인 내역: 숫자 대사와 대응 창구 정하기

인보이스, 원장, 본사 승인, 은행 송금 자료를 맞추고 미지급·상계·환불이 있으면 그 이유를 표시하세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통화나 귀속기간을 사용하면 차이 조정표도 필요합니다.

조사로 이전가격 조정이 예상되면 양국 과세 영향과 상호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한국 본사가 조정 통지를 늦게 받지 않도록 현지 담당자의 통지 공유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보관 담당자, 번역 기준, 답변 승인자를 정하면 같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일본 국세청 국제조세·이전가격 문서화 안내

• 일본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설명자료

• 국세청 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안내

창의회계법인 https://changeui.co.kr

#해외진출 #국가별세금 #일본자회사세무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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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원천징수 시점, 회계 비용 인식일과 실제 송금일 사이

기준일: 2026-11-02

싱가포르 자회사가 한국 본사 이자를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송금하면 원천징수도 송금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IRAS의 지급일 정의는 은행 이체일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과 계정 대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점: 가장 이른 지급일 찾기

IRAS는 이사 보수를 제외한 지급에 대해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을 지급일로 정합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도래한 날, 계약이 없으면 인보이스일, 비거주자 또는 지정 계정에 금액이 기입된 날, 실제 지급일입니다. 인보이스에 적힌 신용기간을 무조건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도 안내와 다릅니다.

원천징수 대상 지급은 해당 지급일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3월 26일이면 기한은 5월 15일입니다. “다음 달 15일”로 입력한 일정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지급 이자: 회계 분개와 계약 조항을 함께 보기

장부에 비용을 인식한 날이 언제나 세무상 지급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상 지급 의무가 도래했는지, 누구의 어떤 계정에 기입됐는지, 단순한 추정 비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분개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록 / 확인할 내용

대여계약 / 이자 발생·확정·지급 조건

미지급금 원장 / 귀속기간, 상대방 계정과 금액

인보이스 / 계약 유무와 청구 조건

송금내역 / 실제 지급일과 수령액

IRAS의 공식 사용료 사례도 분기 말 발생 조건에 따라 실제 송금일보다 앞선 지급일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별 지급일 판단 메모를 두고 자동 송금 캘린더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의 기준일: 조약 감면과 신고 의무 구분하기

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IRAS 안내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판단과 신고가 없다는 판단을 혼동하지 마세요. 적용 근거와 수취인 서류를 지급일 판단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 보수는 사후 승인·사전 승인 여부에 따른 지급기일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지급의 정의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보수 승인 의사록과 용역 수행 시점까지 확인하세요. 비용 인식, 지급일 판단, 신고·납부일을 각각 관리하면 기말 미지급 거래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 IRAS 원천징수 지급일 정의·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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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조세조약실무 #싱가포르원천징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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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세무 체크리스트, 국가 선택 전에 사업과 회수 구조를 묻기

기준일: 2026-11-02

해외 진출 국가를 고를 때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실제 유지비와 자금 회수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회사가 계약하고, 누가 현지 업무를 수행하며, 번 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지가 세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별 세율표 앞에 사업 흐름표를 놓아 보세요.

사업모델: 고객·인력·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제품 수출, 현지 유통, 소프트웨어 사용권 제공은 같은 매출액이라도 검토할 세목과 거래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 주체, 물품 이동, 서비스 수행 장소, IP 소유·사용 관계를 각각 적으세요. 현지 채용이나 창고 운영 계획도 포함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해당 조약이 정한 세목과 소득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한싱 조약 제2조는 대상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지 간접세·관세·사회보험까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약 검토와 현지 등록·신고 의무 목록을 따로 준비하세요.

자금 회수: 배당·이자·사용료를 비교하기

출자와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지, 이익이 생기면 어떤 권리에 따라 본사로 돌려받을지 계획하세요. 자회사가 본사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실제 수혜자와 거래가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IRS 역시 특수관계 거래의 소득·비용 조정을 이전가격 검토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질문 / 준비할 답변

누가 고객과 계약하는가 / 법인별 매출·책임 구조

누가 현지 활동을 하는가 / 인력·공간·대리인 운영 계획

어떤 돈을 회수하는가 / 배당·원금·이자·용역·사용료 구분

거래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기능·위험·가격 산정 근거

세율이 낮은 항목을 골라 송금 명칭만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수 방식의 회사법 요건과 원천세, 한국 신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유지비와 신고: 손익분기점에 고정비 넣기

법인 설립비 외에 회계·급여 대행, 회사비서·등록주소, 계좌 관리, 세무신고와 정보보고 비용을 견적에 넣으세요. 매출이 없을 때에도 어떤 의무가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휴면회사의 IRAS 신고 면제와 ACRA 연차신고가 별개인 점이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수할 때의 자산 회수와 폐쇄 비용까지 살펴보세요. 후보 국가별로 같은 사업 가정을 놓고 매출, 현지 비용, 세금, 본사 순유입액을 비교하면 명목세율만 볼 때보다 의사결정이 구체화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율이나 처리기간은 추정값이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공식 자료로 교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IRAS 한싱 현행 조약 원문(구 조약 부록과 구분)(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 IRS 특수관계 거래 이전가격 안내

• IRAS 휴면회사 정의·신고·면제 안내

• ACRA 회사 연차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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