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회계법인] 기업 재무 건강검진 100% 무료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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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 100% 무료 제공
- 지원 자격:
- 전국 모든 지역 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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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p 서비스 소개
기업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
- 성장단계별 재무상태 점검
- 세무 및 회계 리스크 사전 예방
- 동종업계 대비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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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진행 과정
- 사전 진단: 기업 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 검토
- 정밀 분석: 재무제표 심층 분석 및 현금흐름 진단
- 결과 보고: 종합 진단 결과 및 개선 솔루션 제안
-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적 피드백
서비스 대상 기업
- 창업 후 체계적인 재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 성장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기업
- 투자유치나 사업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
- 세무 및 회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역 제한 없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 규모 제한 없음: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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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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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 세목에서 빠지는 간접세와 무차별 조항 예외
핵심 주제 요약
"조세조약이 있으니 현지 부가가치세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진출 기업이 자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소득세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GST·증치세 같은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약마다 무차별 조항과 정보교환 조항은 대상 세목 밖의 세금까지 넓혀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각 조약의 대상 조세 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법인세·원천세는 왜 조약으로 줄어드는지, 간접세는 무엇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한미·한중·한싱 조약 원문으로 비교합니다.
도입문
해외에 서비스를 팔거나 현지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 세금 고지서는 두 갈래로 옵니다. 하나는 소득에 붙는 세금(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세), 다른 하나는 거래에 붙는 세금(부가가치세·GST·증치세·판매세)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검토할 때 이 둘을 섞으면 "조약 세율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세금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조약 첫머리의 "대상 조세" 조문은 짧지만, 이 조약이 어떤 세금 고지서에 쓸 수 있는 문서인지를 정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먼저 읽어야 이후 조문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 PDF와, 한중·한싱·한베·한호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부는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각 조약의 개정 의정서·MLI 적용 여부는 조약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조세 조문: 한중·한싱 조약 제2조는 조약이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적용 대상 현행 조세를 나라별로 열거합니다. 한미 조약은 제1조에서 미국 연방 소득세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 법인세와 원천세: 사업소득 과세 제한(고정사업장),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은 모두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규정이라 조약으로 줄어듭니다.
• 무차별 조항의 예외: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제7조)을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에, 한중 협정은 무차별 조항(제24조)을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합니다. 반면 한싱 협정(2019)은 차별 금지 조항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합니다.
• 간접세 별도 검토: 현지 VAT·GST는 현지 국내법이 정한 등록·과세 규칙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도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로 별도 등록 의무를 둡니다.
Q&A 본문
Q1.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 조세 조문은 어떻게 읽나요?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제1조(인적 범위) 다음에 대상 조세 조문을 둡니다.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 일반 규정: 한중 협정 제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싱 협정(2019) 제2조 제1항도 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조세 열거: 한싱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싱가포르의 소득세를 열거합니다. 한중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중국의 개인소득세·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열거합니다.
• 장래 조세: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거 목록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조약 명칭부터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라고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Q2. 법인세와 원천세, 조약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대상 조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이 조약의 과세권 배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업소득: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상대국은 사업이윤에 과세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이는 상대국의 법인세(외국법인 과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 투자소득: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의 상한(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소득에 대해 떼는 세금, 즉 원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 한국 측 조세 범위 차이: 한미 조약은 한국 측 대상을 소득세·법인세로 적고 있고, 한중·한베·한호 조약은 주민세를, 한싱 협정(2019)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열거합니다. 같은 "한국 세금"이라도 조약마다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지방세 쪽 효과는 조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조약의 미국 측 대상은 IRC에 따른 연방 소득세이고, 한호 협약의 호주 측 대상은 호주의 소득세, 한베 협정의 베트남 측 대상은 체결 당시의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입니다.
Q3. 간접세 별도 검토, 그런데 무차별 조항은 왜 예외인가요?
무차별 조항은 "상대국 국민·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조항은 조약마다 적용 세목 범위가 다릅니다.
조약 / 무차별(차별 금지) 조항 적용 범위 / 정보교환 적용 범위
한미(1976) /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 연방 차원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한중(1994)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제24조 제5항) / 협정 적용 대상 조세
한싱(2019) / 협정 대상 조세(제22조 제5항) /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제24조 제1항)
즉 한미·한중 조약 아래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간접세나 지방세를 더 무겁게 매긴다면 무차별 조항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별 금지"일 뿐 세율을 깎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과 똑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무차별 조항으로도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싱 협정에서는 차별 금지 조항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되므로, 싱가포르 GST 문제는 조약 밖에서 판단합니다.
Q4. 해외 VAT·GST는 결국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현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의 과세 대상·납세의무자·등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약 서류(거주자증명 등)를 내도 간접세 등록 의무나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나눠 봅니다.
• 거래를 소득세 측면(현지 법인세, 원천징수)과 간접세 측면(VAT·GST·판매세)으로 분리
• 소득세 측면은 조약 대상 조세인지 확인한 뒤 고정사업장·제한세율 조문 적용
• 간접세 측면은 현지 법의 등록 기준(해외사업자 등록, 구매자 역과세·원천징수 등) 확인
• 간접세가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부과됐다면, 해당 조약의 무차별 조항이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지 확인
Q5. 반대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팔 때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조약으로 감면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B2B)는 제외됩니다. 해외 모회사나 파트너가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 때 "조약이 있으니 한국 부가세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세목 / 조약 대상 여부 / 조약으로 바뀌는 것 / 별도로 볼 것
법인세(현지 법인·지점) / 대상 / 고정사업장 판단, 귀속 이윤 범위 / 현지 신고 의무
원천징수 법인세(배당·이자·사용료) / 대상 / 제한세율 상한 / 신청 서류·제출 시점
지방소득세·주민세 / 조약마다 다름 / 열거된 경우에만 / 조약별 제2조 목록
부가가치세·GST·증치세 / 대상 아님 / 없음(무차별 조항 적용 조약은 차별만 금지) / 현지 등록·역과세·원천징수
미국 주 판매세 / 대상 아님 /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만 주·지방 세금까지 적용 / 주별 원격판매자 기준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 P사가 중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중국 고객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함께 원천징수했습니다.
•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한중 협정의 대상 조세(외국기업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P사는 협정의 사용료 조문과 거주자증명 등 자료로 제한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치세 원천징수: 협정 제2조의 대상 조세가 아니므로 협정으로 줄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법상 세율·원천징수 규칙에 따르고, 가격 협상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 무차별 조항: 만약 같은 거래에서 중국 국내 기업에는 없는 추가 간접세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만 붙었다면, 한중 협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무차별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출국 조약의 대상 조세 조문(보통 제2조)과 현행 조세 목록 확인
• 한국 측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들어가는지 조약별로 확인
• 거래별로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을 분리한 세금 지도 작성
• 간접세는 현지 법의 등록 기준·구매자 원천징수·역과세 규칙으로 검토
• 무차별 조항의 적용 세목 범위(모든 세목인지, 대상 조세만인지) 확인
• 계약서에 간접세 부담 주체와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은 '소득세 조약'입니다. 거주자증명을 내도 VAT·GST·판매세는 줄지 않습니다.
• 무차별 조항은 감면이 아니라 차별 금지입니다. 국내 기업과 같은 간접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같은 '한국 세금'도 조약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처리까지 조약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가격 협상에 간접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을 기대하고 세금 포함 가격으로 계약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문제의 답은 대상 조세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약으로 줄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미·한중처럼 무차별 조항을 모든 세목에 적용하는 조약에서는 차별적 간접세를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래마다 "소득세 측면 / 간접세 측면"을 나눈 한 장짜리 세금 지도를 만들어 두면, 조약으로 해결할 것과 현지 등록으로 해결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거래를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으로 나눈 세금 지도를 작성해, 조약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과 현지 등록·원천징수로 관리할 세금을 구분해 드립니다. 계약서 세금 조항 검토도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대상 조세·무차별·정보교환 범위)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제1243호) 제2조·제24조·제26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협정(2019, 외교부 제2443호) 제2조·제22조·제2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베 조세협정(제1240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 조세협약(제823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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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대상조세 #무차별조항 #간접세
호주 결손금 이월 주주 변경, 50% 지분 변동 후 사업 연속성 테스트까지
핵심 주제 요약
호주 법인은 세무상 결손금(tax loss)을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5년(법인세법 제13조), 중국의 최장 5년(기업소득세법 제18조)보다 훨씬 관대해 보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주주가 과반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깨지면 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자회사에 외부 투자를 받거나, 적자 호주 법인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전환할 때 결손금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① 소유권 연속성, ② 사업 변화, ③ 사용 가능 범위를 호주 국세청(ATO) 안내와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도입문
"호주 법인이 3년간 적자였는데, 이번에 현지 투자자가 지분 60%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은 결손금은 계속 쓸 수 있나요?"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이 투자 유치나 합작 구조를 검토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호주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는 대신, 누가 회사를 소유하는지와 무슨 사업을 하는지의 연속성을 조건으로 겁니다.
이 조건을 미리 알고 거래 구조를 짜면 결손금을 지킬 수 있지만, 계약 서명 뒤에 알게 되면 세무상 가치가 큰 결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법인 결손금 규정은 ATO의 "How to claim a tax loss", "Keeping records for losses", Losses schedule 2026 instructions Part B와 ATO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ITAA 1997 제165-12조·제165-211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다단계 지분 구조에서의 추적(tracing) 규칙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 일반론으로만 다뤘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원칙: 호주 회사는 결손금을 무기한 이월하고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과반 소유·지배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유권 연속성(COT): ITAA 1997 제165-12조는 결손 연도 시작부터 공제 연도 말까지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배당·자본분배 권리를 각각 50% 초과로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업 연속성(BCT): 소유·지배가 50% 이상 바뀌면 같은 사업 테스트(same business test) 또는 비슷한 사업 테스트(similar business test)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됩니다.
• 사업 중단: 과반 소유가 바뀐 뒤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 두 테스트 모두 실패합니다. 다만 규모 축소나 일시적 중단만으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Q&A 본문
Q1. 호주 결손금 이월, 기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TO는 "회사는 같은 과반 소유와 지배를 유지하는 한 결손금을 무기한 이월하고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이 결손금을 처음 가능한 기회에 써야 하는 것과 달리, 회사는 사용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손금은 회사 법인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으로 공제하고, 결손금을 공제·적용·이전한 연도에는 손실 명세서(losses schedule) Part B에 소유권 연속성 충족 여부를 결손 연도별로 표시합니다. ATO의 2025–26 작성 안내는 같은 회사라도 결손 연도마다 테스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 줍니다. 예컨대 2022–23 연도 중 과반 소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2022–23 및 그 이전 결손금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이후 결손금은 통과한 것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Q2. 소유권 연속성, 주주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ITAA 1997 제165-12조의 요건은 세 갈래입니다.
• 의결권: 소유권 시험기간 내내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의 50% 초과를 보유
• 배당 권리: 같은 사람들이 배당받을 권리의 50% 초과를 보유
• 자본분배 권리: 같은 사람들이 자본분배 권리의 50% 초과를 보유
여기서 소유권 시험기간은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시작부터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연도의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결손금일수록 시험기간이 길어지고 그사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모두 따져야 합니다. 주식마다 권리가 다른 경우(우선주 등)는 Division 167의 특별 규칙이, 상장사 등 지분이 넓게 분산된 회사는 Division 166의 완화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이 테스트가 "사람들(persons)"의 보유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자회사의 직접 주주가 한국 모회사로 그대로여도, 모회사 단계의 대규모 지분 변동이 호주 시험에 영향을 주는지는 Division 165의 추적 규칙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업 변화, 같은 사업 테스트와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ATO는 소유·지배에 50%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같은 사업 테스트 또는 비슷한 사업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테스트를 합쳐 사업 연속성 테스트(BCT)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제165-211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의 결손금에 적용되며, 변동 직전의 사업(이전 사업)과 현재 사업이 비슷한지를 다음 요소로 판단합니다.
• (a) 현재 사업에서 소득을 만드는 자산(영업권 포함)이 이전 사업에서도 쓰였는지
• (b) 현재 사업의 활동·운영이 이전 사업의 활동·운영과 같은지
• (c) 현재 사업과 이전 사업의 정체성
• (d) 변화가 이전 사업의 자산·제품·공정·서비스·마케팅·조직 방식의 개발이나 상업화에서 나온 것인지
다만 변동 시점 전에 비슷한 사업을 계속한 것처럼 보이려는 목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거래를 했다면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제165-211조 제3항). 같은 사업 테스트에 관한 ATO 해석은 TR 1999/9,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LCR 2019/1에 정리돼 있습니다.
Q4. 사용 가능 범위, 사업을 줄이거나 멈추면 결손금이 사라지나요?
ATO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반 소유가 바뀐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경우(사업을 중단하고 재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비슷한 사업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수 없어 결손금을 쓸 수 없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가 규모를 줄였거나(활동이 최소한으로 줄거나 거의 중단된 경우 포함) 일시적 어려움이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한 것만으로는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 사업이 계속되는지는 비활동의 이유와 합리적 기간 안에 재개할 기대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또 소득연도 중간에 소유·지배가 바뀌고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Subdivision 165-B에 따라 같은 연도 안에서 과세소득과 결손금을 나눠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결손금 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TO는 결손금을 이월해 나중 신고에 쓰는 경우 결손금이 전부 공제된 신고서의 검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TD 2007/2).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오래된 결손 연도의 장부와 소유 구조 기록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명부, 주식 권리 변동, 이사회 의사록, 사업 내용 변화(제품·고객·자산) 기록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단계 / 질문 / 충족 시 / 근거
① 소유권 연속성 / 같은 사람들이 의결권·배당·자본분배 50% 초과를 계속 보유했나 / 결손금 사용 가능 / ITAA 1997 s165-12
② 같은 사업 테스트 / 변동 직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나 / 결손금 사용 가능 / s165-210, TR 1999/9
③ 비슷한 사업 테스트 / 자산·활동·정체성·개발 관점에서 비슷한가(2015.7.1 이후 개시 연도 결손금) / 결손금 사용 가능 / s165-211, LCR 2019/1
④ 모두 실패 / 사업을 완전히 접었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뀜 / 결손금 사용 불가 / ATO 안내
기록 보관 / 결손금 전액 공제 연도의 검토기간 종료까지 / - / ATO, TD 2007/2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콘텐츠 기업 I사는 호주 자회사 J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J사는 2021–22 연도부터 매년 결손이 나서 결손금이 쌓였습니다. 2026–27 연도에 현지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해 J사 지분 60%를 갖게 됩니다. 투자 후 J사는 기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B2B 구독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소유권 연속성: 투자로 기존 주주(I사)의 지분이 40%로 떨어지므로, 같은 사람들이 50% 초과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투자 이전 결손금은 COT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 사업 연속성: 결손금은 모두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 연도 것이므로 비슷한 사업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 자산을 계속 쓰고, 새 구독 서비스가 기존 제품의 상업화에서 나왔다는 점은 (a)·(d) 요소에 유리합니다.
• 위험: 투자 직전에 테스트 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165-211조 제3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변경 이유를 투자 이전부터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호주 자회사 결손금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하고, 각 연도의 소유권 시험기간을 표시
• 신주 발행·지분 양도·우선주 발행 등 권리 변동 내역을 연도별로 기록
• 투자 유치나 합작 전, 의결권·배당·자본분배 권리 비율이 50%를 넘게 바뀌는지 계산
•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 직전 사업의 자산·활동·고객을 문서로 기록(BCT 대비)
• 변동 후 사업 전환 계획이 비슷한 사업 요소(a)~(d)와 맞는지 점검
• 결손금이 전부 공제될 때까지 장부와 소유 구조 기록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무기한 이월은 '조건부'입니다. 투자 유치·M&A 한 번으로 과거 결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50% 기준은 세 가지 권리 각각입니다. 의결권만 유지해도 배당 권리가 크게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전환은 기록으로 방어합니다. 비슷한 사업 테스트는 자산·활동·정체성·개발 경로를 보므로 변화의 이유를 남겨 두세요.
• 형식적 사업 추가는 역효과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려는 목적의 새 사업·새 거래는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결손금 이월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소유권 연속성 → 사업 연속성의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자회사에 외부 지분을 받아들이거나 적자 법인을 인수할 계획이라면, 거래 전에 ① 결손 연도별 시험기간, ② 세 가지 권리의 50% 변동 여부, ③ 변동 후 사업 계획의 유사성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한국·미국의 결손금 제도와 비교한 글을 함께 보시면 "기간"과 "지분 변동"이라는 두 축에서 나라별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의 결손금을 결손 연도별로 정리하고, 투자 유치·지분 양도·인수 거래 전에 소유권 연속성과 사업 연속성 테스트 충족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필요 시 거래 구조 대안과 보관 기록 목록도 함께 설계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호주 국세청(ATO), How to claim a tax loss(회사 결손금 무기한 이월, 50% 변동, 같은·비슷한 사업 테스트, 사업 중단 사례)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losses/losses/how-to-claim-a-tax-loss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Keeping records for losses(TD 2007/2)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deductions-and-concessions/losses/losses/keeping-records-for-losses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Losses schedule 2026 instructions Part B —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losses-schedule-2026-instructions/instructions-to-complete-the-losses-schedule-2026/part-b-ownership-and-business-continuity-test (2026-10-13 조회)
• ITAA 1997 제165-12조(소유권 연속성)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PAC/19970038/165-12 (2026-10-13 조회)
• ITAA 1997 제165-211조(비슷한 사업 테스트)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PAC/19970038/165-211 (2026-10-13 조회)
•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법인세법」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18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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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결손금 #이월결손금 #소유권연속성 #사업연속성테스트 #호주자회사
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 한국 15년·80% 한도와 무기한·주주 연속성 요건 비교
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는 대부분 초기 몇 년을 적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나중에 흑자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가 진출국별 세후 수익을 가르는 숨은 변수가 됩니다. 한국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공제하되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주주가 크게 바뀌면 결손금이 사라질 수 있는 주주 연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싱가포르의 주주 연속성 시험, 소급공제와 그룹 내 이전을 한국 규정과 같은 조건으로 대조합니다.
도입문
"싱가포르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다니까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한국 본사가 앞으로 투자를 더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결손금 이월공제 요건으로 주주 변동 여부를 보는데, 이때의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말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본사가 투자 라운드를 거듭해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면, 싱가포르 자회사가 쌓아 둔 결손금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에는 없는 구조라 비교해서 보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 현행 본문(2026-07-01 시행본)과,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Unutilised Items」, 「Loss Carry-Back Relief」, 「Group Relief」,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3 조회). 가정 사례의 지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 한국 이월기간·한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을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싱가포르 이월기간: 미사용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갖추면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됩니다. IRAS 안내에는 한국식 소득 대비 공제 비율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 주주 연속성 시험: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과 공제받을 YA의 첫날, 두 기준일에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 소급공제: 한국은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직전 1개 YA로 S$100,000 한도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룹 이전: 싱가포르 그룹 감면(Group Relief)은 싱가포르 설립 법인 사이에서만, 75% 지분 요건과 같은 회계연도 말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로 손실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Q&A 본문
Q1. 결손금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세법 제14조는 결손금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이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되 세 가지 조건을 둡니다.
• 기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 그 전 발생분은 개정 전 규정의 10년이 적용됩니다.
• 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
• 증빙: 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세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적자 연도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받을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본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흑자 전환 첫해부터 소득의 20%에는 세금이 나온다는 점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Q2. 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간 제한이 정말 없나요?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 공제만 최대 5개 YA로 제한됩니다.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 이월 자본공제(오래된 YA부터) → 당기 자본공제 → 이월 영업손실(오래된 YA부터) → 이월 기부금 → 당기 기부금 순으로 차감합니다.
증빙 측면에서는 법인세 신고서에 전기 이월액과 차기 이월액을 기재하고, 세무조정계산서(tax computation)에 이월 결손금 공제와 차기 이월액 계산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처럼 신고된 결손금만 인정받는 구조와 실무 감각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설법인 감면과의 관계입니다. IRAS FAQ는 신설법인 감면을 최대한 쓰려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미룰 수 없고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싱가포르 주주 연속성 시험,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공제하려면 주주 연속성 시험(shareholding test)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기준일: 영업손실은 ①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 ② 그 손실을 공제할 YA의 첫날
• 판정: 두 기준일 모두에 주주로 있는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실질적 변동 없음"
• 주주의 범위: 해당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100% 보유하더라도, 판정은 한국 본사의 주주 구성까지 올라갑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 말에 한국 본사 주주였던 사람들이 공제 YA 첫날 합계 50% 미만으로 줄어 있다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그 손실은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본공제는 여기에 더해 주된 활동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동이 진정한 상업적 이유(세금 혜택 목적이 아닌 경우)나 모회사 상장 등으로 생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7조(16)(영업손실)·제23조(5)(자본공제)에 따른 면제(waiver)를 FormSG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S는 결손금을 당장 쓸 상황이 아니어도 주주 변동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4. 싱가포르와 한국의 소급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싱가포르는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을 직전 1개 YA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한도는 S$100,000입니다. 주주 연속성 시험과 동일 사업 시험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해야 적용되며 한 번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은 나머지는 이월공제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했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합니다.
Q5. 그룹 안에서 결손금을 넘길 수 있나요?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같은 그룹 법인의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다른 법인 소득에서 공제하게 해 줍니다. 요건은 ① 싱가포르 설립 법인일 것, ② 75% 지분 요건을 유지하는 같은 그룹일 것, ③ 회계연도 말이 같을 것입니다. 한국 본사는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아니므로 싱가포르 자회사의 손실을 한국 본사로 넘기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 개 이상 둘 계획이라면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같은 조건 / 한국(법인세법) / 싱가포르(IRAS)
이월기간 /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제13조①1가) / 자본공제·영업손실 무기한(기부금 5개 YA)
공제한도 / 소득의 80%(중소기업 등 100%) / 비율 한도 안내 없음
증빙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제13조①1나) /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이월액 기재
주주 변동 / 제13조 요건에 주주 변동 조건 없음 / 공통 주주 50% 이상(최종 모회사 주주 기준), 면제 신청 가능
사업 변동 / 제13조 요건에 없음 / 자본공제는 주된 활동 불변 요건
소급공제 /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제72조) / 모든 회사, 직전 1개 YA, S$100,000 한도
그룹 이전 / 해당 제도 별도 검토 / 싱가포르 설립 법인 간 75%·동일 회계연도 말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B사는 싱가포르 자회사 B-SG를 100% 보유합니다. B-SG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5년에 S$400,000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6년 사업연도(YA 2027)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 2025년 말 B사 주주: 창업자 45%, 초기 투자자 25%, 기타 30%
• 2026년 B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2027년 1월 1일 주주 구성이 창업자 25%, 초기 투자자 15%, 신규 투자자 60%가 됐습니다.
두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YA 2027이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주주의 지분은 2027년 1월 1일 기준 40%로 50%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B-SG의 2025년 손실은 YA 2027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B사는 투자 유치가 진정한 상업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주 연속성 시험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 한국 자회사였다면 법인세법 제13조 요건(15년·신고된 결손금·소득 대비 한도)만 보면 되므로 주주 변동이 결손금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기업이라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싱가포르 자회사 적자 연도에도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결손금 이월액 기재
• 한국 본사 투자 라운드·지분 매각 일정과 싱가포르 자회사 흑자 전환 시점 대조
• 손실 발생 연도 말과 공제 YA 첫날의 최종 모회사 주주 명부 보관
• 주주 변동 발생 시 면제(waiver) 신청 여부를 결손금 사용 전에 검토
• 자본공제를 이월 중이라면 주된 사업 변경 계획 점검
• 직전 YA 납부세액이 있으면 S$100,000 소급공제 선택 여부 검토(선택 번복 불가)
• 한국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80%/100% 한도와 소급공제 가능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싱가포르는 결손금 무기한"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M&A가 싱가포르 자회사 결손금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투자계약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한국은 기간 제한(15년)이 있지만 주주 변동에는 비교적 둔감하고,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주주 변동에 민감합니다. 같은 "이월공제"라도 리스크의 축이 다릅니다.
•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싱가포르 법인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현지 손실을 한국 본사 이익과 상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결손금 이월 규정은 흑자 전환 이후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한국 기준에 익숙한 재무팀이라면 싱가포르에서는 "기간"보다 "주주 연속성"을 먼저 관리하셔야 합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누적 결손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고, 주주 변동 직후 면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신설법인 감면 기간과 결손금 공제 시점이 겹치는지도 함께 보면 초기 세부담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의 결손금 이월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지분 변동 계획에 맞춰 주주 연속성 시험 충족 여부와 면제 신청 필요성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 법인의 결손금 공제 한도와 소급공제 환급 가능성도 같은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2026-07-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52호, 2020.12.22) 부칙 제4조, 개정 전 제13조(법률 제16833호)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3&chrClsCd=010102&lsRvsGubun=all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Unutilised Items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Donation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unutilised-items-(capital-allowances-trade-losses-donations)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Loss Carry-Back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Group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group-relief (2026-10-13 조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신설법인 감면 FAQ)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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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결손금 #결손금이월공제 #주주연속성 #소급공제 #싱가포르자회사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사용료, 복제권 없는 리셀러 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일까
핵심 주제 요약
한국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리셀러(총판·파트너)가 사서 현지 고객에게 다시 파는 구조에서는 "리셀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대금이 사용료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리셀러에게 복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복제권 없이 배포만 하면 사업소득, 리셀러 서버에 마스터 파일을 두고 복제·배포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판매 권한, 복제·변경 권한, 라이선스 계약 문구 세 가지로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최종 고객이 직접 구독하는 경우는 별도 글(싱가포르 SaaS 원천징수)에서 다룹니다.
도입문
"싱가포르 파트너사가 우리 솔루션을 팔고 매출의 70%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그쪽 회계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채널 영업을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리셀러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라, 최종 사용자 구독과 같은 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리셀러 계약서에 있습니다. 리셀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키 발급만 하는지, 직접 복제·배포하는지, 현지화·변경까지 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기도, 사용료가 되기도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리셀러 대금 판단 기준은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제3판, 2026년 1월 30일 발행, 2026-10-13 조회)의 배포자(distributor) 예시에서, 원천징수 세율·신고기한·조약 감면 서류는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2026-10-07 수집본)에서, 조약 조문은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IRAS)과 국문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2026-10-13 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복제권 없는 리셀러: 소프트웨어는 본사 서버에 있고 리셀러는 '키'만 넘겨 고객이 본사 서버에서 내려받는 구조라면, IRAS는 리셀러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사가 받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복제권 있는 리셀러: 마스터 파일을 리셀러 서버에 두고 고객이 리셀러 서버에서 내려받으면 리셀러가 복제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사실관계를 개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용료이면 싱가포르 국내법 원천징수율 10%, 한싱 조약 제12조 적용 시 5% 상한입니다.
•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조약으로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Q&A 본문
Q1.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권한만 주면 사용료가 아닌가요?
IRAS 가이드는 배포자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① 복제권이 없는 배포자: 배포자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권리만 받고 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있고, 배포자가 판매하면 고객에게 '키'를 주어 고객이 저작권자 서버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IRAS는 이 경우 배포자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포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② 복제권이 있는 배포자: 저작권자가 마스터 파일을 배포자 서버에 두고 고객은 배포자 서버에서 사본을 내려받습니다. 이때 배포자는 배포용 사본을 만들 권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S는 계약마다 권리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배포자 서버에서 내려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대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즉 '재판매'라는 이름보다 사본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복제 권한을 갖는가가 기준입니다.
Q2. 복제·변경 권한은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인가요?
IRAS는 지급자가 다음을 할 수 있으면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commercially exploit)한다고 정의합니다.
• 소프트웨어를 복제, 변경 또는 개작하여 배포하는 것
•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배포용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리셀러 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언어 번역·현지화(localisation) 후 배포, 리셀러 브랜드로 바꿔 파는 화이트라벨, 리셀러 제품에 모듈로 끼워 파는 번들링은 '변경·개작 후 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에 가까워 사용료 쪽으로 기웁니다. 반면 판촉용 데모, 고객 설치 지원처럼 판매에 필요한 부수적 사용은 그 자체로 상업적 이용 권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IRAS는 한 지급에 여러 권리가 섞이면 주된 목적을 본다고 합니다).
한편 저작권 전체를 영구적으로 넘기는 완전한 양도는 사용료가 아니라 매매로 보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Q3. 사용료로 판정되면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일정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제12조(7)(a)에 따라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고, 지급자(리셀러)는 제45A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IRAS 세율표상 사용료 세율은 10%입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원천지국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IRAS는 지급자가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조약으로 면제되는 지급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료가 분기 말에 발생(accrue)하는 계약이라면 IRAS 예시처럼 실제 송금일이 아니라 발생일이 지급일이 됩니다(6월 30일 발생분은 8월 15일 기한). 조약 세율을 쓰려면 리셀러가 한국 본사의 연도별 영문 거주자증명서(COR)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4. 라이선스 계약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리셀러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분명히 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배포 방식: 본사 서버·포털에서 고객이 직접 내려받는지, 리셀러가 사본을 보관·제공하는지
• 허용 행위: 복제, 번역·현지화, 소스 변경, 리브랜딩, 번들링 허용 여부
• 대가 구조: 정가 구매 후 재판매(도매가)인지, 매출의 일정 비율 로열티인지 — 이름이 '로열티'면 상대방은 사용료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 혼합 대가의 배분: 복제·현지화 권리가 일부 있다면 그 부분 대가를 따로 정하기
• 증빙 보관: IRAS는 권리 기준 접근법 적용에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라이선스 계약서·그룹 내 계약서·인보이스를 보관하다 요청 시 제출하라고 하고, 확실성이 필요하면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리셀러가 싱가포르 자회사라면 조약 제12조 제6항이 추가로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사용료가 독립기업 간 금액을 넘으면 조약 혜택은 정상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Q5. 싱가포르에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사업소득이어야 할 대금에서 떼였거나, 사용료라도 5%를 넘겨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리셀러 구조 / 사본 위치·권리 / IRAS 판단 / 원천징수
키 판매형 / 본사 서버, 복제권 없음 / 사업소득 / 대상 아님
사본 호스팅형 / 리셀러 서버, 복제 가능 / 전부 또는 일부 사용료 가능(사실관계 검토) / 사용료 부분 10%, 조약 5%
현지화·화이트라벨형 / 변경·개작 후 배포 / 상업적 이용 → 사용료 / 국내법 10%, 조약 5%
저작권 완전 양도 / 영구 이전 / 매매(사업소득·자본이득) / 대상 아님
자회사 리셀러 / 특수관계 / 정상가격 초과분은 조약 혜택 없음 / 조약 제12조 제6항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싱가포르 총판 B사와 계약했습니다. B사는 연간 S$500,000어치 라이선스 키를 사서 현지 고객에게 팔고, 고객은 A사 포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년 차에 B사가 "현지 정부 고객용으로 영어·말레이어 UI를 직접 수정해 배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 1년 차 구조는 IRAS의 '복제권 없는 배포자' 예시와 같아, A사가 받는 S$500,000은 사업소득이고 B사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구조입니다.
• 2년 차에 수정·배포 권한을 주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컨대 수정·배포권 대가를 S$100,000로 따로 정하면 국내법상 10%(S$10,000), 조약 적용 시 5%(S$5,000)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키 판매 대금은 기존처럼 사업소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권리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로열티'로 표기하면 B사가 전액을 사용료로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서버가 본사 소유인지 리셀러 소유인지
• 계약서에 복제·번역·변경·리브랜딩·번들링 허용 조항이 있는지
• 대가 명칭이 '로열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격에 맞는지
• 사용료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분리하고 조약 5% 적용 서류(COR)를 준비했는지
• 리셀러가 지급일(발생일) 기준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는지
• 자회사 리셀러라면 마진·로열티율이 독립기업 기준에 맞는지
• 떼인 세금의 원천징수 증빙을 받아 한국 공제 가능 범위를 확인했는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채널 확대를 위해 리셀러에게 현지화·화이트라벨 권리를 쉽게 주면, 매출 구조가 사업소득에서 사용료로 바뀝니다. 영업 조건과 세금이 같은 조항에서 결정됩니다.
•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쓰면 원천징수뿐 아니라 이전가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리셀러가 국내법 10%로 떼고 보내면 조약 5%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손실이 됩니다.
• 리셀러가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상시 체결하면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한싱 조약 고정사업장 글 참고).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금이 사용료인지는 "리셀러가 사본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키 판매형 총판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고, 복제·현지화 권리를 줄 때는 그 부분을 분리해 조약 5%를 적용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배포 방식과 허용 행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리셀러 회계사와의 협상도 짧아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총판·리셀러 계약서를 IRAS 배포자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복제·현지화 권리가 있는 경우 사용료 부분의 분리와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두는 구조라면 이전가격 관점의 마진 설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 and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formation and Digitised Goods」(Third Edition, 2026-01-30) 7.1.1·7.1.2·6.2.2·6.3.3·8.1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s_cit_rights-based-approach_2013-02-08.pdf?sfvrsn=9f5ba6e2_14 (2026-10-13 조회)
•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07 수집본)
• IRAS, Withholding Tax Filing and Payment Due Date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withholding-tax-filing-and-payment-due-date (2026-10-07 수집본)
•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07 수집본)
• 한싱 조세조약(2019) 제12조 — IRAS 영문본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sfvrsn=c7f86984_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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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소프트웨어 #재판매사용료 #싱가포르원천징수 #한싱조세조약 #리셀러계약
[플립]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직전 라운드 주가를 양도세 시가로 써도 될까
핵심 주제 요약
플립 직전에 투자 라운드를 마친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1주당 2만 원에 들어왔으니 그 가격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산 주식과 창업자·임직원이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은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세법이 말하는 "시가"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거래 조건 차이, 우선권, 평가 방법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직전 투자유치 가격을 플립의 세무상 평가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 전반은 플립 주식 가치평가 글에서 다뤘습니다.
도입문
"3개월 전 시리즈 A가 1주당 2만 원이었는데, 세무 평가를 따로 받으면 보통주가 6천 원으로 나온대요. 어느 숫자를 써야 하나요?" 플립을 앞둔 재무담당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두 숫자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목적에, 어느 주식에 쓰느냐입니다. 투자 단가를 그대로 쓰면 창업자의 양도소득이 커지고, 낮은 평가액을 쓰면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신주 발행 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을 기본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 제외되는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매매사례가액에서 빠집니다.
• 우선권 차이: 상환·전환·잔여재산 우선권이 붙은 종류주식의 단가를 보통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결과: 평가기간 밖이거나 조건이 다르면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 돌아가고, 투자 단가는 그 평가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비교 자료로 씁니다.
Q&A 본문
Q1.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거래 조건 차이부터 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음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 합계)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
투자 라운드 가격을 검토할 때 확인할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 질문
거래 형태 / 기존 주주 간 매매인가, 회사의 신주 발행인가
거래 상대방 / 독립된 제3자 투자자인가, 특수관계인인가
거래 규모 / 액면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 1%·3억원 기준 이상인가
대상 주식 / 플립으로 교환하는 주식과 같은 종류인가
부대 조건 / 상환·전환·우선 배당 등 특약이 있는가
특히 신주 발행은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파는 거래라 "해당 재산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해석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단가를 곧바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아래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우선권, 투자자 주식과 창업자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344조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제345조(상환)와 제346조(전환)의 권리를 함께 가집니다.
• 상환권: 정관에 상환가액·상환기간·방법을 정해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권: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조건(리픽싱 등)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여재산·배당 우선: 회사가 매각·청산될 때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받습니다.
이런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선주 1주 가격 = 보통주 1주 가격이 아닙니다. 플립에서 창업자·임직원이 교환하는 주식이 보통주라면, 우선주 투자 단가를 보통주 시가로 그대로 쓰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같은 날 보통주도 함께 샀다면 그 거래는 더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됩니다.
Q3. 평가 방법, 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 기간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을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고, 매매사례의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입니다(제49조 제2항).
②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정하되, 위 6개월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바꿔 읽게 합니다. 즉 플립 양도일 4개월 전 투자 라운드는 3개월 기본 기간 밖에 있습니다.
③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Q4. 어느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교환을 양도로 보고,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대가로 받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플립에서 받는 미국 법인 주식의 가액을 높게 잡으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커지고, 낮게 잡으면 세금은 줄지만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이 판단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Q5. 투자 단가와 세무 평가액이 다를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투자계약서와 정관상 종류주식 조건(상환·전환·우선권)
• 투자 라운드의 거래 형태(신주·구주)와 상대방, 거래 규모
• 투자일과 플립 양도일 사이의 기간과 그동안의 사업 변화
• 보통주 보충적 평가 계산서
• 투자 단가와 보통주 평가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메모(우선권 가치, 규모, 시점)
• 교환비율·양도소득 신고·외환 신고에 쓴 숫자가 같은지 대조표
비교표 또는 정리표
판단 단계 / 질문 / 예이면 / 아니면 / 근거
1. 기간 /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인가 / 2단계로 / 2년 이내 특례·보충적 평가 검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
2. 거래 성격 / 독립 제3자와의 정상 거래인가 / 3단계로 / 매매사례 제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1가
3. 규모 / 액면 1%·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가 / 4단계로 / 매매사례 제외(심의 예외)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①1나
4. 동일 주식 / 교환 대상과 같은 종류인가 / 시가 후보 / 조건 차이 조정 또는 보충적 평가 / 상법 제344~346조
5. 결과 확인 / 신고가와 시가 차이가 3억원·5% 미만인가 / 부당행위 위험 낮음 / 근거 보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③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P사(사업개시 후 4년)는 플립 양도일 4개월 전에 벤처캐피탈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를 1주당 20,000원에 발행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 보통주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6,000원입니다. 창업자는 보통주 50만 주를 미국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합니다.
• 기간: 투자일은 양도일 전 4개월이라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의 기본 평가기간(전후 3개월) 밖입니다.
• 거래 성격: 회사가 우선주를 새로 발행한 거래이고, 교환 대상은 보통주라 종류가 다릅니다.
• 판단: 20,000원을 보통주 시가로 곧바로 쓰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액 6,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우선권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남기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 차이 확인: 만약 과세당국이 20,000원을 시가로 본다면 창업자 기준 차액은 (20,000원 − 6,000원) × 50만 주 = 70억원으로 3억원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그래서 왜 20,000원이 보통주 시가가 아닌지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근 2년간 모든 주식 거래(신주·구주) 목록화
• 각 거래의 계약일, 상대방, 주식 종류, 액면 합계 정리
• 양도일 전후 3개월·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 표시
• 액면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 1%·3억원 기준 이상인지 확인
• 종류주식 조건(상환·전환·우선권)을 평가 메모에 반영
• 보통주 보충적 평가와 투자 단가 차이 원인 문서화
• 창업자와 미국 모회사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투자 단가는 "회사 가치"를 보여 주지만, 보통주 1주의 세무상 시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낮은 평가액만 고집하면 시가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플립 직전에 보통주 구주 거래(세컨더리)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 더 강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일정을 짤 때 함께 고려하세요.
• 투자자 주식(우선주)도 교환 대상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직전 투자유치 가격은 플립 평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그대로 보통주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 거래 성격 → 규모 → 주식 종류 순서로 세법 요건을 대입하고, 요건을 벗어나면 보충적 평가로 돌아가되 투자 단가와의 차이를 문서로 설명해 두세요. 이 한 장의 설명 메모가 이후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플립 직전 투자 라운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주식 거래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종류주식 조건을 반영한 보통주 평가와 투자 단가 차이 설명 자료, 주주별 양도소득 시뮬레이션을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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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 장소·대리인·준비보조 활동 예외 읽는 법
핵심 주제 요약
한국 기업이 일본 자회사 없이 출장 거점, 연락사무소, 현지 영업 담당자만 두고 일본 매출을 올리는 경우, 일본이 그 사업이윤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PE)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제5조를 고정 장소(제1·2항), 건설 공사(제3항), 준비·보조 활동 예외(제4항), 대리인(제5·6항), 자회사(제7항) 순서로 읽고, MLI가 이 조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 국내법의 고정사업장 정의가 조약 정의로 대체되는 구조까지 정리합니다.
도입문
"도쿄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직원 한 명을 보내면 일본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본 대리점이 우리 제품 주문을 받아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일본 진출 초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본 법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한국 본사는 일본에서 외국법인이고, 일본이 그 사업이윤에 과세하려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일본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정한 것이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이고, 문구는 1998년 서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어 두면 출장·사무소·대리점 구조를 설계할 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국문본과 일본 재무성의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 영문본을, MLI 적용 조항은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페이지를,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9는 e-Gov 법령 API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본 국내법의 정령(政令) 세부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정의(제1항):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천연자원 채취장소가 예시입니다(제2항).
• 건설 공사(제3항):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관련 감독활동은 6월을 초과해 존속할 때만 고정사업장입니다.
• 준비·보조 예외(제4항): 저장·전시·인도, 구매·정보수집, 기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제외됩니다. 여러 활동을 합친 경우에도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어야 합니다(바목).
• 대리인(제5·6항):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을 만들고, 통상적 방법으로 활동하는 독립대리인은 만들지 않습니다.
• MLI 미적용: 한일 조약에 적용되는 MLI 조항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첫 문장, 제17조 제1항뿐이라 고정사업장 조문은 원래 문구 그대로입니다.
Q&A 본문
Q1.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 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세 요소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사업장소: 사무실, 공장 같은 물리적 공간
• 고정성: 일정 장소에 어느 정도 계속 존재
• 사업 수행: 그 장소를 통해 기업의 사업이 수행
제2항은 "특히" 포함되는 예시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등 천연자원 채취장소를 듭니다. 일본에 지점 등기를 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해 영업을 하면 이 예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관리장소가 첫 번째 예시라는 점은 한국에서 일본 자회사를 경영하는 반대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같이 보면 좋은 글의 이중거주자 편 참고).
Q2. 건설·설치 공사와 기술 감독은 언제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제5조 제3항은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장비 납품 후 설치를 하거나 현지 공사 감독 인력을 보내는 제조·엔지니어링 기업이라면 공사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한일 조약에는 일정 기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별도의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이 제5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고정된 장소(제1·2항)나 건설 공사(제3항), 대리인(제5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준비·보조 활동 예외, 일본 창고나 연락사무소는 안전한가요?
제5조 제4항은 다음 경우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나. 기업 소유 재화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 이용이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의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
• 라. 재화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장소 유지
• 마.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 유지
• 바. 가목~마목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장소 유지. 다만 그 복합으로 인한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이어야 합니다.
핵심 단어는 "만"입니다. 일본 연락사무소가 시장조사·정보수집만 하면 예외지만, 같은 직원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고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 예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목 단서 때문에 "보관+전시+정보수집"처럼 예외 활동을 합쳐도 전체가 본업에 해당하는 수준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한일 조약은 MLI로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목~라목은 각 활동이 "만"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고, 활동을 합친 경우에만 바목 단서로 전반적 성격을 따집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상 MLI는 일본에 2019년 1월 1일, 한국에 2020년 9월 1일 발효했으나, 한일 조약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Q4. 한일 조세조약 대리인 조항, 일본 대리점은 언제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종속대리인(제5항):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면, 한국 기업은 그 활동에 관해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활동이 제4항의 예외 활동에 한정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대리인(제6항):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한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상시 행사"입니다. 일본 영업 담당자가 견적과 협상까지만 하고 최종 계약은 한국 본사가 서명한다면 제5항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직원이 표준약관으로 주문을 확정하는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회사(제7항):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을 지배하거나 지배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쪽도 상대방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자회사가 한국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5항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Q5.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일본은 어디까지 과세하나요?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윤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일본이 과세합니다. 제7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을 독립된 별개 기업으로 가정해 이윤을 귀속시키고, 제3항은 고정사업장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일반관리비 공제를 허용합니다.
일본 국내법도 이 연결을 명시합니다.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9는 고정사업장(恒久的施設)을 지점·공장 등 사업장소, 건설·설치 공사 장소, 계약체결 권한자 등으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조약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기업에는 한일 조약 제5조 문구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제5조 / 내용 / 실무 질문
제1항 /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 일본에 지속적으로 쓰는 공간이 있나
제2항 /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채취장소 / 지점 등기, 사무실 임차 여부
제3항 / 건설·설치공사·감독, 6월 초과 시 / 현장 기간 관리, 분할 여부
제4항 / 저장·전시·인도·구매·정보수집·예비적 보조 활동"만" 제외, 복합은 전반적 성격 / 연락사무소가 영업을 하나
제5항 /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 / 현지 직원이 주문을 확정하나
제6항 / 통상적 방법으로 활동하는 독립대리인은 제외 / 대리점이 여러 회사 제품을 취급하나
제7항 / 지배관계만으로는 PE 아님 / 자회사가 본사 이름으로 계약하나
MLI / 고정사업장 조항 미적용 / 1998년 서명 문구 그대로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산업용 센서 제조사 B사는 일본 법인 없이 오사카에 소형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파견했습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1단계: 직원이 일본 시장조사와 전시회 참가, 고객 문의를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만 합니다. 제4항 라목·마목의 정보수집·예비적 활동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2단계: 직원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고, 본사 승인 없이 표준계약서로 주문을 확정합니다. 사무실이 제1·2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되고,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넘으며, 제5항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문제도 생깁니다.
• 3단계: 일본 고객 공장에 센서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8개월 걸립니다. 제3항의 6월 초과 요건에 해당해 공사 현장 자체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3단계에 해당하면 일본에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일본 내 사무실·창고·작업 공간 목록과 사용 기간 정리
• 일본 체류 직원의 업무 범위가 정보수집·전시·인도에 머무는지 확인
• 현지 인력·대리점의 계약 체결 권한과 실제 서명 주체 확인
• 대리점 계약에서 독립성(다른 회사 제품 취급, 통상적 영업 방식) 확인
• 설치·공사 프로젝트의 기간 6월 초과 여부를 착수 전 계산
• 조약 적용을 받기 위한 한국 거주자증명 준비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한일 조약의 고정사업장 문구는 1998년 서명 당시 문구가 MLI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만"이라는 단어를 벗어나는 순간 예외가 사라집니다.
• 현지 직원 채용 계약서에 "계약 체결 권한"을 넣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한 문구와 실제 결재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 다른 나라 조약(미국·베트남·호주 등)의 고정사업장 기간이나 용역 조항을 일본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은 제5조 7개 항으로 정리됩니다. 고정 장소가 있는지,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이 준비·보조 수준인지, 현지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확정하는지, 공사가 6월을 넘는지 네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본 진출 초기에 사무실과 인력을 늘리는 시점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연락사무소·파견 인력·대리점 계약 구조를 한일 조세조약 제5조 기준으로 점검하고, 고정사업장이 생길 경우 일본 신고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일본 자회사 설립이 나은지 지점·사무소 형태가 나은지 비교 검토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제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13 조회)
•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1998년 10월 8일 서명 협약)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3 조회)
•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13 조회)
• e-Gov 법령 API, 일본 법인세법(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 제2조 제12호의19 — https://laws.e-gov.go.jp/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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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전시 부스에서 계약을 맺으면 세무 검토가 달라질까
핵심 주제 요약
CES 같은 미국 전시회는 한국 기업이 미국 고객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부스를 차리고, 제품을 보여 주고, 현장에서 주문서에 서명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짜리 부스가 미국 고정사업장(PE)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글은 단기 활동, 계약 체결, 국내법과 조약 요건 세 가지 축으로 미국 전시회 활동의 세무 판단을 정리합니다.
도입문
"전시회에서 바이어가 바로 사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나요? 미국에 법인도 없는데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해외 전시회를 앞둔 영업 책임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전시회 참가 자체는 대부분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만 하는 것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약에서 다른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시회가 아니라 매년 여러 전시회를 반복하면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9조·제19조는 미국 국세청(IRS) 공개 원문과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로, 미국 국내법 정의는 26 U.S.C. §864(b) 본문으로, 조약상 신고 입장 공시는 IRS Form 8833 서식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3 조회). 전시회 주최 측 계약 조건이나 주(州) 판매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단기 부스: 한미 조약상 PE는 고정된 사업장소이고, 기술설명서는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의 사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며칠짜리 부스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 전시 예외: 재화의 전시만을 위한 시설 사용, 광고·정보 제공 목적의 장소는 PE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활동만 할 때입니다.
• 계약 체결: 회사 명의 계약 체결 권한을 미국에서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소와 무관하게 P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마다 반복 서명하는 구조가 위험합니다.
• 국내법: 미국 국내법은 미국 내 인적 용역 수행을 미국 내 사업에 포함합니다. 조약 제8조가 PE 없는 사업소득을 면제하므로 조약 요건 확인이 핵심입니다.
• 직원 출장 급여: 조약상 면제는 183일 미만 체류에 더해 소득 3,000달러 이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Q&A 본문
Q1.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며칠짜리 부스도 PE가 될 수 있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은 PE를 거주자가 사업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거주자가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활동하는 고정 시설이나 장소를 고정된 사업장소의 일반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전시회 부스는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보통 며칠 동안만 쓰이므로, 그 자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시 봐야 합니다.
• 같은 장소에 상설 전시장·쇼룸을 장기간 임차
• 전시회 앞뒤로 같은 도시에 임시 사무실을 수개월 유지
• 매년 같은 전시장, 같은 기간에 반복 참가하며 그 공간을 사실상 영업 거점으로 사용
Q2. 단기 활동, 전시만 하면 PE 예외에 해당하나요?
제9조 제3항은 다음 목적에만 쓰이는 장소를 PE에서 제외합니다.
• (a) 거주자 소유 재화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 사용
• (b) 보관, 전시, 인도를 위한 재고 보유
• (e) 광고, 정보 제공, 과학 연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 유지
전시회의 전형적인 활동(제품 전시, 브로슈어 배포, 브랜드 홍보, 시장 정보 수집)은 이 예외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그것만" 할 때 적용됩니다. 부스에서 판매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 한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전시·광고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므로, 장소 기준(Q1)과 대리인 기준(Q3)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3. 계약 체결, 부스에서 주문서에 서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9조 제4항 (a)는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거주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하면 PE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회사 직원도 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정규적으로(regularly)" 입니다.
상황 / 판단 방향
1년에 한 번 전시회, 현장에서는 주문 의향서만 받고 본사가 한국에서 계약 체결 / 위험 낮음
전시회 현장에서 대표가 예외적으로 1건 서명 / 정규성 여부를 사실관계로 검토
연중 여러 전시회·고객 방문에서 영업 직원이 가격 확정·서명 반복 / 대리인 PE 위험 높음
또 제6항은 중개인 등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면 PE로 보지 않습니다. 전시회 현지 에이전트를 쓴다면 그 대리인이 독립적인지, 우리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세요.
Q4. 국내법과 조약 요건, 미국 국내법은 어떻게 보나요?
미국 국내법 26 U.S.C. §864(b)는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에 과세연도 중 미국에서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내법 기준만 보면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중요합니다. 한미 조약 제8조 제1항은 미국에 PE가 없으면 한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미국에서 면제하고, PE가 있으면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조약에 기대어 미국 국내법과 다른 신고 입장을 취하는 경우,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때 Form 8833(조약 근거 신고 입장 공시) 을 첨부합니다. 서식은 조약 근거 입장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달러(C corporation은 10,000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ection 6712). 미국 신고 의무 여부 자체는 거래 규모와 활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시회에 파견한 직원 급여는 미국에서 과세되나요?
회사 PE와 별도로 직원 개인의 미국 세금도 봐야 합니다. 한미 조약 제19조 제2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 미국 체류가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미만
• 한국 거주자인 고용주에게 고용
• 미국 PE가 급여를 부담하지 않음
• 그 소득이 3,000달러 이하
네 번째 요건 때문에 출장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3,000달러를 넘으면 조약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의 단기 체류 예외도 90일 이하, 보수 합계 3,000달러 이하로 좁습니다(§864(b)(1)). 전시회 인력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직원 개인 세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판단 축 / 낮은 위험 / 높은 위험 / 근거
장소 / 며칠짜리 부스 / 상설 쇼룸·장기 임시 사무실 / 제9조 제1항, 기술설명서
활동 / 전시·광고·정보 수집만 / 판매 협상·계약 체결 / 제9조 제3항
계약 권한 / 본사 한국에서 체결 / 미국 현장 서명 반복 / 제9조 제4항 (a)
대리인 / 독립 에이전트 / 우리 회사 명의 서명 대리인 / 제9조 제6항
직원 급여 / 단기·소액 / 장기 체류·고액 / 제19조 제2항, §864(b)(1)
신고 / 조약 면제 확인 / 조약 입장 공시 필요 / Form 8833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마트홈 기기 업체 M사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올해는 미국 유통사 N이 부스에서 초도 물량 50만 달러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 안 A: 부스에서는 구매의향서(LOI)만 받고, 최종 계약은 2주 뒤 한국 본사 대표이사가 전자서명으로 체결합니다. 부스는 전시·홍보 목적에 머물고, 미국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PE 위험이 낮습니다.
• 안 B: 미국 영업 담당 상무가 부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후 미국 고객 방문 때마다 단가 확정과 서명을 반복합니다. 제9조 제4항 (a)의 "정규적 행사"에 가까워져 대리인 PE 위험이 커집니다.
• M사는 안 A를 택하고, 상무에게는 "가격 확정·서명은 본사 승인 후 한국에서"라는 권한 규정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전시회 파견 직원 6명의 출장 급여 중 미국 근무분이 3,000달러를 넘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시회 일정·장소·체류 기간과 참가 인원 목록화
• 부스 활동 범위(전시·홍보·정보 수집)를 사전 정의
• 현장 계약 체결 여부와 서명 권한자 지정(가능하면 본사 체결)
• 연간 전시회·출장 횟수로 계약 체결 "정규성" 점검
• 현지 에이전트의 독립성(복수 고객, 통상 사업 범위) 확인
• 파견 직원별 미국 체류일수와 해당 급여액 계산
• 미국 신고가 필요한 경우 Form 8833 조약 입장 공시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부스 자체보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서명하느냐가 위험을 가릅니다.
• 전시회 성과를 위해 현장 계약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는 세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절차를 본사로 모으세요.
• 직원 출장 급여의 3,000달러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출장이 잦은 직원은 따로 관리하세요.
• 전시회 판매에는 주(州) 판매세 등 별도 세목이 걸릴 수 있으니 현장 판매 계획이 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판단은 대부분 "전시만 했는가, 계약까지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며칠짜리 부스에서 전시·홍보만 한다면 PE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현장 계약은 의향서는 현장에서, 계약은 본사에서라는 원칙을 정해 두면 영업 성과와 세무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전시회와 출장 영업이 잦은 기업을 위해 연간 전시회 일정과 계약 체결 구조를 한미 조세조약 기준으로 점검하고, 영업 인력 서명 권한 규정, 파견 직원 급여 과세 검토, 필요 시 미국 신고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8조·제9조·제1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조회)
•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Treaty 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3 조회)
• 26 U.S. Code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3 조회)
• 미국 IRS, Form 8833(Rev. December 2022)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3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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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시회 #고정사업장 #PE #한미조세조약 #해외전시회
홍콩 지주회사 FSIE, 한국 그룹 홍콩 법인이 해외 배당을 받을 때 볼 3가지
핵심 주제 요약
홍콩은 "홍콩 밖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속지주의로 알려져 있어, 한국 기업이 중국·동남아 자회사를 묶는 중간지주회사를 홍콩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은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를 개편해, 다국적그룹(MNE) 소속 법인이 홍콩으로 들여온 해외 배당·이자·지분처분이익·IP 소득을 일정 요건을 못 갖추면 홍콩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이윤세를 매기게 했습니다. 이 글은 한국 그룹의 홍콩 지주회사 관점에서 ① 적용 법인, ② 해외소득 유형, ③ 경제적 실체 요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도입문
"홍콩 법인은 중국 자회사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면서요?" 홍콩에 중간지주회사를 둔 한국 기업 재무팀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홍콩의 속지주의 원칙 자체는 그대로지만, FSIE 개편 이후에는 해외 배당을 홍콩으로 들여오는 순간 면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홍콩 지주회사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홍콩 이윤세 신고 일반론이나 두 단계 세율(기존 글)과는 별도로, 해외소득을 받는 지주회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FSIE 제도 내용은 홍콩 세무국(IRD)의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안내 페이지와, 예시로 든 중국 기업소득세율은 중국 「기업소득세법」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IRD는 경제적 실체 요건에 최소 기준을 두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 인원·비용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법인: 다국적그룹(MNE group) 소속 법인이면 매출·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국 모회사 아래 홍콩 법인이 있으면 그 그룹은 최종모회사 소재지(한국) 밖에 법인이 있으므로 MNE 그룹에 해당합니다.
• 해외소득 유형: 2023년 1월 1일부터 이자·배당·IP 소득·지분처분이익,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모든 자산 처분이익이 대상입니다. 이 소득이 홍콩에서 수령될 때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면세 요건: 이자·배당·비IP 처분이익은 경제적 실체 요건, 배당·지분처분이익은 참여요건(5% 이상·12개월 이상 보유, 해외에서 15% 이상 세율로 과세), IP 소득은 연계요건으로 면세됩니다.
• 순수 지분보유회사는 등록·신고 의무를 지키고 홍콩에 적정한 인력과 사무공간을 두면 경제적 실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주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됩니다.
Q&A 본문
Q1. 홍콩 지주회사 FSIE, 어떤 법인에 적용되나요?
IRD 안내에 따르면 FSIE 제도는 MNE 그룹의 구성원(MNE entity)에만 적용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NE 그룹: 최종모회사 소재 관할권이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그룹
• 그룹: 회계기준상 최종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돼야 하는 법인들의 집합(규모·중요성·매각예정 사유로 연결에서 빠진 경우 포함)
한국 모회사가 홍콩 지주회사와 중국 자회사를 연결하는 구조라면, 홍콩·중국 법인이 최종모회사 관할권(한국) 밖에 있으므로 MNE 그룹입니다. IRD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MNE 법인이라면 매출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해당 없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Q2. 해외소득 유형, 어떤 소득이 언제부터 대상인가요?
FSIE 대상 소득(specified foreign-sourced income)은 두 번의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시행일 / 대상 소득
2023년 1월 1일 / 이자, 배당, IP 소득, 지분처분이익
2024년 1월 1일 / 지분 외 자산의 처분이익(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확대)
이 소득은 홍콩에서 수령(received in Hong Kong)될 때 홍콩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수령에는 ① 홍콩으로 송금·반입하는 경우, ② 홍콩 사업 관련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 ③ 동산을 사서 홍콩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홍콩 은행계좌로 받는지, 해외 계좌에 두는지가 과세 시점을 바꿉니다.
시점 판단도 중요합니다. 면세 요건은 소득이 발생(accrue)한 과세연도에 충족 여부를 보고, 요건을 모두 못 갖추면 소득을 홍콩에서 수령한 과세연도에 이윤세가 부과됩니다.
Q3. 경제적 실체 요건, 순수 지분보유회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IRD는 MNE 법인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A) 순수 지분보유회사: 다른 법인의 지분만 보유하고 배당·지분처분이익과 그 부수 소득만 얻는 법인
• 홍콩 회사법·사업자등록법 등의 등록·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 지분 보유·관리 활동을 위해 홍콩에 적정한 인력과 사무공간을 갖출 것
(B) 그 밖의 법인: 대여금 이자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법인
•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적정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 홍콩에서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하며
• 자산 취득·보유·처분에 관한 전략적 결정과 주요 위험 관리를 홍콩에서 수행할 것
IRD는 업종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최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외주(그룹사나 제3자 위탁)도 허용되지만, 활동이 홍콩에서 수행되고, MNE 법인이 적절히 감독하며, 외주처의 인력·비용이 활동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확실성이 필요하면 IRD에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참여요건, 중국 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면세되나요?
배당과 지분처분이익은 경제적 실체 요건 대신 참여요건으로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 MNE 법인이 홍콩 거주자(또는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홍콩 고정사업장 보유)일 것
• 소득 발생 직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것
여기에 남용 방지 규칙이 붙습니다.
• 과세 요건(Switch-over rule): 배당 자체 또는 배당의 원천인 이익이 해외에서 이윤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과세되고, 적용 세율(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못 갖추면 면세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 혼성불일치 규칙: 배당이 지급 법인 쪽에서 비용 공제됐다면 그만큼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된 목적 규칙: 세금 혜택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거래라면 참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율은 25%이므로, 중국 자회사의 이익에서 나온 배당이라면 15% 요건 판단에서 유리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세율과 우대세율의 성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요건을 못 갖추면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FSIE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이윤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세금을 냈다면, IRD는 조세조약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 조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약 상대국 세금은 조약상 세액공제, 조약이 없는 지역의 세금은 일방적 세액공제(unilateral tax credit)로 공제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세뿐 아니라 일정 요건에서 피투자회사의 기초 이익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요건을 못 갖춰도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콩 이윤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이라는 관리 부담이 생기고 해외 세율이 낮을수록 홍콩 추가 세부담이 커집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해외소득 유형 / 경제적 실체 요건 / 참여요건 / 연계요건 / 시행
이자 / 적용 / - / - / 2023.1.1
배당 / 적용 / 적용(5%·12개월·15%) / - / 2023.1.1
지분처분이익 / 적용 / 적용 / - / 2023.1.1
IP 소득(로열티 등) / - / - / 적용 / 2023.1.1
지분 외 자산 처분이익 / 비IP 자산은 적용 / - / IP 자산은 적용 / 2024.1.1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F사는 홍콩 지주회사 G사를 통해 중국 자회사 H사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G사는 직원이 없고 등기상 주소만 있으며, H사 배당을 G사의 홍콩 은행계좌로 받아 F사 차입금 상환에 쓸 예정입니다.
• 적용 법인: F사 그룹은 한국 밖에 법인이 있으므로 MNE 그룹, G사는 MNE 법인입니다.
• 수령: 배당을 홍콩 계좌로 받으므로 홍콩 수령에 해당합니다.
• 면세 경로 ① 참여요건: 지분 100%를 12개월 넘게 보유했고, H사 이익이 중국 기업소득세(25%)로 과세됐다면 참여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성불일치·주된 목적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면세 경로 ② 경제적 실체 요건: 직원·사무공간이 없어 현재로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향후 H사 대여금 이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이자는 참여요건이 없으므로 경제적 실체를 갖추거나 외주 요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홍콩 법인이 MNE 그룹 소속인지(한국 모회사 연결 범위) 확인
• 해외소득을 유형별(이자·배당·지분처분이익·IP·기타 처분이익)로 분류
• 해외소득을 홍콩 계좌로 받는지, 홍콩 채무 상환에 쓰는지 자금흐름 점검
• 배당·지분처분이익은 5% 이상·12개월 이상 보유와 15% 과세 요건 증빙 정리
• 이자 수령 법인은 홍콩 인력·운영비·의사결정 기록 등 경제적 실체 자료 확보
• 필요하면 IRD 사전심사 신청을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규모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지주회사도 MNE 그룹 소속이면 적용됩니다.
• '받는 곳'이 과세를 결정합니다. 홍콩 계좌로 들여오는 자금흐름 설계가 곧 세무 설계입니다.
• 이자는 참여면제가 없습니다. 홍콩 지주회사가 그룹 자금을 대여한다면 경제적 실체 요건이 핵심입니다.
• 명목상 회사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등기 주소만 있는 구조는 지분보유회사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홍콩 지주회사 FSIE는 "홍콩은 해외소득 비과세"라는 상식을 조건부로 바꿨습니다. 한국 그룹 소속 홍콩 법인이라면 ① MNE 법인 해당 여부, ② 받는 소득의 유형과 홍콩 수령 여부, ③ 경제적 실체·참여요건 충족 여부의 순서로 점검하세요. 배당만 받는 순수 지분보유회사라면 참여요건과 최소한의 실체 요건으로 대부분 관리할 수 있지만, 이자·로열티까지 받는 구조라면 홍콩 내 인력과 의사결정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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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은 한국 기업의 홍콩 중간지주회사 구조를 FSIE 기준으로 진단하고, 소득 유형별 면세 경로(경제적 실체·참여·연계 요건)와 자금 수령 구조, IRD 사전심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홍콩 세무국(IRD),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적용 법인, 대상 소득, 수령 정의, 경제적 실체·참여요건, 세액공제, 사전심사) — 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 (2026-10-13 조회)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세율 25%)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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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FSIE #홍콩지주회사 #해외원천소득 #경제적실체 #참여면제
[해외진출 세무] 중국 기업소득세 증치세 구조, 현지법인 설립 전 두 세목 연결법
핵심 주제 요약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 법인세)와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두 가지입니다. 기업소득세는 "이익"에, 증치세는 "거래"에 붙기 때문에 계산 기준도, 신고 흐름도,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이 글은 BKR 아시아태평양 세무가이드(2026년 2월판)의 중국 요약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 세목의 기본 구조와 우대 요건, 외국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중국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근거 법령이 바뀐 점과, 가이드 문구 중 원문과 범위가 다른 부분을 짚습니다.
도입문
"중국 법인 세금은 법인세 25%만 생각하면 되나요?" 중국 진출을 검토하는 대표님이 처음 묻는 질문입니다. 실제 현금흐름에서는 증치세가 더 먼저, 더 자주 움직입니다. 매출이 생길 때마다 증치세가 붙고, 매입 때 낸 증치세를 공제받는 구조라서 이익이 나지 않은 해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업소득세는 연간 이익에 붙지만 우대세율과 비거주 기업 원천징수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두 세목을 따로 외우기보다 "어떤 거래가 어느 세금을 건드리는지"로 묶어 보면 설립 전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중국 편의 수치는 확정 근거로 쓰지 않고,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증치세법」(2026.1.1 시행),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 공고 2020년 제45호 원문과 대조한 값만 본문에 적었습니다(2026-10-13 조회). 증치세 시행 세부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기업소득세: 기본세율 25%입니다. 소형미리기업 20%·고신기술기업 15% 우대가 있고, 소형미리기업은 과세소득의 25%만 과세표준에 넣는 조치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외국기업의 배당·이자·사용료 등은 10%로 원천징수됩니다.
• 증치세: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법」이 시행되고 「증치세 잠정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세율은 재화 13%, 교통운수·건축 등 9%, 일반 서비스·무형자산 6%, 수출 0%입니다.
• 두 세목의 연결: 증치세는 가격 밖에서 붙는 세금(가외세)이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합니다. 연 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간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 외국기업 확인 사항: 해외 단위가 중국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서비스·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두 세목 모두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Q&A 본문
Q1. 중국 기업소득세 증치세, 기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의 소득에 과세합니다. 중국에서 설립됐거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에 있는 거주기업은 국내외 소득 전부에, 비거주기업은 중국 원천소득 등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율은 제4조의 25%이고,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기업의 소득에는 20%가 규정돼 있지만 「실시조례」 제91조가 이를 10%로 감면합니다.
증치세는 「증치세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과세합니다. 서비스·무형자산은 중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중국 내 단위·개인인 경우 중국 내 과세거래가 됩니다. 증치세는 가외세로, 거래 증빙에 세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Q2. 기업소득세 우대 요건, 현지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업소득세법」 제28조는 요건을 갖춘 소형미리기업 20%,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고신기술기업 15%를 정합니다. 공고 2023년 제12호는 소형미리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의 25%만 과세표준에 넣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형미리기업은 국가가 제한·금지하지 않는 업종이면서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KR 가이드는 이를 "연 과세소득 300만 위안 미만 소규모기업 5%"로 요약합니다. 25%×20%로 계산한 결과가 같은 방향이지만, 원문 요건은 과세소득 외에 인원·자산 기준도 함께 요구합니다. 세부 요건과 유지 관리는 기존 글(소형미리기업, 고신기술기업)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3. BKR 가이드 문구 중 원문과 범위가 다른 부분은?
BKR 가이드는 "장려 소프트웨어·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처음 5년 면세, 이후 10%"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고 2020년 제45호를 보면 범위가 나뉩니다.
• 국가 장려 집적회로 설계·장비·재료·패키징·테스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이익 발생 연도부터 1~2년차 면세, 3~5년차 25% 법정세율의 절반 감면
• 국가 장려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이익 발생 연도부터 1~5년차 면세, 이후 10%
즉 가이드의 "5년 면세 후 10%"는 중점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 장려 기업은 "2년 면세 + 3년 반감"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BKR 같은 요약 가이드는 방향을 잡는 자료로 쓰고, 세율·기간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결손금 5년 이월(「기업소득세법」 제18조: 이월 연한은 최장 5년), 비거주자 원천세 10%, 증치세 6~13% 범위는 원문과 일치합니다.
Q4. 증치세 구조,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증치세법」 제8조는 일반 계산방법(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는 간이 계산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소규모납세자를 연간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 납세자로 정의하고, 회계가 건전하면 일반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세율(제1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판매·가공수리·유형동산 임대·수입: 13%
• 교통운수·우편·기초통신·건축·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 9%
• 그 밖의 서비스·무형자산: 6%
• 수출 재화, 국무원이 정한 범위의 국경 간 서비스·무형자산: 0%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부분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다음 기로 이월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설립 초기 설비 투자가 큰 제조 법인이라면 이 이월·환급 흐름이 현금흐름 계획의 핵심입니다.
Q5. 외국기업 확인 사항,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기술 라이선스,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두 세목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 기업소득세(원천징수): 한국 본사가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다면 사용료·이자 등은 비거주기업 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한중 조세협정상 제한세율과 비교합니다.
• 증치세(원천징수):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가 중국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 대가를 지급할 때 증치세도 함께 떼게 됩니다.
• 계약 조항: 대가가 세금 포함 금액인지(gross-up 여부), 누가 증치세 증빙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항목 / 기업소득세 / 증치세 / BKR 가이드 표기와 대조
과세 대상 / 소득(거주기업 국내외, 비거주기업 중국 원천 등) / 중국 내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 판매, 재화 수입 / 일치
기본 세율 / 25% / 13%·9%·6%·0% / 25%, 6%~13% 일치
우대 / 소형미리 20%(과세표준 25% 산입, 2027.12.31까지), 고신기술 15% / 소규모납세자 간이 방식(500만 위안 이하) / 소형 5%: 인원·자산 요건 추가 확인 필요
외국기업 / 기구·장소 없는 소득 10% 원천징수 / 해외 단위 거래는 구매자 원천징수 / 원천세 10% 일치
근거 법령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증치세법(2026.1.1 시행) / 가이드에 법령 변경 표시 없음
소프트웨어·IC 우대 / 일반 2년 면세+3년 반감, 중점 5년 면세+10% / - / 가이드는 중점 기업 기준만 표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장비 제조사 M사가 상하이에 판매·AS 법인 N사를 세웁니다. N사는 한국에서 장비를 수입해 중국 고객에게 팔고(재화 13%), 설치 후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M사는 N사에 상표·기술 사용권을 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 N사 증치세: 장비 판매는 13%, 유지보수가 별도 서비스라면 서비스 세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세율의 거래는 매출액을 분리 기록해야 하며, 분리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2조).
• N사 기업소득세: 첫해 적자라도 증치세 신고는 계속됩니다. 소형미리기업 요건(과세소득·인원·자산)을 충족하는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M사 로열티: N사가 지급할 때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와 증치세 원천징수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와 증빙 교부 의무를 넣어야 M사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자료도 확보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중국 법인의 예상 매출을 세율별(13%·9%·6%)로 나눠 증치세 흐름표 작성
• 연 매출 500만 위안 기준으로 소규모납세자·일반납세자 선택 검토
• 초기 설비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이월·환급 일정 확인
• 소형미리기업 세 가지 요건(과세소득 300만 위안·300명·5,000만 위안) 연도별 점검
• 본사-현지법인 로열티·용역 계약에 기업소득세·증치세 원천징수와 gross-up 조항 명시
• BKR 등 요약 가이드 수치는 중국 원문(법·공고)으로 재확인 후 사용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증치세는 적자여도 움직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세무 관리를 미루면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놓칩니다.
• 2026년부터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증치세 잠정조례」를 기준으로 쓴 자료는 「증치세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요약 가이드는 범위를 단순화합니다. "5년 면세 후 10%"처럼 특정 대상에만 맞는 문구가 전체 규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본사 대가는 두 번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같은 계약 조항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현지법인 세금의 큰 그림은 "이익에는 기업소득세, 거래에는 증치세"입니다. 기업소득세는 25%를 기준으로 소형미리·고신기술 우대를 얹어 보고, 증치세는 2026년 시행 「증치세법」의 세율 구조와 소규모납세자 기준, 해외 단위 거래의 구매자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BKR 가이드는 출발점으로 훌륭하지만, 확정 수치는 늘 중국 원문으로 맞춰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현지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예상 거래를 기업소득세·증치세 두 축으로 나눠 세율·원천징수·우대 요건을 정리하고, 한국 본사와의 로열티·용역 계약 세금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중국 편 — 방향 참고용(수치는 아래 원문으로 대조)
• 중국 「기업소득세법」(2018 개정) 제2조·제3조·제4조·제18조·제27조·제28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3 조회)
• 중국 「증치세법」(2024.12.25 통과, 2026.1.1 시행) 제3조·제4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5조·제21조·제38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2/25/art_23636_282.html (2026-10-13 조회)
•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소형미리기업)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10453/content.html (2026-10-13 조회)
• 재정부·세무총국·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45호(집적회로·소프트웨어)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164/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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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결손금 이월 비교, 15년·80%와 무기한·80% 그리고 지분변동 제한
핵심 주제 요약
미국 자회사를 세우는 한국 기업은 대부분 초기 몇 년간 적자를 냅니다. 이 적자를 나중에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 법인세법과 미국 연방 세법(IRC)이 다릅니다. 한국은 15년 이월·소득의 80% 한도(중소기업 100%), 미국 연방은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결손금(NOL)에 기한 없는 이월·과세소득의 80% 한도를 둡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분 소유 변동 후 결손금 사용을 제한하는 IRC 제382조가 있어 투자 유치나 플립 때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도입문
"미국 법인이 첫 3년 동안 적자를 볼 텐데, 이 적자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한국이랑 같나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간은 미국이 길고, 한도는 비슷하며, 지분 변동 제한은 미국이 훨씬 명시적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세법 지식이 아니라 투자 유치 일정, 플립 구조, 흑자 전환 시점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구조가 크게 바뀌면, 쌓아 둔 결손금의 연간 사용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제72조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korean-law MCP 경유)과, 미국 IRC 제172조·제382조는 미국 연방 법전(코넬대 LII 게재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미국 주(州) 법인세의 결손금 규정은 주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연방 기준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한국: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100%)입니다.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 미국(연방): 2017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에 발생한 NOL은 기한 없이 이월되고, 2020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에는 이 NOL 공제가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2018년 1월 1일 전 개시 연도 NOL은 20년 이월이고 80% 한도를 받지 않습니다.
• 소급공제: 한국은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허용합니다. 미국은 일반 법인의 소급공제를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와 2018~2020년 발생분 5년 소급 특례가 있었습니다.
• 지분변동 제한: 미국 IRC 제382조는 5% 주주들의 지분이 시험기간(원칙 3년) 동안 50%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하면, 그 이후 연간 사용 가능 결손금을 구 손실법인 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제한합니다.
Q&A 본문
Q1.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한국 법인세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되, 그 결손금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입니다. 즉 한국은 신고 여부가 증빙 요건입니다. 결손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5년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규정(10년)을 따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 오래된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발생 연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기간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쓰는 해에는 결손 연도 장부가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2. 미국 결손금 이월공제, 발생연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IRC 제172조는 결손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규칙을 나눕니다.
NOL 발생 연도 / 이월(carryover) / 소급(carryback) / 공제 한도(2021년 이후 개시 연도)
2018.1.1 전 개시 연도 / 이후 20개 과세연도 / 당시 규정 / 80% 한도 밖(전액)
2018~2020 개시 연도 / 기한 없음 / 5개 과세연도 특례 / 80% 한도
2021년 이후 개시 연도 / 기한 없음 / 원칙적으로 없음(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 / 80% 한도
제172조 (a)항은 2020년 12월 31일 후 개시 과세연도의 NOL 공제를 ① 2018년 1월 1일 전 개시 연도 NOL 전액과 ② 2017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 NOL과 [과세소득(제172조·제199A조·제250조 공제 전) − ①]의 80% 중 작은 금액의 합으로 정합니다. 신설 미국 자회사의 결손금은 대부분 ②에 해당하므로 기한 없이 이월되지만, 흑자 연도에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건(신설 자회사, 첫 3년 적자, 4년째부터 흑자)으로 놓으면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 기간: 한국 자회사의 결손금은 15년 안에 써야 하지만, 미국 자회사의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흑자 전환이 늦어지는 사업일수록 미국 구조가 결손금 소멸 위험이 작습니다.
• 한도: 한국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100%) 공제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규모와 관계없이 80% 한도입니다. 흑자 첫해에도 미국은 과세소득의 20%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급공제: 한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난 해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2021년 이후 개시 연도 NOL에 일반적인 소급공제가 없습니다.
Q4. 미국 IRC 제382조, 투자 유치·플립 후 결손금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IRC 제382조는 소유권 변동(ownership change) 후 결손금 사용을 제한합니다.
• 소유권 변동: 5% 주주가 관련된 지분 이동이나 지분구조 변동 직후, 1명 이상의 5% 주주가 보유한 손실법인 주식 비율이 시험기간 중 최저 보유비율보다 50%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입니다.
• 시험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지분 이동일로 끝나는 3년입니다.
• 연간 한도: 변동 후 각 과세연도에 변동 전 결손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구 손실법인의 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을 넘지 못합니다. 손실법인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동 직전 주식가치입니다.
• 사업 계속 요건: 새 손실법인이 변동일부터 2년 동안 구 손실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연간 한도는 0이 됩니다.
미국 자회사가 시리즈 투자로 지분이 크게 희석되거나, 한국 본사를 미국 법인 아래로 옮기는 플립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 바뀌면 제382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요건은 기간·한도·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미국처럼 일반적인 지분변동 한도 계산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Q5.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 두면 좋을까요?
• 흑자 전환 시점 예측: 한국 자회사라면 15년 안, 미국 자회사라면 기간보다 80% 한도와 제382조가 관건입니다.
• 결손금 관리표 설계: 미국은 발생 연도(2018년 전·2018~2020년·2021년 이후)별로 규칙이 다르므로 연도별 잔액과 규칙을 따로 기록합니다.
• 투자 유치 시 지분 변동 계산: 5% 주주별 지분 변동을 3년 단위로 추적하는 표를 만들어 두면 제382조 판단이 빨라집니다.
• 신고 기록 보관: 한국은 결손금이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오래된 결손금을 쓰는 해에 결손 연도 부과제척기간이 다시 열리므로 결손 연도 장부를 공제 완료 이후까지 보관합니다.
비교표 또는 정리표
비교 항목 / 한국(법인세법) / 미국(IRC, 연방)
이월기간 /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제13조) /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 무기한, 이전분 20년(제172조)
공제한도 /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 100% / 과세소득의 80%(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 2021년 이후 개시 연도 공제분)
소급공제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환급(제72조) / 원칙적으로 없음, 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 2018~2020 발생분 5년 특례
결손금 인정 요건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 / 연도별 NOL 계산·이월
지분변동 제한 / 제13조 요건에 일반 규정 없음 / 제382조: 3년 내 50%포인트 초과 증가 시 연간 한도
증빙 관련 특칙 / 이월결손금 공제 시 결손 연도 부과제척기간 = 공제 연도 신고기한 + 1년(국기법 제26조의2 ③) / 사업 계속 2년 요건 미충족 시 한도 0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K사는 미국 델라웨어 자회사 L사를 세웠습니다. L사는 2026~2028년에 매년 100만 달러의 연방 NOL이 났고, 2029년 과세소득(NOL 공제 전)이 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미국 VC가 신주를 인수해 기존 5%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뀝니다.
• 제172조만 보면: 누적 NOL 300만 달러 중 2029년 공제 가능액은 과세소득의 80%인 160만 달러이고, 나머지 140만 달러는 기한 없이 이월됩니다.
• 제382조까지 보면: 2028년 투자로 5% 주주 지분이 3년 내 50%포인트를 넘게 늘었다면, 변동 전 결손금의 2029년 사용액은 160만 달러가 아니라 [변동 직전 L사 주식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의 한국 자회사였다면: 중소기업이면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고 지분 변동에 따른 별도의 연간 한도 계산은 제13조에 없지만, 15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국 자회사 NOL을 발생 연도별(2018년 전·2018~2020·2021년 이후)로 분리 관리
• 흑자 전환 첫해 80% 한도로 남는 과세소득과 연방 세액 예측
• 투자 라운드마다 5% 주주 지분 변동을 3년 단위로 계산
• 소유권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 직전 주식가치 평가 자료 확보
• 한국 자회사·본사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15년 만료 연도 확인
• 한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기한 내 신고·신청) 점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미국의 '무기한'은 80% 한도와 함께 옵니다. 흑자 첫해에도 세금이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가 결손금 가치를 바꿉니다. 제382조는 지분 희석 자체가 결손금 연간 사용액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 한국은 신고가 곧 증빙입니다. 적자 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결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주 법인세는 별도입니다. 연방 규칙을 주 신고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한국과 미국의 결손금 제도는 "기간"에서는 미국이, "한도"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유리하고, "지분 변동"에서는 미국이 훨씬 엄격합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① 흑자 전환 예상 시점, ② 투자 유치 계획, ③ 연도별 결손금 관리표를 함께 설계하면 결손금이 사라지거나 묶이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 규정을 중국·호주와 비교한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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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7.1 시행본) 제13조·제72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7652호(2020.12.22) 개정이유·부칙 제4조·제15조 —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24703&chrClsCd=010202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본) 제26조의2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2026-10-13 조회)
• 미국 연방 법전 26 U.S.C. §172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2 (2026-10-13 조회)
• 미국 연방 법전 26 U.S.C. §382 Limitation o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2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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