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잡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을 통해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므로,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입니다 :)
★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내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면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참여자 지원 내용]
두 유형 모두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과 협의 후,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아 훈련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다음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비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일부 과정 제외)
다음잡은 취업 준비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돕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맞춤형 취업 전략을 제공합니다. 구직자분들이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돕는 다음잡을 통해,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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