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700자)
[끊임없이 도전하여 삼성과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사고로 인해 입원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험 덕분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보험은 생활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정보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자세히알고 싶어 보험 관련된 강의를 찾아 수강하며 그 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도전하여 현재 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합격 했으며 더 나아가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회사 입사 후 PPS수업을 통해 배웠던 행동경향을파악하여 고객과의 소통하는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전공인 의료지식과 차트분석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신속정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고객과 회사가 만족할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도전하고 개척자 역할을 하는 삼성의 모습을 보면서 손해사정사로서의 끊임없는 성장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자신있게 지원했습니다.
2.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1500자)
[‘노력’이 알려준 댓가]
메카트로닉스 학과 재학 당시 컴퓨터수업과 전자 실습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정보학과에 재 입학하게 되었는데 의료수업과 함께 컴퓨터 수업이 병행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꾸준히 해왔지만, 컴퓨터앞에만 가면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오기가 생겨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MOS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매일 수업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복습하고 강사님과의피드백을 통해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컴퓨터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시간에 조를 만들어 주제를 정하고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수업이었는데처음 사용하는 R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조원들과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장을 맡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조원들을 이끌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를 만들어 조원들과 의료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기 위해 각자 생각해온 주제를가지고 토론했었는데, 주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제와 맞는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고려하며 조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각자의역할을 나누고, 서로가 맡은 부분을 하다가 막히면 다 같이 해보거나,교수님께 여쭈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조원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다 같이 참여하였고, 그러다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의료정보 프로젝트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어려워했던 컴퓨터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과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조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고객과 회사의중심에서 서로가 만족할 접점을 찾는 손해사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 도수 치료에 대한 실손 의료비 제한]
도수 치료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과잉치료로 인해 실손 의료비가 증가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 도수 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도 받지 못해 비싸며 그전까지 도수 치료의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악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수 치료로 병원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환자와 병원이 입을 맞추어 치료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도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허위로 치료받은 영수증을 청구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한 마리의미꾸라지로 인해 물이 흐려지듯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목적으로 하는 도수 치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질병 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주는 것을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감원의 제한으로 과잉 진료행위를 통해 고가의 진료비와 보험금을 타내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수 치료는 비수술 치료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개선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