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 사회복지학과/경제학과 / 학점 3.88 / 토익: 915, 토익스피킹: 160/AL / IBK 기업은행, 경영자총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 KB 국민은행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고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 C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자 C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험자 C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때 대위권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재,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 사실, 그리고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A의 실제 순손해액은 회수 제품 가액(10백만 원)을 제외한 90백만 원입니다.
동시에 피보험자 A 또한 보험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잔여 손해액 40백만 원에 대해 B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전보가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근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