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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처벌 유튜브 공모전

5511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기업형태
비영리단체/협회/재단
참여대상
대상 제한 없음
시상규모
200만 원
접수기간
시작일2022.07.11
마감일2022.12.31
홈페이지
http://pressngo.org
활동혜택
기타
공모분야
  • 사진/영상/UCC

추가혜택
-

공유하기

상세내용

●제목 

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처벌 유튜브 공모전


● 공모취지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나치부역 언론인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우리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에서는 3월 15일 마산을 떠나 4,19일 수유리 국립묘지까지 걸으면서 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폐간의 필요성을 알렸고 6월에는 국회에서 조선일보를 처벌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세미나로 열었습니다. 7월에는 한민족차원의 네트워크에서 공감대를 모으려 합니다.

이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폐간에 대한 의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복절 이벤트를 갖고자 합니다. 

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성과 방법을 다루는 짤막한 유튜브 영상을 현상 공모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만들어 참여하여 행사입니다. 



● 시상 내역 (수상자 4명 총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1명) 100만원

  - 우수상(1명) 50만원

  - 입선(2명) 25만원


● 응모 자격

- 반민족 일제부역 조선일보 처벌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 응모 주제


  - 반민족 일제 부역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 응모 부문 


  - 재생시간 1분 내외(50-70초)의 유튜브용 동영상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 2022.7.11.(월)~2022.12.31.(토) 18:00


  - 발표 : 2023.1.10.(화) 14:00


  - 시상식 : 2023.1.13(토) 이전 개별 연락 후 시상






● 접수 방법


  - 이메일접수( kpcomember@gmail.com )



   유튜브 비공개 URL 이나 동영상 원본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 유의 사항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고,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최자(언론소비자주권행동)는 입상작에 한하여 비영리목적으로 3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상작은 홍보를 위해 3년간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 또는 상품으로 대체합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적재산물이라도, 추후 수상작 공개 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상업적 용도로까지 사용 가능한 지적재산물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ex. 개인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폰트이어도 추후 수상작 공개시 폰트 저작권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폰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발표 후에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합니다.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출물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응모작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합니다.

  - 음악 사용시 본인 창작곡이나 무료 음원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 음원 사용시 음악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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