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학생, 직장인/일반인
- 시상규모
- 25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2.10.01마감일2022.10.31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추가혜택
- -
공유하기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 안내
Internet Explorer(IE) 11 및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Whale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해주세요.
기획/아이디어
공유하기
충청남도개발공사 2022 도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연장 기간] : 2022. 10. 1.(토) ~ 10. 31.(월)
[공모 자격] : 충남 도민 및 도내 소재 학교 재학생·기업 종사자
[공모 주제] : 公社 지속성장·경영혁신·ESG 경영 실천방안 등 전 분야
≪ 예 시 ≫
-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관련 아이디어
*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제안
* 현재 추진중인 공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 기타 公社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안
- 경영 혁신 아이디어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제안
* 공공서비스 확대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 ESG 경영 실천 아이디어
* 환경(Environment) :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방안, 그린 에너지 관련사업 제안, 친환경 경영 등
* 사회(Social) :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안전사고 예방 제안, 사회공헌 활동 등
* 거버넌스(Governance) : 투명경영·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인권존중․윤리경영, 청렴․반부패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 기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제안
- 기타 아이디어
* 위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공사 업무 관련 자유 제안
[결과발표 및 시상] : 12월 중
※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 S 등급 : 90점 이상 / 100만원
- A 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70만원
- B 등급 :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만원
- C 등급 : 60점 이상 70점 미만 / 30만원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지급
※ 타 기관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함
[심사 기준]
- 창의성, 경제성(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창의성 : 20점
* 경제성 또는 능률성 : 30점
* 계속성 : 20점
* 적용범위 : 15점
* 노력도 : 15점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안내용 설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제출 : 고객서비스 → 제안합니다(익명게시판)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 첨부하여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제출 : dahye78@cndc.kr
[문 의] : 충청남도개발공사 혁신기획실 (041-630-7815)
[유의사항]
- 공모전 신청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서명란에 날인 또는 친필 사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DF 파일 제출 권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내용이 2건 이상 접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공사에 귀속됩니다.
-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과 시상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시상내용은 수준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시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안채택 시 응모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된 이외의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공사 제안규정 제3조)]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공사 업무에 처음 적용되거나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영개선 및 경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할 경우는 제외)
2. 국내·외에서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 또는 출원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내용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제안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 중 지적한 개선사항
7. 사외 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것
8.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인기 활동 리스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