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
-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11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2.10.06마감일2022.11.30
- 활동혜택
- 인턴/정규직채용, 기타
- 공모분야
문학/시나리오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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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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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농민신문 신춘문예 공모전
농민신문사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새롭게 빛낼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량 있는 작가와 우수 작품을 발굴해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에 독자와 작가 지망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모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 당선작 1편, 500만원
- 시(5편 이상) : 당선작 1편, 300만원
- 시조(5편 이상) : 당선작 1편, 300만원
[접수기한]
- 2022년 11월 30일까지(마감일자 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 2023년 1월 2일자 농민신문
[응모 요령]
- 응모 작품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소재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봉투 겉면에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첫장에 별지를 붙여 응모 부문, 원고 분량 또는 편수, 이름(필명일 때는 본명도 기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로 출력해 제출해 주십시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합니다.
- 표절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임이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합니다.
- 상황에 따라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품 보내실곳]
(우편번호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문의전화]
- 02-3703-616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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