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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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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2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제안


[공모기간]: 2022. 10. 12.(수) ~ 2022. 10. 26.(수)


[공모대상]

- 국민(학생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모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제출 

- 국민(학생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참여/민원→ 제안제도→ 국민제안(또는 국민신문고 접속)→ 국민제안→ 공모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건 선택→ 제안응모

 ※ 학생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이메일(bon5@korea.kr)로도 제안 제출 가능: 【붙임1】서식 제출

-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참여/민원→ 제안제도→ 공무원제안→교육부 인증서 로그인(또는 국민신문고 인증서 로그인)→ 공무원제안 → 공모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모건 선택→ 제안응모

 

[공모 주제]

-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 분야

 1.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

   1-1 즐거움과 나눔을 키우는 전인교육

   1-2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1-3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세계시민교육

 2.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2-1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2-2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교육

   2-3 교직원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력 제고

 3.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3-1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3-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4.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4-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4-2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4-3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

 5.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5-1 학교자치 문화 조성

   5-2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

   5-3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행정

-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및 소관업무 창의제안


[제안 심사]

- 심사대상: 공모기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모제안(이메일로 접수된 학생 제안 포함) 

 ※ 심사제외대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 제3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도교육청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심사방법]

- 1차 심사: 제안 소관부서에서 서면 심사

 * 제출된 제안의 소관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채택여부 심사 결과 70점 이상이면 채택, 70점 미만은 불채택

 * 심사기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안 규칙 제11조 2항):【붙임2】참조

 *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2. 11월 중 예정(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별 확인) 

- 2차 심사: 1차 심사(소관부서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창안등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75점 미만)에는 창안등급 미부여

  ※ 근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1조

 *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 선정

  ※ 자체우수제안 선정 기준: 창안등급 동상 이상

 * 2차 심사 결과 발표 : 2022. 11월~12월 중 예정(제안자에게 개별 통지) 

  ※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시·도교육청에 중복으로 제출되어 포상을 받은 경우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안참여 혜택]

- 우수제안 공무원 특별승급

 * 채택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부여(공동제안인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

 ※ 근거:「지방공무원법」제7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2조 

- 채택 제안자 부상금 지급 및 실적가점 부여    

 [금    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 95점 이상

  *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실적가점[공무원 적용] : 1.5

 [은    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 90점 이상 95점 미만

  *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실적가점[공무원 적용] : 1.0

 [동    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실적가점[공무원 적용] : 0.6

 [장 려 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 80점 이상 85점 미만

  *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실적가점[공무원 적용] : 0.3

 [노 력 상]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자 평균점수 : 75점 이상 80점 미만

  * 부상금 [국민(학생)·공무원 공통적용]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실적가점[공무원 적용] : -

 ※ 근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지침」

 ※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 창안등급 동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 인정

  * 교육․학습유형 : 기관주관 교육훈련 / 제안 / 입상(대내․외)

  * 인정시간 [공무원 적용] :  대내 20시간 / 대외 50시간

  * 최대 인정시간 : 50

  ※ 근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 지침」

- 제안 마일리지 및 보상

 *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이 채택되지 않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상

 * 제안 소관부서 심사(1차 심사) 결과 점수에 따라 제안 마일리지 및 보상금 지급

  [70점 이상]

   마일리지 부여점수 : 15

   보상(상품권) : 5만원

   적용대상 : 국민(학생 포함)[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5점 이상 70점 미만]

   마일리지 부여점수 : 10

   보상(상품권) : 3만원

   적용대상 :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0점 이상 65점 미만]

   마일리지 부여점수 : 5

   보상(상품권) : 2만원

   적용대상 :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60점 미만]

   마일리지 부여점수 : -

   보상(상품권) : 1만원

   적용대상 : 학생[마일리지 제외]·공무원

  ※ 심사결과 노력상 이상으로 채택될 경우는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부상금만 지급(중복지급 배제)

  ※ 채택된 국민제안은 공무원 제안에 준하여 보상(상품권 지급), 불채택된 국민제안은 보상하지 않음

  ※ 2인 이상 공동제안인 경우는 마일리지 점수를 참여 인원수로 나누어 부여

 * 적극적인 제안 채택 유도를 위해 제안 소관부서 심사에서 제안을 채택한 담당 공무원에게 채택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연 5건 이상]

   마일리지 부여점수 : 30 / 개인별 제안 마일리지와 합산

  [연 4건 ]

   마일리지 부여점수 : 20 / 개인별 제안 마일리지와 합산

  [연 3건]

   마일리지 부여점수 : 10 / 개인별 제안 마일리지와 합산

  [연 2건 이하]

   마일리지 부여점수 : 5 / 개인별 제안 마일리지와 합산

 * 제안 마일리지에 따른 보상(제안자 마일리지+제안 채택 담당자 마일리지)

  [100마일(점)] - 8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70마일(점)] - 5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누적 마일리지가 해당 점수에 도달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하며, 마일리지는 적립된 지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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