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기업형태
- 중견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24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2.11.02마감일2022.12.05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문학/시나리오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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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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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선일보 신춘문예
[8개 부문별 고료]
- 시(3편 이상) 500만원
- 시조·동시(각 3편 이상) 각 300만원
- 단편소설(원고지 80장 안팎) 700만원
- 동화(원고지 25장 안팎) 300만원
- 희곡(원고지 80장 안팎) 300만원
- 문학·미술평론(원고지 각 70장 안팎) 각 300만원
[보낼 곳]: 우편번호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조선일보사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접수 마감]: 2022년 12월 5일(월요일)
[당선작 발표]: 2023년 1월 1일
[문의]: (02)724-5365
[응모 요령]: 원고는 A4 용지로 출력하거나 원고지에 써서 직접 제출하십시오. 우편으론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조선일보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미 온·오프라인 지면에 발표한 작품, 다른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했거나 응모한 분야에서 다른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거나, 표절 작품으로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겉봉투에 붉은 글씨로 응모 부문과 작품 편수를 쓰고, 원고 앞에 별지 한 장을 붙여 이름·주소·전화번호·응모 부문을 적어 주십시오.
-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한번 제출한 원고를 다른 원고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에는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하십시오.
- 시, 시조, 동시 부문은 3편 이상일 경우 편수에 상관없이 투고 가능합니다. 그 외 부문은 1편만 보낼 수 있습니다.
- 한 부문에 지원했더라도, 다른 부문에 중복 투고 가능합니다.
- 팩스, 이메일을 통한 투고는 받지 않습니다.
-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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