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3 매일신춘문예 공모
매일신문
기업형태중소기업
참여대상대상 제한 없음
시상규모3200만 원
접수기간시작일2022.11.01마감일2022.12.05활동혜택기타
공모분야문학/시나리오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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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매일신문 2023 매일신춘문예 공모
[공모 부문 및 상금]
※ 각 부문 당선작은 1편이 원칙이며,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마감시한] : 2022년 12월 5일(월) 오후 6시(우편소인 날짜 아님. 본사 도착일 기준)
[보낼 곳] : (우편번호 41933)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2층 신문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문의) 053-251-1744.
[당선작 발표] : 매일신문 2023년 1월 신년호
[응모요령]
-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에 한합니다.
- 동일한 원고를 다른 일간지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한 경우, 기성 문인이 동일 장르에 응모했을 경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합니다.
- 원고 첫 장에 별도로 응모 부문과 주소, 본명, 나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편 봉투 겉면에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쓰고, '응모 부문'을 명기해 주세요. (예) 신춘문예 응모작품-단편소설.
- 마감시한은 우편소인 날짜가 아니라 본사 도착일 기준입니다.
- 수기로 쓴 원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의 분량은 한글 프로그램(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는 10~12포인트, 글꼴은 명조체로 하면 됩니다.
- 일간지 신춘문예 및 일간지 문학상, 종합문예지 당선인은 기성 문인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 문예, 대학문학상, 매일시니어문학상 등 응모 자격이 제한된 문학상 당선인은 응모 가능)
- 응모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 '지원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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