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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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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사업 운영 기간 별도 확인

[신청방법] : 예선리그별 접수처가 모두 상이하므로 공고문의 접수방법 필수 확인

[신청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1, challengeK@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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