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기업형태
- 대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3.20마감일2023.03.30
- 채용형태
- 계약직, 경력직, 신입
- 모집직무
- 기타
- 근무지역
-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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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청소) 채용공고
1. [채용직종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직급: 시설관리직
○
채용직종: 청소
○
채용인원: 3명
○
근무장소: 940동
○
담당직무: 건물(940동) 및 외곽(연구공원 전체)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 작업, 낙엽제거 등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기준일: 2023.4.12.)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3. 3. 30.(목) 접수일 13:30~17:00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5층 캠퍼스관리과
※
체력측정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에서 인증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을 받아야함(유효기간: 2022. 3. 31. ~ 2023. 3. 30.)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우대대상: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청소만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
가산점 대상(1차, 2차 공통):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는 법률에서 정한 가산점(각 전형별 만점의10% 또는 5%) 부여
5. [채용일정]
○
원서접수일: 2023. 3. 30.(목)
○
1차 합격자 발표: 2023. 4. 3.(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2차 면접전형 일정, 장소,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는 2023. 4. 12.(수)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6. [임용 사항 등]
2023. 4. 12. ~ 정년(만60세) | 관악 940동 |
※ 소속기관 사정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정년이후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 별도의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촉탁 최대 6년 근무 가능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제6조에 따라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고용 될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체력 측정 결과(체력 인증)는 2023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2022. 3. 31. ~ 2023. 3. 30.) 이내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 [☎ 02-880-5116]
2023. 3. 20.
서울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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