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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78

2023 환경창업대전 Eco⁺ Start-up Challenge

6840

상세내용

<공모목적>

환경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유도 및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 문화 확산 도모

유망 환경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스타 창업기업으로 육성하여 환경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모집부문 및 자격>

공모부문

참가자격

환경창업 아이디어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환경창업 스타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기간’16.3.31~’23.3.30)

<2023 환경창업대전 공통 참가 자격>

통합공고일(’23.1.26.)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구분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팀)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

(’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 이어야 함

창업기업

대표자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 세부사항 「공고문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참조

<참가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2”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18∼‘22년도 “환경창업대전” 수상자(팀) 및 아이템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향후 참가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3. 04.17.(월) ~ 05.16.(화), 16:00까지

※ 접수 기간 외 과제는 상시접수 트랙으로 분류하여 별도(별첨4 참고)의 절차로 진행됨

<접수방법>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메타버스(https://zep.us/play/2Qmk3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2~3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는 신청 시 제출,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제출

 - 접수 시 제출서류(부문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가점 증빙서류,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⑤ 참가서약서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3.3.30.)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서류평가 후 제출(합격자 대상) : 신분증,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증빙 서류 등

◈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팀)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시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 후 제출 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서류/발표) 대상에서 제외

<평가절차>

1차평가

(5배수)

2차평가

(1배수)

최종결선

부처통합 공모전

(9월~12월)

부처통합 공모전

(9월~12월)

서류평가(6월)

발표평가(7월)

발표경연(9월)

후속지원

통합본선

사업성,

환경성 등 평가

창업의지,

창업역량 평가

청중, 전문가 평가

(최종훈격 결정)

멘토링, 

소비자반응조사,

IR고도화 등

본선→결선→

왕중왕전 순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125팀, 5배수 선발)

 ※ 가점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적용

  - (발표평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25팀, 수상팀 최종 선발)

       1) 참가팀의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수상자(팀)에 대한 선발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결선) 2차평가 점수 상위순위 8팀(아이디어 4, 스타기업 4)에 대한 최종훈격 결정

<평가내용>

- (평가기준)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창업자 보유역량, 사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내용

평가

기준

아이디어

- 창업자 의지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스타기업

- 기술성, 시장성 및 혁신성, 팀구성 등

공 통

- 녹색 혁신성장(3대 녹색신산업 등) 가능성 평가

가 점

-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청년(대표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부여(「공고문 별첨 2」 참조)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등 비대면 평가 진행 예정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시상규모>

- (환경창업 아이디어) 총 12팀 수상, 총상금 3,700만원 규모 지급

구 분

훈격

부상(수량)

비고

대 상

환경부장관

상금 1,000만원(1)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

상금 700만원(1)

우 수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500만원(2)

장 려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200만원(2)

-

입 선

상금 100만원(6)

※ 상금은 세액이 포함된 금액임

- (환경창업 스타기업) 총 13팀 선발, 총상금 7,100만원 규모

구 분

훈격

부상(수량)

비고

대 상

환경부장관상

상금 2,000만원(1)

최종결선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

상금 1,000만원(1)

우 수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700만원(2)

장 려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500만원(3)

-

입 선

상금 200만원(6)

※ 상금은 세액이 포함된 금액임

- (후속지원) 수상자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멘토링, IR역량강화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투자기관(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

- (특전)

▶부처통합 창업공모전 「도전! K-스타트업 2023」 본선 진출팀 추천(16팀)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추천의 경우, 「2023 환경창업대전」

최종선발 과제 중 총16팀 추천(단, 창업업력 3년 이내 기업만 추천 가능)      

▶환경벤처센터 입주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제공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서류평가 면제 자격 부여

<서류평가 세부 가점 항목(서류평가 시 적용)>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누적 최대 2점)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1점 한 건으로만 인정)

1점

환경분야 청년※창업자

※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표자가 속한 창업과제)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점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1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문의사항>

- 운영사무국 ☎ 02-6953-1310 / ecostartup@contestweb.net

※제출서류와 공고문은 해당 공모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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