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7.21마감일2023.08.10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연구개발/설계, 건설, IT/인터넷, 경영/사무
- 근무지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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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 ·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접수기간]
23년 7월 21일 ~ 8월 10일
[전형절차]
서류 > 필기 및 인성검사 > AI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면접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안내는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를 통해서 진행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담당업무]
사무직
- 경영지원/사업관리
- 전산
기술직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자격요건]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 응시 및 임용예정일
(2023.10.16)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인영어성적 자격 기준
- 우리 공사 추진하는 해외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 요구
※ 단, 고급자격증 소지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2022년 청년 체험형 인턴
경력자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영어성적 불필요
- 사무직(일반경쟁) : 토익 800점, TEPS 309점, 토플 91점 이상
- 기술직(일반경쟁) : 토익 700점, TEPS 264점, 토플 79점 이상
- 장애인 제한경쟁 : 토익 500점, TEPS 195점, 토플 56점 이상
- 영어성적은 영어시험 대체와 서류전형을 위한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 영어성적 인정범위
· 2021. 8. 11.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2023.8.1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특별시험,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
* 상기 공인영어성적 외 다른 공인외국어성적은 불인정
- 공인영어성적은 텝스관리위원회(www.teps.or.kr)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ㆍ기타 : 임용예정일(2023.10.16.)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장애인 제한경쟁분야 응시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 가산대상 자격증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 붙임4
- 가산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 직무의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우대함.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선발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이 불가함. 다만 합격자에 대해 합격점수 및
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함.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유의 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채용절차 종료 후 일괄 삭제됩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및 감염병 방역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으나(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합격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점수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출처’ 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반환청구기간 내 요청 시 반환합니다.
○ 수습임용 후 최대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필기전형 시 장애인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서접수기간내에 지원서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란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장애편의지원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인사혁신처의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신규임용직원은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용 후 별도안내 예정)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 ‘질문하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1600-345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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