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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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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접수기간]

23년 7월 21일 ~ 8월 10일

    

[전형절차]

서류 > 필기 및 인성검사 > AI /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면접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안내는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를 통해서 진행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담당업무]

■ 사무원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시험 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자격

ㆍ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회계 관련 자격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 등) 3급 이상
   - 주택관리사(보) - 사회복지사 - 주거복지사
※ 입사지원서 작성페이지 내 ‘필수자격사항’ 자격증 목록 중 선택 입력

장애인 제한경쟁분야 

ㆍ위 공통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채용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 기술원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시험 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자격

ㆍ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계분야 기능사(건축설비 포함) 이상
   - 에너지관리분야 기능사 이상
   - 전기기능사 이상
※ 입사지원서 작성페이지 내 ‘필수자격사항’ 자격증 목록 중 선택 입력

    

[자격요건] 

공통사항

ㆍ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2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채용전형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함.

    

[우대사항]

ㆍ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이어야 함.
ㆍ매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부여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장애인제한경쟁분야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각 전형을 통과한 경우에만 합격이 가능하며,
   다만 합격점수 및 순위는 가점한 점수로 결정함.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유의 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채용절차 종료 후 일괄 삭제됩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 및 감염병 방역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으나(단,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합격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점수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출처’ 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반환청구기간 내 요청 시 반환합니다.
 ○ 수습임용 후 최대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필기전형 시 장애인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서접수기간내에 지원서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란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장애편의지원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인사혁신처의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신규임용직원은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용 후 별도안내 예정)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https://sh.saramin.co.kr) ‘질문하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1600-345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용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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