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8.01마감일2023.08.16
- 채용형태
- 계약직
- 모집직무
- 건설
- 근무지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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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계약직 신입/경력(현장보조감독 등) 채용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3. 08.1(화) 09시 ~ ’23. 08.16(수) 12시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필요시 우편, 방문접수) (단, 토․일․공휴일은휴무) (or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작성 후 서명(자필)하여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이메일제출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면접전형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면접 전 공지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형절차]
서류 > 면접 > 최종
서류전형: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20)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 이상 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3.8.22(화) 17시 이후 개별통보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1배수)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3.08.30(수) 14시 이후 개별통보
[담당업무]
현장보조감독 (건축) / (토목) / (조경) / (전기)
o 건설공사 현장의 감독 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그 밖에 안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복 작업 등의 단순 검측업무와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주거복지) 경·공매 매입
o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매입 업무의 보조·상담 업무
- 경·공매 주택 매입 사전협의 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 피해주택 매입실태조사 및 권리분석 / 매입 가능여부 통보
- 매입 신청서 접수 및 경매 입찰 참여 보조
- 소유권 이전 절차 업무 지원 (세금 및 낙찰대금 납부, 등기촉탁)
(주거복지) 공급・상담
o 피해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업무의 보조·상담 업무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주택 임대공급 상담 및 응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담 및 업무보조
- 임대주택 신청자 신청서류 접수 · 확인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약 업무 지원
(전세임대) 주거복지관리
o 신규, 재계약 계약서 검토 및 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o 권리분석 검토, 임대료 조정 및 수납정산 등
o 대여금 회수, 전세임대 민원응대 등
o 체납세대 관리, 납부 독려(전화·방문 등) 및 채권관리
(주거지원센터) 주거복지관리
o 임대주택 부금관련 업무 및 고객관리
-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 수납·정산
- 부금체납세대 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
o 기타 임대주택 재산세 납부 및 해약, 환불 등 계약관리
o 기타 주거복지 지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주거지원센터) 주거급여 내근조사원
o 주택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 복지서비스 등 안내, 추가 제출자료 접수 등
- 조사서 작성, 오류검토, 임차료 검증 등
- 임대시세조사, 조사완료 처리 공공임대 현장조사 등
- 필요시 조사지원 주거복지상담 및 홍보활동 등
- 주거급여협의체 및 부정수급관리위원회 등 간담회 참석 등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모집단위(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종료됩니다.
- 연번8~10 ‘주거복지관리’ 직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 별도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공
[공통기준]
o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23년 9월4일(예정) 부터) 근무 가능한 자
[특별우대사항]
o 관련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현장보조감독 (건축, 토목, 조경)
[자격요건]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우대사항]
o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o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주3) 소지자
현장보조감독 (전기)
[자격요건]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3.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등급“초급” 이상인 자주3)
[우대사항]
o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o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주4) 소지자
경·공매 매입 보조
[자격요건]
o 별도 자격요건 없음.
[우대사항]
o 운전면허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공공 임대주택 공급・상담 / 주거복지관리 /
[자격요건]
o 별도 자격요건 없음.
[우대사항]
o 사회복지사 1,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3416-3741 또는 이메일(part9@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part9@lh.or.kr)로 신청
ㅇ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23.08.30(수)로부터 1개월 간
ㅇ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제출]
ㅇ (접수관련) 지원서 접수 콜센터(☎ 070-4012-6067)
ㅇ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ㅇ (채용담당) LH서울 경영혁신부 담당자(☎ 02-3496-4105)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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