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LH Social Venture Start-Up)]
● 신청 자격
- 예비 창업자(팀) 및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 청년 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 이하로 규정
- 개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 및 기업
● 공모 주제
- 예비 및 초기 창업자(팀)의 소셜벤처 창업활동 지원
● 시상 내역
- 지원규모 : 17팀 선정, 팀별 1,0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간 (2018년 7월 ~ 2019년 6월)
● 응모 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018. 5. 21(월)
- 서류접수 : 2018. 5. 21(월) ~ 6. 17(일)
(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 불인정
(접수인정) 이메일에 표시된 「보낸시간」 2018. 6. 17 날짜 까지 접수 인정
- 1차 서류심사 : 2018. 6. 20 ~ 6. 25(월)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8. 6. 27(수)
- 2차 최종심사 : 2018. 7. 12(목) ~ 7. 13(금)
- 최종심사 결과발표 : 2018. 7. 17(화)
- 지원금 전달 식 : 2018. 7. 24(화)
* 상기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문서에 첨부된「서식」참조)
-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필수
- 창업자(팀) 개요 및 구성 1부 [서식 2] ※필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필수
● 신청 방법
- LH 소셜벤처 홈페이지(lhsv.or.kr)에서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 응모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 심사 방법
- 1차(서류), 2차(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LH Social Venture Scale-Up*)]
* 성장지원(Scale-Up)은 프로젝트 실행역량을 갖추었으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뜻하며, 특히 사회적가치의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등
● 공모 주제
-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 공익성 높고 혁신적인 신규 프로젝트
● 시상 내역
- 지원규모 : 10팀 내외 선정, 팀별 최대 1억원 지원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간 (2018년 7월 ~ 2019년 6월)
● 응모 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018. 5. 21(월)
- 서류접수 : 2018. 5. 21(월) ~ 6. 17(일)
(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 불인정
(접수인정) 이메일에 표시된 「보낸시간」 2018. 6. 17 날짜 까지 접수 인정
- 1차 서류심사 : 2018. 6. 20 ~ 6. 25(월)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8. 6. 27(수)
- 2차 현장실사 : 2018. 7. 2(월) ~ 7. 6(금)
- 3차 최종심사 : 2018. 7. 11(수)
- 최종심사 결과발표 : 2018. 7. 17(화)
- 지원금 전달 식 : 2018. 7. 24(화)
* 상기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문서에 첨부된「서식」참조)
-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필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필수
- 신청대상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허가증) ※필수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각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또는 규약, 법인 대표자 등본 등 제출) ※해당 사항만 제출
- 심사와 관련된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필수
● 신청 방법
- LH 소셜벤처 홈페이지(lhsv.or.kr)에서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 응모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 심사 방법
- 1차(서류), 2차(현장실사), 3차(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
● 유의 사항
(제재조치) 제재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행사불참) 선정된 창업자(팀)의 대표 또는 팀원이 지원금 전달 및 약정식에 불참하여 약정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심사권한) 본 지원사업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창업자(팀)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임
(약정포기) 약정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포기나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선정 창업자(팀) 3팀 중 1순위부터 추가
협의를 통해 약정체결 (사업기간 종료는 旣선정기업과 동일)
(홍보협조) 지원사업 선정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거복지재단의 홍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소 유 권) 지원금으로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음
● 문의 사항
-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 주 소 (52716)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69 8층 주거복지재단
: 전 화 055)757-8550~3 | 팩 스 055)757-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