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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 신입/경력(사무보조 및 업무지원-장애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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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 신입/경력(사무보조 및 업무지원-장애인) 채용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3.8.18(금) 10시 ~ `23.8.25(금) 16시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별 담당자는 “붙임1_장애인인턴 권역별 채용인원 및 채용 담당자” 참조 

- 제출파일명은 “모집권역-성명-지원서”으로 제출 

(예시: 진주권-홍길동-지원서, 서울남부권-김철수-지원서)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해 필수 제출서류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지원서를 수정‧삭제 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양식: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LH소개> 채용정보> 비정규직채용공고> ‘붙임2_입사지원서’파일 

* 이메일 접수시 작성후 서명(자필)하여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메일 제출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접 당일 제출서류

▸(필수) 장애인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 면접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필수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LH, 장애인공단, 알리오) 8.11(금)~8.25(금) > 지원서 접수 8.18(금)~8.25(금)  >  면접 9.5(화) > 

최종합격자발표 9.7(목) > 근로개시 9.11(월)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발표 :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8.30(수)) 예정이며, 면접심사 일정은 모집권역별(본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후 면접대상자로 선발

    

면접전형:

- 모집권역별 면접점수(면접평가+가산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과락 : 면접평가 70점 미만인 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특별우대가산점 부여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일반우대가산점은 제외) 

- 평가요소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 예비합격자 : 모집권역별 3인( 위확정 선발) 

- 동점자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능력 고득점자 순, 모두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9. 7(목) 

    

[담당업무]

LH 장애인 인턴(2차) : 126명

- 장애인인턴 업무수행(사무보조 및 업무지) 

근무기간: ‘23. 9.11. ~ ‘24. 5.20

근무지: 모집권역별 근무지 상이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금회 채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 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조건] 

ㅇ (신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ㅇ (근무기간) 채용예정일(‘23. 9.11.) ~ ’24. 5.20. (약 8개월) 

ㅇ (보수) 월 200만원 수준 *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18시) 근무(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자격요건]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23. 9.11(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대인·대민 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자(직무기술서 참고)

    

결격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계약기간 내 사용제한 연령(만 60세 이상) 도달 시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됨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사항

ㅇ (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ㅇ (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1) 보유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 자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점 인정하며,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지원서에 모두 기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특별우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라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1)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ㅇ (취업지원)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ㅇ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신규채용시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우수 인턴은 서류전형 가점(5%) 부여 

    - 정규직 채용시 우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며, 시험응시 1회에 한하여 적용 

※ ‘28.05.19.까지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없을 경우 인센티브 자동 소멸 

ㅇ (유의사항) 우수인턴 선발계획 수립일 기준 재직하고 필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인턴만 우수인턴 선발대상에 해당 

ㅇ 단, 선발계획 수립일 기준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재직중인 경우 제

    

[기타사항]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하나의 모집권역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시 무효 처리 됩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 이후라도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채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10.10까지 한정)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희망자는 근무지·근무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입사지원서 접수 시 기재한 사항은 접수마감 이후에는 지원서를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ㅇ 인턴근무기간 동안 사택이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확인하신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지역 본부 LH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LH 채용담당자는 “붙임1_장애인인턴 권역별 채용인원 및 채용 담당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 합니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채용전형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합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모집권역 LH 담당자에게 제출

    ※ 해당 지역 LH 채용담당자는 “붙임1_장애인인턴 권역별 채용인원 및 채용담당자” 참조 

ㅇ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23.10.6.) 

ㅇ 기타사항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제출]

ㅇ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모집권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및 전국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_장애인인턴 권역별 채용인원 및 채용담당자” 참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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