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프파트너스
- 기업형태
- 대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3.08.22마감일2023.09.05
- 채용형태
- 신입
- 모집직무
- 영업/고객상담
- 근무지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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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프파트너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 정규직 채용공고
[접수기간]
2023. 08. 22(화) 09:00 ~ 2023. 09. 05(화) 17:00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hfp.co.kr)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처 :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층, 에이치에프파트너스㈜ 채용담당자 앞
□ 주의사항
(공통)
당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내용은 컴퓨터 작성 원칙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하단에 위치한 본인 서명은 직접 기명날인하여 스캔 송부( 한 개의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 > 면접 > 건강검진 > 입사
※ 각 전형별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e-mail 등 개별통지
[담당업무]
■ 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상담업무 (인/아웃바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한 상담업무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관련 각종 증명서 자동 팩스 발급 등
■ u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u센터 상환/말소관리, 채권서류관리
- 문서접수, 전자이미지화, 보관, 서류관리
- 단기연체관리(전화, SMS, DM발송), 채무조정제도상담
- 제3자요청 상환·말소 관련 가상계좌, 제증명서 발급
[지원자격]
□ 공통요건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참고) 정년 : 만 60세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회사가 지정한 일자부터 출퇴근 근무 가능자
당사 「취업규칙」 제5조(채용의 원칙)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21조(합격의 취소)에 따라 합격이 취소됨
※ 당사 취업규칙 제5조제4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병역을 기피한 자
6.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7.기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당사 인사규정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1.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채용비리 연루자
3.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우대요건
상담: (경력) 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채용조건]
□ 채용형태 : 정규직정년 만 60세
□ 채용일자 : 2023년 9월 25일 (예정)
□ 근무형태 및 시간
상담 : 주 5일, 주간근무(일 8시간)
□ 수습기간 : 2개월
수습기간(정상급여 지급) 종료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직무수행능력 부족 혹은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판단되는 경우 정식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지
콜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內
u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內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75, KTcs빌딩 內
□ 채용직무별 급여수준(세전)
상담: (월급여) 236만원 내외 / 식비 포함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시 즉시 징계 면직)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 제출
- 직무요건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 면접응시자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적사항 포함)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앞면) 및 통장사본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 제출서류 반환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명시 예정
[우대사항]
□ 전형별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 방법은 동 법률과보훈처「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서류전형 가산점
전 직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가산점 2%
□ 가산점수 한도(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 서류전형 가산점의 합계는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함(채용예정인원 3명 초과) 전형별 공통사항에 따른 가산점과 서류전형 가산점의 합계는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15%를 초과하지 못함
□ 가산점수 적용예외가산점수를 제외한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름)인 경우 미적용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직무수행능력 100%)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다만,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만점의 60% 미만)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합격자 :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직무별 채용예정인원 이내를 합격자로 선발예비합격자 : 합격자의 차순위 고득점자(다만,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 순으로 다음 표에 따른 인원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지위 부여
- 합격자의 입사취소, 수습기간 중 퇴사, 수습기간 후 미채용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채용 예정
□ 각 전형 진행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기타사항]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피해자 구제) 각 전형단계별로 채용비리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전형의 탈락자 순위
(전형 득점 순)에 따라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또는 (예비)합격자 지위 부여
- 당해 채용이 이미 종료된 경우, 해당전형 득점 순으로 다음 동일한 내용(모집직무)의 직원 채용 시해당 전형 응시자격 자동 부여(채용비리 발생 전형에 대해 당연합격 처리)
- 해당전형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자는 구제절차 미적용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신고처 : 051-663-3705, recruit@hfp.co.kr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지참
□ 면접전형에 합격된 경우에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서류전형 : 전형단계별 보훈대상자 ⇒ 장애인(가산점수 포함) ⇒ 평가항목 중 다음 순서로 고득점자(직무관련 경험, 지원동기 및 직무태도, 본인의 장단점)
면접전형 : 전형단계별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평가항목 중 다음 순서로 고득점자(직무능력, 직무태도, 의사표현력, 인성)
□ 문의전화 : 051-663-3703, 051-663-3704, 051-663-3706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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