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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보안] (2023-8) 일반직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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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보안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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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인천국제공항보안] (2023-8) 일반직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 아래 항공보안법과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세계적인 공항 보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3.8.28.(월) ~ 2023.9.11.(월) 13:00까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서 작성

   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incruit.com/airportsc/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면접 > 임용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전형별 심사대상자가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서류전형 : 임용기준, 직무능력수준 등 구비서류의 적합성 평가

- 합격배수 : 15배수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총합 평균이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필기전형

- 합격배수 : 정규직 5배수, 계약직 15배수

  *계약직의 경우 인성검사만 실시함

합격기준

  정규직 : NCS 직업기초능력 검사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계약직 : 인성검사 응시자

 *NCS 직업기초능력 검사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능력인성검사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 인성, 표현 및 논리, 적응성, 전문성 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총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담당업무]

■ 정규직 (신입)

일반직 바급 (사원) 2명 

- 재무, 회계

   자금 관련 전반 업무

   전표입력 및 증빙관리

   원천세, 주민세 등 세무신고

   법인카드 및 유가증권 관리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지원 업무 등

- 근무지: 인천공항 

- 연봉: 약 3,400만원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유기계약직 (약 14개월)* 1명 

비서, 총무

  사장 및 임원진 보좌 업무

   총무 업무 지원

- 근무지: 인천공항 

- 연봉: 약 3,200만원

    

*상여금(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연간 150만원), 성과급 등 별도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정규직(신입) 및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유기계약직 계약 기간 : ’23.10.16. ∼’25.1.5.(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일반직/ 유기계약직 : 자격제한없음 

    

□ 결격사유 : 우리 회사「인사규정」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다른 직장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근거하여, 공사 협력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

입사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우대 및 가점사항]

□ 우대사항

서류 전형

- 어학

  A : TOEIC 900, TOEIC SPEAKING AL, OPIC AL 이상

  B : TOEIC 850, TOEIC SPEAKING IH, OPIC IH 이상

  C : TOEIC 750, TOEIC SPEAKING IM2, OPIC IM2이상

- 자격증

  A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CFA(재무분석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B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2급, 기업회계 1,2급

  C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전산회계 1,2급, ERP정보관리사 1,2급

*상기 기준은 구분별로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높은 한 가지만 부여함

*어학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전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유효함

    

□ 가점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서류,필기,면접 5~10%)

장애인: 장애인 (서류,필기,면접 5%)

지역인재: 비수도권 최종학력 (서류 3%)

*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인천/경기/해외/북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가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해당 법률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근무조건]

근무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보수수준 : 상여금(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연간 150만원), 성과급 등 별도

근무시간 : 회사 취업규칙에 의함회사 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음

    

복리후생

구분

내용

건강검진 지원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진행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 직원,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일당 / 수술비 / 진단비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온라인(복지몰) + 오프라인(카드사) 통합 운영

연 150만원(2회로 나눠서 지급)

모바일 식권 지급

월 11만원 상당의 포인트 제공 (앱 이용)

구내식당 및 공항 내 식음매장 이용가능

휴양소 지원

하계 및 연중 휴양소 운영(호텔, 리조트 등)

회사 50%, 직원 50% 부담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공항 꿈나무 어린이집 전액지원(연1,000만원 상당)

기타 지원금 제도

난임시술비 : 회당 최대 200만원

자격취득장려금 : 1회당 150만원(전문자격증 취득 시)

출산장려금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150만원), 넷째(200만원)

    

[기타사항]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내용

서류전형 동점자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
3순위 : 우대사항 고득점자
4순위 : 이후 동순위자 전원 합격

필기전형 동점자

동순위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 동점자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
3순위 : 필기전형, 서류전형 순의 고득점자

해당 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제출일자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자

추후 공지
(온라인 제출)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명서 사본 1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유효성적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전까지 발표한 성적

학력증명서 1부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비수도권,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합격자

임용일

건겅검진 결과 통보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기본증명서 2부(주민번호포함-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포함-상세)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반명함판 2매 및 파일)

통장사본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부정기입으로 합격(임용) 취소함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운영 기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입사일까지 입사포기자 발생 시

- 임용 발령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선발 기준 : 최종합격자 제외하고 면접전형 결과 차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음

선발 인원 :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내

    

[지원자 유의사항]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중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각 문항별 최소 500자 이상으로 하되, 양식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며 글자수 미충족 또는 양식 범위 초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입니다.

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각 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기 및 면접심사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 임용될 수 없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①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 할 경우 ② 채용 발령 후 3개월 이내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후순위자를 임용예정자(예비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채용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 (2023-8) 일반직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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