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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계약직 신입(현장보조감독 등)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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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계약직 신입(현장보조감독 등) 채용

    

    

1) 채용개요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3.11.01~ ’24.08.22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창곡동)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 주택공사부 (☎ 031-786-6384)

현장보조감독 (토목) 1명 ‘23.11.01~ ’24.08.31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5길 20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 단지사업1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사업소) (☎ 031-786-6399)

주거복지관리 (주거지원센터) 1명 ‘23.11.01 ~‘24.5.2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 (02-2182-2703)

주거복지관리 (전세임대) 1명 ‘23.11.01 ~‘24.10.01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3416-3505)

주거복지관리 (전세임대) 1명 ‘23.11.01 ~‘24.09.03

주거급여 조사원 (주거급여사업소) 9명 ’23.11.01∼ ’24.02.23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06(용두동 29-4) 화성빌딩 6층 (제기동역, 용두역)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964-4211)

주거급여 조사원 (주거급여사업소) 5명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 9층 (종로구 창경궁로 112-7)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762-3160)

주거급여 조사원 (주거급여사업소) 3명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길 54-4 센트럴타워 303호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3392-2672)

매입임대 사무보조 (남부권 주거지원센터) 1명 ’23.11.01∼ ’24.03.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141) 성원타워 1층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2182-2791~3)

매입임대 사무보조 (중부권 주거지원센터) 1명 ’23.11.01∼ ’24.03.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28-9) 인의빌딩 1층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6454-2700)

매입임대 사무보조 (서부권 주거지원센터) 1명 ’23.11.01∼ ’24.0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 1층 ※ 여건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02-2169-8801~2)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모집단위(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연번3~5 ‘주거복지관리’ 직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 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 별도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내용

<연번 1 ~ 2> 현장보조감독

o 건설공사 현장의 감독 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그 밖에 안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복 작업 등의 단순 검측업무와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연번 3> 주거복지관리

o 임대주택 부금관련 업무 및 고객관리

-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 수납·정산

- 부금체납세대 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

o 기타 임대주택 재산세 납부 및 해약, 환불 등 계약관리

o 기타 주거복지 지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연번 4~5> 주거복지관리

o 신규, 재계약 계약서 검토 및 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o 권리분석 검토, 임대료 조정 및 수납정산 등

o 대여금 회수, 전세임대 민원응대 등

o 체납세대 관리, 납부 독려(전화·방문 등) 및 채권관리

    

<연번 6~8 > 주거급여조사원

o 주거급여 대상가구(비주택, 지하층 등) 현장조사

o 주택조사서 작성

o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연번 9~11 > 매입임대 사무보조

o 감정평가수수료(물건조사비) 환수대상 평가서 등 자료 확인 및 정리

o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 자료 요청 및 기초협의

o 환수처리 결과 자료 정리

o 기타 환수업무를 위한 정규직 업무 보조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공통

[공통기준]

o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 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23년 11월1일(예정) 부터) 근무 가능한 자

[특별우대사항]

o 관련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4) 근무조건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1)채용개요” 참조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5) 전형방법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면접전형 > 최종선정

    

6) 지원서 접수 등

ㅇ 접수기간 : ‘23. 10.05(목) 09시 ~’23. 10.19(목) 12시 

ㅇ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ㅇ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권역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시 무효 처리 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02-3416-3741 또는 이메일(part9@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 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part9@lh.or.kr)로 신청

ㅇ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23.10.30(월)로부터 1개월

ㅇ 기타사항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9) 문의 및 서류제출]

ㅇ (접수관련) 지원서 접수 콜센터(☎ 070-4012-6067)

ㅇ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ㅇ (채용담당) LH서울 경영혁신부 담당자(☎ 02-3496-4105)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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