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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7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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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응모 자격]

  -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 팀의 경우 대표자 포함 5인 이내 참여가능


 <유의사항>

‣ 동일한 과제(아이디어 및 서비스)로 타 기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참가 불가 또는 입상 취소

 


[본선발표 제출 서류]

  - 발표 자료(PT파일 등), 서비스 구현시 개발 결과물(실행파일, 소스파일, 웹접속 URL 등)

      ※소스파일은 직접 구현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회 종료후 파기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assembly00data.com)에서 신청

 

 

[심사 방법]

  (1차, 예선 심사) 발표평가 대상 7팀 선발

    - 서류심사를 통해 중복 여부 심사 평가를 통하여 발표자 선정

    - 심사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후 본선 발표자 선정

       ※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한 경우 가산점 부여

  (2차, 본선 심사) 예선 평가로 선발된 7팀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지표에 따른 순위 선정

    - 본선 심사 : 팀당 25분 내외(발표 :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구성)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교수 등) 3명으로 구성


 

[유의 사항]

제출 및 작성 유의사항

   ◦ 필수서류

        - 신청기간 내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반드시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공통서류(①~③)를 모두 PDF파일로 변환 후 취합·압축하여 제출

        - 아이디어 기획서(④)는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 선택서류(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시 가점 부여)

        - 시연영상(⑤)은 mp4파일로 인코딩 후 제출

        - 접속URL(⑥)로 개발한 웹이 접속되어야 함 ※ 웹 개발 시만 해당

        - 발결과물(⑦)은 해당파일을 모두 압축 하여 제출

 

접수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심사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참가 신청서 접수 시 PDF 파일로 등록 권장(반드시 서명 포함)

    - 본선 발표 대상자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E-MAIL 및 문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아이디어명, 대표자, 팀명, 팀 구성원 등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심사 불참 책임은 참가자(팀)에 있음

    - 심사 일정,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국회사무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응모 아이디어 및 서비스 제안자의 권리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하는 경우에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수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 됨

        ※ 주최사는 수상작(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아이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 등)가 있음

        ※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접수 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 안내

        ※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해서는 경진대회 출품 전에 출원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출품 이후에라도 

            아래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출원 필요

              ①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아이디어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② 디자인의 경우, 아이디어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입상취소 관련 유의사항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 취소(상금 환수),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상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팀을 수상작으로 선정

               ① 제출 서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명의 도용 : 타인(가족 포함)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응모하는 행위

                  ③ 표절 :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활용하는 행위

                  ④ 위조 :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서 응모하는 행위

                  ⑤ 번조 : 인위적인 조작, 임의 번형․삭제를 통해 응모내용 등을 왜곡하는 행위

               ⑥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 등) 활용하거나

                                기타 응모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

               ⑦ 타인의 권리(지식재산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

               ⑧ 응모작이 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수상작(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⑨ 그 외 공모전 평가위원들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문의 사항]

  -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 02-334-9044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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