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
- 접수기간
- 시작일2023.11.17마감일2023.12.18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문학/시나리오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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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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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일보 신춘문예
[모집 부문]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분량 내외(상패·상금 300만원)
- 시(시조 포함) : 1인 5편 이상(상패·상금 200만원)
- 동시 : 1인 5편 이상(상패·상금 2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분량 내외(상패·상금 200만원)
- 희곡 :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 내외 ※시놉시스 10장 별도 (상패·상금 300만원)
※ 작품은 반드시 원고지가 아닌 A4지에 작성.
[작품 접수] : 11월17일~12월18일(※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434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강원일보사 편집국 신춘문예담당자 앞
[문의] : 강원일보사 편집국 문화교육부 (033)258-1350~3
[주의사항]
- 우편·택배 발송 원고는 공모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현장접수는 공모 마감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에 한합니다.
-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 봉투 겉면에 응모 분야를 붉은 글씨로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 원고 첫 장에는 작품명, 맨 뒷장에는 응모 부문과 주소, 본명, 나이,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희곡 부문의 경우 작품에 대한 판권은 2년간 강원일보에 귀속됩니다.
- 동일 부문 신춘문예 기당선자는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일 원고를 다른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이 밝혀진 경 우 당선작 선정 이후에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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