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023년도 서울교통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서울교통공사
기업형태공공기관/공기업
접수기간시작일2024.01.01마감일2024.01.08채용형태신입
모집직무무역/유통, 건설, 서비스, 연구개발/설계, 경영/사무
근무지역서울공유하기
서울교통공사 채팅방
542명상세내용
[서울교통공사] 2023년도 서울교통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01/08)
[모집기간]
2024.01.02(화) ~ 2024.01.08(월)
[전형절차]
서류 - 필기 - 인성검사 - 면접 - 신체검사/결격조회
[채용직종]
■ 사무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 수입금 관리 등
■ 승무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 차량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전기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정보통신
* 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신호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기계
*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건축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자동차운전
* 업무용 화물자동차 및 고소작업차 운행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 보건관리
* 임직원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 관련 업무
■ 영양사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배식관리 관련 업무
[지원자격]
1. 연령 : 만 18세 이상자(2006. 3. 15.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2. 학력사항 : 제한없음
3. 자격
- 승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중형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별첨 자동차운전 경력증명서'
※ 자동차의 종류는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며,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 무사고 운전기준 : 경찰서 또는 정보24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면허정지/취소 등이 없어야 함
- 보건관리 : 접수마감일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 영양사 : 접수마감일 기준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일급식인원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별첨 영양사 경력증명서'
※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4.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5. 보훈대상자 전형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보훈특별(상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7.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8.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별첨 임용결격사유'에 대항하는 자(공통)
-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채용공고]
지원서 다운로드
- '지원서 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