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5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4.01.15마감일2024.02.29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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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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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개요]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고자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주제]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구분 | 분 야 | 세부내용 |
생활 부문 | 군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
일상생활 |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 규제 | |
경제 부문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
기업활동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고용, 상품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신 산 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승강기산업 등 규제 애로 | |
기타 | 행 정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4. 1. 15.(월) ~ 2. 29.(목)
- 결과발표 : 2024. 4우러 중(군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지원자격]
- 거창군민, 관내 직장인(공무원)·기업인·소상공인·학생 등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에 있는 사람
· 거창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공무원 포함)
·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사람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 편 :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자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전자우편 : upwhite@korea.kr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양식 다운로드]
[심사방법]
- 심사절차 : 예비심사 후 심사기준에 따라 1차ㆍ2차 심사
- 심사기준 :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100만원(현금 50만원, 거창사랑상품권 50만원)
- 우수(4명) : 각 50만원(현금 25만원, 거창사랑상품권 25만원)
- 장려(8명) : 각 25만원(현금 13만원, 거창사랑상품권 12만원)
[유의사항]
- 제출 시 작성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전 목적으로만 사용됨
- 비규제(조세,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질의 등),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제안은 선정 및 시상에서 제외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심사결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에서 제외하며,
등급별 시상 인원 및 시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이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앙부처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시상금 외 다른 법적·재정적·행정적 요구는 할 수 없음
- 그 외 사항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문의]
-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055-94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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