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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7

거창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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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거창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개요]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고자 「2024년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주제]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구분

세부내용

생활

부문

군민복지

출산육아저소득층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환경보건교통주택의료  생활 불편 규제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취업 애로사항


기업활동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고용상품생산·판매 영업활동 애로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승강기산업  규제 애로

기타

각종 신고·인허가행정절차 간소화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4. 1. 15.(월) ~ 2. 29.(목)

   - 결과발표 : 2024. 4우러 중(군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지원자격]

   - 거창군민, 관내 직장인(공무원)·기업인·소상공인·학생 등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에 있는 사람

    · 거창군에 있는 기관, 학교, 단체, 기업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공무원 포함)

    ·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사람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    편 :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자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전자우편 : upwhite@korea.kr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양식 다운로드]


[심사방법]

   - 심사절차 : 예비심사 후 심사기준에 따라 1차ㆍ2차 심사

   - 심사기준 :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100만원(현금 50만원, 거창사랑상품권 50만원)

   - 우수(4명) : 각 50만원(현금 25만원, 거창사랑상품권 25만원)

   - 장려(8명) : 각 25만원(현금 13만원, 거창사랑상품권 12만원)


[유의사항]

   - 제출 시 작성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전 목적으로만 사용됨

   - 비규제(조세,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질의 등),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제안은 선정 및 시상에서 제외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심사결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에서 제외하며,

     등급별 시상 인원 및 시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이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앙부처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시상금 외 다른 법적·재정적·행정적 요구는 할 수 없음

   - 그 외 사항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문의]

   -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4



거창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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