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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1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조회수993댓글 개수0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 공모전사무국

    기업형태

    기타

    참여대상

    대상 제한 없음

    시상규모

    -

    접수기간

    24.4.1 ~ 24.6.30

    홈페이지

    -

    활동혜택

    기타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추가혜택

    경품

    공유하기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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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 추진 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
  - 신기술, 신산업,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공모 기간 
  -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 방법 
 ㅇ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 바로가기 : 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ㅇ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 기준
  - 서면심사(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공개 검증
  -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 시상식
  -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 유의 사항
  -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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