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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2024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 페어

조회수880댓글 개수0

2024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 페어 채팅방

88

상세내용


●출품부문

  기업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 참여기업별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자유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 자유부문내에 물품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물품은 정해진 분야로 출품하고 그 외 작품은 기타분야로 출품


<자유부문 물품분야>○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제품○ 모빌리티 : 스쿠터, 드론 등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이동수단○ 생활용품 : 식기, 조명, 생활 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응용 프로그램 이용한 장치○ 가구 : 의자, 테이블, 책상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시각 : UI·UX, 캐릭터, 패키지 등 시각적 디자인 제품○ 패션액세서리 : 주얼리, 시계, 가방, 신발 등 패션과 관련된 모든 장식)○ 로봇 : 서빙로봇, 배송로봇 등 편의를 위한 기계장치○ 의료기기 :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등 건강 및 치료와 관련된 기기○ 기타 : 그 외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제안하는 모든 물품
*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출품자격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팀 당 총 2명으로 제한)

 참여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

 출품 전에 이미 공개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은 출품 불가능

*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36(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출품 가능.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타인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함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

*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62(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자유부문 : 2024. 4. 8.() ~ 6. 7.() 23:59 까지

- 기업부문 : 2024. 4. 8.() ~ 6. 7.() 23:59 까지

  접수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순서 : 회원가입 작품 접수*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 (규격 준수)

* 제출물 : 1(디자인 초안 및 설명), 2(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원)

* 시스템 과부하 시, 사무국 메일(d2b@d2bfair.or.kr)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 팀의 경우 모든 팀원이 회원가입을 해야 함.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

   ‘D2B 썸머스쿨운영을 통한 다양한 특전 제공* 썸머스쿨은 1차 합격자 대상, 필수 교육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DESIGN 특강 : 710()

새로운 디자인 인사이트 특강 및 선행디자인 조사 교육 지원

- 디자인 전문가 및 저명인사의 실시간 대면 강의 및 질의 응답시간 제공

- 디자인 디벨롭 전 선행디자인 조사 전문가의 강의 및 실습 교육 제공

DESIGN 멘토링 : 717()

실무 디자이너를 통한 출품작 완성도와 제품화를 위한 디자인 멘토링 지원

- (자유부문 디자인) 출품된 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 그룹을 통해 1:1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직 디자이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업부문 디자인) 참여기업의 실무자들과 직접 디자인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기업방문 및 현장 탐방 등 실무 경험 지원

+ 고도화 멘토링 : 74주차 (상시)

기업과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 고도화 및 역량강화 N회차 상담 지원

- (기업부문 디자인) 참여기업에서 사업화 가능성 높은 작품 선정, 기업의 니즈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실제 양산 가능한 디자인 개발·고도화 1:1 지도

1차 합격자 중, 기업부문 디자인에서 참여기업이 선정한 작품에 한해 지원

IP 교육 : 86()

스스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 지식재산 기초 교육 지원

- D2B 전담 변리사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디자인 출원서 작성법 교육 강의, 개별 질의 응답시간 제공

IP 멘토링 : 813()

특허청 심사관을 통한 맞춤형 출원 가이드 및 피드백 지원

-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변리사 등 IP 디자인 전문가들과 디자인 도면 작성법, 디자인 출원 방법, 작성한 출원서 검토, 출원전략 등 기회 제공


  디자인권 실시 계약 협상 및 체결 지원

- (기업부문 디자인) 참여기업과 디자인권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특허거래전문관,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를 통한 라이선스 협약 지원

- (자유부문 디자인) 국내 기업에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과 출품자 연계를 통해 라이선스 협약 지원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및 참가자에 한해 지원

* 기업이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출품자는 기업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 출품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특허거래전문관, 기술거래사 등의 상담, 협상중재에 따라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 라이선스 간담회 : 1011() 예정


  수상 제외(취소) 사항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및 수상될 경우 추후 취소 가능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 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 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출원 이후 등록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디자인권 실시허락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시상내역

 

상 격

개 수

상 금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1)

1

300만원

금 상

특허청(1), 한국무역협회(1)

2

200만원

은 상

후원기관

한국발명진흥회(3),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3)

6

100만원

참여기업

개별 참여기업

미정

100만원

동 상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10

-

입 선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30

-

공로상

(특허청장상)

최다 출품 공로자

1

400만원

참가작 최대 증가 공로자

1

대상 수상작 배출 공로자

1

최대 입상작 배출 공로자

1

총 상금

1,700만원+@

* ‘( )’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작품수임

*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

* 공로상 :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시상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절차 및 기준

  1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D2B 디자인페어 심사기준>

 

구분

심사결과

심사위원(심사부문)

심사기준

1

심사

썸머스쿨 교육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모든 부문)

심미성, 창의성

참여기업(기업출품부문)

사업성, 심미성 등

2

심사

입선 이상 수상작 선정

심사위원(모든 부문)

심미성, 창의성, 현실성

참여기업(기업출품부문)

사업성

최종

심사

상격 확정

심사위원(모든 부문)

동일디자인 존재 여부, 디자인 등록요건, 라이선스/사업화 여부 등

참여기업(기업출품부문)

사업성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 구조적 강도보강)

 

● 주요 일정

 

일정

기간

대회공고

48()

1차 작품접수

48() ~ 67()

1차 심사결과발표

625()

D2B 썸머스쿨

·DESIGN 특강 : 710()

·DESIGN 멘토링 : 717()

·고도화 멘토링 : 74주차(상시)

·IP 교육 : 86()

·IP 멘토링 : 813()

2차 작품접수 및 출원

722() ~ 913()

2차 심사결과발표

104()

D2B 라이선스 간담회

1011()

최종수상작 발표

118()

시상식

1129()(예정)

* 운영에 따라 행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추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기타사항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디자인설정등록료 등

- 출품료는 무료, 디자인심사출원료(2차 접수건)는 주최측에서 부담

- 자인 우선심사 신청 및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건당 7만원, 2차 접수 작품 당 출원 1건 지원)

- 디자인설정등록료는 출품자 납부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참여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참여기업) 수상작의 라이선스 체결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 계약서에 따름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심사)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멘토링)

출품작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해 참여기업 또는 외부기업의 열람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수상작 마켓을 통해 수상작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문의처 : ‘2024 D2B 디자인 페어사무국

이메일 : d2b@d2bfair.or.kr

전 화 : 02-3153-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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