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접수기간
- 시작일2024.09.27마감일2024.10.11
- 채용형태
- 체험형 인턴
- 모집직무
- 경영/사무
- 근무지역
- 부산 남구,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광주 서구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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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2024 체험형 인턴 2차 채용 (~10/11 13시)
[모집 기간]
9.27 (금) ~ 10.11 (금) 13시 마감
[채용 절차]
채용공고 접수 > 서류 심사 > AI면접전형 > 대면면접전형 > 임용
[지원 자격]
1) 공통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공사「인사규정」제15조(채용의 제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내용보기
ㆍ전공, 어학 등 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15세(’09.10.11. 이전 출생) 이상
만 34세(’89.10.12. 이후 출생)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 전역자 복무기간 감안하여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ㆍ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ㆍ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2) 체험형 인턴
(일반)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의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자립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2019.10.11.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근무조건 및 우대사항]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
□ 근무기간
ㆍ2024년 11월말 ~ 2025년 5월말(6개월)
※ 체험형 인턴은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 근무지역 : 본사(부산), 지역본부 및 지사 등
※ 별도 합숙소 지원 없음(출퇴근 가능지역 지원 필수)
□ 근무시간 및 보수
ㆍ주 5일, 1일 8시간, 월 225만 원 내외 (제세공과금 공제 전)
□ 담당업무 : 사무보조(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업무 보조, 국유재산 공부조사 등 재산인수 및 처분 지원,
체납 압류재산 공매 및 국세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지원 등), 부점 고유 사무업무
(문서작성, 행사지원 등) 보조
※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사항 :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직원은 신입직 채용 시 우대 예정(세부 우대방안, 유효기간 등은
추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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