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기업형태
- -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
- 접수기간
- 시작일2019.08.13마감일2019.09.17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예체능/패션
디자인/순수미술/공예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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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패션
디자인/순수미술/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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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수문화상품 공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9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관/대행기간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간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복 : 한복진흥센터
* 한식 : 한식진흥원
■ 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19. 8. 14(수) ~ 2019. 9. 17(화) 16시까지
■ 심사기간
- 1차 심사 : ~2019. 10. 20.
- 2차 심사 : ~2019. 11. 20.
■ 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문의처
-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공모 포스터 및 붙임파일 참조)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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