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 기업형태
- -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
- 접수기간
- 시작일2019.07.31마감일2019.10.31
- 활동혜택
- 상장 수여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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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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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천을 변화시킬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전
■ 기 간 : 2019. 8. 1. ~ 10. 31.
■ 대 상 : 연천군민 누구나, 연천군 공무원
■ 공모주제
- 연천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아이디어
■ 응모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연천군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연천군 공모선택>응모>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연천군 홈페이지(참여마당>군민제안>군민제안_국민신문고 신청>공모제안)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선정
■ 시상내역
- 95점 이상 : 금상
* 99점 이상 100점 : 300만원
* 97점 이상 99점 미만 : 270만원
* 95점 이상 97점 미만 : 250만원
- 88점 이상 95점 미만 : 은상
* 93점 이상 95점 미만 : 200만원
* 91점 이상 93점 미만 : 150만원
* 88점 이상 91점 미만 : 120만원
- 81점 이상 88점 미만 : 동상
* 86점 이상 88점 미만 : 100만원
* 84점 이상 86점 미만 : 80만원
* 81점 이상 84점 미만 : 60만원
- 71점 이상 81점 미만 : 장려상
* 77점 이상 81점 미만 : 50만원
* 74점 이상 77점 미만 : 30만원
* 71점 이상 74점 미만 : 20만원
- 65점 이상 71점 미만 : 노력상
* 10만원
※ 1차 제안 채택자에대한 부상금 지급 : 온누리상품권 3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일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9년 12월 중(수상자 개별 통지)
- 심사일정 지연 시 결과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함
■ 기타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만, 군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및 활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연천군에 귀속됩니다.
※ 다수 분야에 다수 응모가능하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 지급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한 제안은 접수순서가 우선하는 제안만을 심사 선정합니다.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합니다.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은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031-839-20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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