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10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5.11.09마감일2026.01.16
- 활동혜택
- 상장 수여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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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국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
○ 공모 유형
1)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과 2) 민간부문(NGO, 민간기업)으로 구분
- 공공이 먼저 기획한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으로 분류됨
- 공공으로부터 예산을 일부 받았더라도, 민간이 먼저 기획한 고유 활동이 주된 경우에는 ‘민간부문’으로 지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을 모두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원을 하되, 평가는 지원한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활동 구분이 명확한 경우, 두 부문의 활동 내용을 달리 작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시 지원 가능
○ 공모 세부 내용
- 주거복지 관련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저렴한 임대주택사업 증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주거비 지원, 집수리, 주거지 재생,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조성 등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저변 확대: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 사회복지사업 연계 등 서비스 개선, 주민과 활동가 교육 증진 등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또는 활동,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온 사업 또는 활동 등을 모두 포함
○ 사례기간 : 2022년 1월 이후(최근 4년 이내)
○ 개인부문 공로상
- 주거복지 관련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저변 확대, 주거복지 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 등
- 개인에 대한 공로상은 공모 형식과 별도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공공/민간 등 소속에 상관없이 추천받음
공공/민간부문 공모 및 개인부문 추천 방법
○ 공공/민간부문 작성 내용 및 방법
- ①사업목적 ②추진주체와 협력기관 ③대상, 자금조달, 추진방식 등 사업 내용 ④추진경과 ⑤성과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작성
※ 타기관의 지원 외 사업주체의 노력과 성과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되도록 작성하고 일상적인 업무보다 차별화된 사례중심으로 작성
- 작성방법 : A4 25페이지 이내의 pdf 파일(분량 초과 시 감점)
※ 여러개의 파일로 작성을 한 경우에도, 취합하여 한 팀당 하나의 pdf 파일만 제출
※ 비영리단체(기관)은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확인 서류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부문 추천 방법- 소속 및 직위, 활동(근무) 기간, 주거복지 관련 활동 내용 및 성과, 추천인(또는 추천기관) 의견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 작성방법 : A4 3페이지 이내 pdf 파일(분량 초과 시 감점)
○ 제출
-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khwforum@lh.or.kr)로 접수기간 내 제출
공모 자격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지자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 주거복지관련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
○ 공동 수행 시 공동 응모 가능
선 정
공공·민간부문에서 유형 구분없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 동상 각 2건 선정
개인부문 공로상은 심사에 따라 추후 최종 선정 건수 확정
수상계획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대상 (국토부장관상 추천 및 포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150만원)
- 우수상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100만원)
- 동상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50만원
수상계획
개인부문
- 공로상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20만원)
※ 1.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거나 공모전 참여수준에 따라 시상내역 변동 가능
2. 위 계획과는 별도로 비영리 민간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종사자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기관과 연계한 포상 가능
추진일정
○ 홍보 및 접수 : 2025년 11월 10일 – 2026년 1월 16일
○ 서면심사 결과 발표 : 2026년 2월 초순(예정), 수상기관 개별 통보
○ 시상 및 사례 발표 : 2026년 2월 하순 주거복지포럼 총회(예정)
심사계획
○ 심사기준 : 공모 내용과의 적합성, 수혜대상의 적정성·형평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 실행의 효율성, 수행결과의 지속성·파급성
○ 심사방법 : 15인 내외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공모 유형별로 평가
○ 평가위원 : 우수사례 공모위원장이 추후 선임(국토부 담당자 포함)
우수사례발표 및 시상 계획
○ 선정기준 : 제출된 응모작 중 평가위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 및 수상자를 발표하고, 우수사례(공공․민간부문) 발표대회 진행
※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
○ 순위발표 및 시상 : 국토부장관 및 이사장 표창 수여
기타사항
ㅇ 국토부장관 표창수여 협의(국토부)
ㅇ 심사평가표 등은 별도 작성
ㅇ 우수사례 선정작 및 응모작을 모은 우수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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