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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5

[지식재산처]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상세내용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전 과제(※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 특허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2023허13346과 대비하여 기술)

ㅇ 자유과제(판결)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공모 기간

- 2026. 4. 21. ∼ 2026. 9. 21.


■ 응모 자격

- 판례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응모자 : 누구나 참여 가능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시상

- 최우수상(1)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200만원

- 우수상(2)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100만원

- 장려상(3)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50만원


■ 문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 전자메일: kuuuuy@korea.kr)


[지식재산처]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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