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55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6.04.20마감일2026.09.21
- 활동혜택
- 상장 수여
- 공모분야
학술
기타
- 추가혜택
- -
공유하기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 안내
Internet Explorer(IE) 11 및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Whale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해주세요.
학술
기타
공유하기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전 과제(※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 특허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2023허13346과 대비하여 기술)
ㅇ 자유과제(판결)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공모 기간
- 2026. 4. 21. ∼ 2026. 9. 21.
■ 응모 자격
- 판례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응모자 : 누구나 참여 가능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시상
- 최우수상(1)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200만원
- 우수상(2)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100만원
- 장려상(3) : 판례 연구 / 지식재산처장상, 50만원
■ 문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 전자메일: kuuuuy@korea.kr)
허위·과장·오류 내용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이 공고를 스크랩한 사용자들이 궁금하다면?
내 정보를 입력하면 스크랩한 사용자들의인기 활동 리스트 보러가기
인천연구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