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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공고

전자신문 영남권본부

기업형태
기타
참여대상
직장인/일반인
시상규모
1200만 원
접수기간
시작일2026.06.08
마감일2026.09.30
홈페이지
-
활동혜택
기타
공모분야
  • 과학/공학

  • 기타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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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공고


대구·경북 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기술·연구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장,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1.사업목적

대구지역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취업한 타 시·도 전문 인력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함


2.모집개요

□ 사 업 명 :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기술·연구직종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최대 40명

□ 지원개요

○프로그램명: 초광역 외 유입인력 장려금

○지원 대상:

- 대구소재 모빌리티 관련 기업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 타 시·도 → 대구광역시로 취업한 신규 청년근로자(경북 제외)

  · 품질/생산관리, 기술·연구 직종

  · 2026년 5월 15일 이후 입사자

○지원 내용:

- 타 지역 우수 인재의 대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근로자 장려금 지원

  · 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3개월 분할)


3. 상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 주 지 : 대구/경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취업한 청년근로자(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 취 업 처 : 대구 소재 모빌리티 및 전·후방 기업

      - 직    종 : 품질/생산관리, 기술/연구 직종(단순노무/현장/일반행정 제외)

      - 입사시기 : 2026년 5월 15일 이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 : 원·하청 R&D 및 협업 R&D 지원기업의 채용약정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최대 1,200만원 이내

      - 지급방식 : 월400만원씩 3개월간 분할하여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기간 : 최대 3개월(26년 10월말 이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입사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간 상이함

           (예시: 7월 입사시 3개월(8,9,10월), 9월 입사시 1개월(10월)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06.09 ~ 2026.9.30.(선착순) 

    *조기 신청자 우선 선발로 예산 소진시 사전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yyh@kiapi.or.kr

 □ 문 의 처 : 기업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양영호 선임 053-615-7613

                      기업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서승희 연구원 053-615-7619



5. 지원절차


- 신청 접수 ▶ 지원 서류 검토 ▶ 사전검토 및 심사 ▶ 선발 결과통보 ▶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필수)

 - 근로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주소이전 이력 기재)

 - 참여자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4대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전체 이력 인쇄)

 - 재직증명서 각 1부(직종 확인 가능)

 - 취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1부(요청 시)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게 개별통보)

 □ 중도퇴사 또는 근속기준 미충족 시 해당 기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하면결격 처리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기관·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채용에 대한 유사한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

  ○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해당 사업 신청 전 이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하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입사(재고용)한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과장·오류 내용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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