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업형태
- -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
- 접수기간
- 시작일2020.04.09마감일2020.04.17
- 활동혜택
- 상장 수여
- 공모분야
건축/건설/인테리어
기타
- 추가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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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인테리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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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전
▷ 일정
- 공고 2020년 4월 10일
- 참가등록 2020년 4월 10일 10:00 ~ 2020년 4월 17일 15:00(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 질의접수 2020년 4월 17일 10:00 ~ 2020년 4월 23일 15:00
- 질의회신 2020년 4월 28일 15:00
- 작품접수 2020년 5월 25일 (10:00 ~ 15:00)
- 심사결과 발표 2020년 6월 1일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외국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주관사는 1 또는 2항의 업체로 한다.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하는 경우 주관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주관사는 당선 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필수자격요건 : 건축사)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컨소시엄) 시 참여업체의 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한다.
- 주관사는 참가등록 기간 이후 교체·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하다. 단, 공동참여사는 작품제출 1주일 전(2020년 5월 18일 15:00)까지 교체·추가·삭제가 가능하다.
- 주관사는 추후 작품제출 시까지 해당 사업구역 마스터플랜 디자인 업무를 총괄 진행할 MP(Master Planner) 를 컨소시엄 내부인 중 1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지난 2019.12 ~ 2020.3에 진행된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참가업체(주관사 및 공동참여사)도 참가 가능하다. 단, 3기 신도시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된 팀의 MP(Master Planner)는 본 공모의 MP로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공모 방식
- 공모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따라 일반설계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 시상 및 보상내역
- 최우수 : 1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및 MP자격 부여)
(남양주왕숙2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비 (약 12억 원))
- 우 수 : 1점 이내 (지구별 설계보상금 각 1억원)
- 장 려 : 2점 이내 (지구별 설계보상금 각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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