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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상세내용

제7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제7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공모개요


   -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新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難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권고 주제 :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


   1.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2. 납세자와 협의 등 관세평가 절차에 대한 WTO 협정과 아국 규정 비교 연구


   3.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4. 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요건 연구


   5. 사례연구 -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생산지원)원재료를 구매자가 임차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품목분류 부문]


   1. HS 2022 시행으로 신설된 특게호 규정 분석 및 품목분류 변경 필요사례 연구


   2. 산업분야별 품목분류 규정 정리 및 연구


   3. 제8537호에 분류되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분류기준 연구


   4. 신선·건조·냉동한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


   - 자율 주제 :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일정


   - 참가 신청 기간 : 2021.4.1.(목) ~ 4.30.(금)


   -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9.30.(목) 까지





○ 지원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 공모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 접수방법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


      (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 출품규격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별첨 5) 하되, 자유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제7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 참가자의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연구윤리서약서(별첨 2) 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장함





○ 문의


   - 관세평가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손동희 관세행정관


       T. 042-714-7503 / M. legendhee@korea.kr


   - 품목분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T. 042-714-7534 / M. csong1978@korea.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송왕근 선임연구원 (이아이린 주임연구원)


       T. 02-3416-5196 (5109) / M. swk3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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