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학생
- 시상규모
- 800만 원
- 접수기간
- 시작일2021.12.31마감일2022.01.31
- 활동혜택
- 상장 수여
- 공모분야
학술
- 추가혜택
- 법무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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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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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및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수 제한 없음)
※ 제6회 대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 (총 6개 대통령령)
■ 시상
-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팀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1팀, 상금 150만원), 장려상(3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 시 적극 우대 예정
- 대학생 팀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2팀, 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5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신청서 및 공모 작품 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참가신청서(재학증명서 첨부), 법령 개정안, PPT, 이용허락동의서를 lawmaking@orea.kr로 제출
※ 참가신청서 및 이용허락동의서는 팀원 전원이 작성*출력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학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원본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대조번호 또는 QR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 법령 개정안은 ① 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법령안, ③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고, PPT는 ① 법령안의 제안이유, ② 주요 내용, ③ 개정 법령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샘플, 법령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심사는 이름, 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며,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종합 평가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22. 4. (홈페이지 공지)
- 공모 작품에 대한 서면 블라인드 심사 후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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