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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공모전]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2/7~2/18)

상세내용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추천공모전]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2/7~2/18)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모집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 부문

일반 분야

65명

75명

재창업자 분야

10명

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63개사

75개사

녹색융합클러스터 분야

12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5대 산업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과제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이하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응모 일정

  - 모집 공고 : 2022. 1. 20 ~ 2022. 2. 18

  - 접수 기간 : 2022. 2. 7 ∼ 2022. 2. 18 17:00까지

  - 선정 평가 : 2022. 2. ~ 2022. 3.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2. 3.

  - 협약 준비 : 2022. 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2022. 4.

  - 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9. 30 (약 6개월간)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2022. 5. ~ 2022. 9.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 2022. 10. ~ 2022. 11.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방법

  - 공고문의 제출서류 양식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코스타트업 누리집) 접수 (www.eco-startup.kr)



● 심사 방법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9) 참조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의무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 사항

  -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70-4344-3305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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