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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상세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나. 전형방법
1) 서류전형
ㆍ지원서 접수기간 : 2017.8.30.(수) ~ 2017.9.10.(일)(12일간)
ㆍ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 파일 및 이메일 제목 [2017년도 체험형 청년인턴-분야-성명]으로 입사지원서 
- E-mail 접수 hrm@kistec.or.kr)
- 입사지원서 접수완료 문자 수신 확인
- * 공단 입사지원서 양식 외 입사지원서 접수 불가
ㆍ전형기준
- 직무능력기반 평가(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ㆍ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ㆍ특별가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하는 지역인재
- : 서류전형 만점의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9.15.(금), 개별통보(이메일 및 문자 송부)
2) 면접시험
ㆍNCS기반 실무진 면접
ㆍ일시 및 장소 : 2017.9.20.(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한국시설안전공단 
ㆍ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 개별통보)
ㆍ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ㆍ합격자 발표 : 2017.9.22.(금), 개별통보(이메일 및 문자 송부)
※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및 채용신체검사 안내
※ 서류검증 결과 탈락사유(허위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등)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3) 최종 합격자 선정
면접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 검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동점자의 합격결정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지방이전 지역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및 지역출신자(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여성,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원조회 등의 회보 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을 취소함
4) 임용 예정일
ㆍ2017.9.27.(수) 예정, 개별통보(이메일 및 문자 송부)
※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청년인턴 근로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 3개월
- 보    수 : 6급 대졸초임의 80% 이내(시간외수당 별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차제공
- 복리후생 : 4대보험 적용
라. 취업지원 및 채용 시 우대조치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인턴기간을 완료한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공단 공채 시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3%)하고, 
그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상위 20%)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면제
* 필기전형 가점 등 우대조치는 채용 후 2년에 한함
한국시설안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 -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식별가능하게 발급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학위별 학력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1부.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마. 공무원 채용용 신체검사서 1부.
바.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사본 1부.
사. 신분증용 사진 1부.(e-mail 제출)
아. 병적증명서 원본 1부.(남성지원자에 한함)
자. 지역인재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교육사항 및 경험사항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파.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및 가점 부여용으로 기재된 관할 보훈(지)청 발행분만 인정

 

한국시설안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가.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누락, 오기,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다.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며, 입사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 불일치 
다. 또는 허위작성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한정)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다. (미지참시 면접시험 불가)
마. 채용서류 반환청구
다.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다.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을 작성 및 서명하여 
다. - 청구방법 : e-mail(hrm@kistec.or.kr)로 청구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사. 채용 상세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소식/참여⇒민원및고객제안) 
다. 또는 인재경영실(055-771-47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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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hrm@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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