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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 직무에 합격한 지원자의 실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지원 경험, 정책금융 이해, 리스크 분석 역량을 보증 심사 핵심 역량으로 어떻게 연결했는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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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인턴생활을 통해 얻거나 배우고자 하는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00자 이상 600자 이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인을 꿈꾸며]
단순히 금융 업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금융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공익적 역할에 깊이 공감했 고, 그 가치를 직접 체득하고자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기관 인턴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특례보 증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1년 보증 연장을 담당하였고, 자금 압박 속에서도 재도약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모습을 가까이에 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통해 보증 지원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고, 그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중요성과 보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 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서 신규보증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지 직접 경험하며, 사후관리 업무까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기술력과 전망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 기준을 배우며,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인턴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 역량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경험 또는 교육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400자 이상 600자 이내)
[책임감으로 신뢰를 잇다]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인턴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책임감은 곧, 맡은 업무에 주도적으로 임하고 공익적 가치를 고민하는 자세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먼저 시중은행 인턴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창구 업무 중에도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관련 제도나 처 리절차를 숙지한 후 명확히 안내하는 응대를 실천하였고, 그 결과 우수인턴으로 선정되어 현장 대응력과 업무 주도성을 인 정받았습니다. 이후, 지역 신용보증기관 인턴으로 근무하며 소상공인 대상 보증 연장 업무를 담당했고, 9주간 총 25억 11백만 원 규모의 연장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은행 실무자와 소상공인 고객 사이의 실시간 소통, 서류 심사 및 안내까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집중하며 중간 조정자로서의 책임감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 정확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현장에서 배운 태도를 바탕으로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제시문>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자 B를 대상으로 보험자 C와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을 50백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상 사업 중이던 구매자 B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 직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A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보험사고 직후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다.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 C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자 C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험자 C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보험계약자 A도 구매자 B에게 초과 손해(잔여손해) 40백만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A의 주장: 보험금 수령액은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물은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본인 소유의 제품이므로, 처분권이 A에게 있음.
▪ B의 주장: 본인은 파산・면책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와 C가 동시에 같은 권리로 청구할 수 없음.
▪ C의 주장: 자신이 대위한 이상 A의 권리는 전부 소멸하였으며, A가 회수한 잔존물의 처분권도 C 에게 있음.
(문제 1)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
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 하시오. (400자
이상 1,000자 이내)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법정대위 규정입니다. 이는 통설 및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행 후 구상권 행사와 유사한 법리에 기반합니다. 이때 대위권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재,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 사실, 그리고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A의 실제 순손해액은 회수 제품 가액(10백만 원)을 제외한 90백만 원입니다. 보험자 C는 A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인 50백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C는 보험금 50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보험자 A 또한 보험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잔여 손해액 40백만 원에 대해 B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전보가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근거 합니다.
하지만 B가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A와 C 모두 B에 대한 채권을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의 배당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의 피보험자 우선변제권 규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내부적인 권리 배분 원칙에 해당할 뿐, 채무자회생법이 지향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파산 절차와 같은 집단적 채무정리 절차에서는 법적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파산법이 특별법으로서 다른 개별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채권자가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집단적 절차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신용보험 상품의 구상권 회수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이므로, 사전 회수 가능성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문제 2) 손해물 일부가 회수되어 잔존가치가 인정된 경우, 잔존물에 대한 처분 우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잔존물의 귀속 관계와 대위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 하시오. (400자 이상 1,000자 이내)
손해전보주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 이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 금이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전보가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우선해야 하므로, 잔여 손해가 남아있는 피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처분 우선권이 귀속됩니다. 본 사례에서 보험자 C가 보험금 지급 한도인 50백만 원만 지급하여 A의 실제 순손해액 90백만 원을 전부 보전하지 못했으므로, 회수된 잔존물 10백만 원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A에게 있습니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회수할 수 있기에, 잔존물의 소유와 처분권이 A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잔존물이 가치 있더라도 보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어 손실을 완전히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잔존물의 귀속 관계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신용보험 사고 시 구상권 회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첫째, 예방적 심사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KRS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자로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증 심사 단계에서 잠재적 잔존 자산에 대한 정밀 가치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무형 자산의 경우,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평가 모델 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객관화하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상품 활성화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단순히 회수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특화 ESG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수된 잔존물 중 사업 재기가 가능한 기업의 기술·설비를 재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기관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제적리스크 관리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